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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페이’개선 위한 두가지 제안

- [서촌 칼럼] 김춘효 매체정치경제학자ㆍ재단 기획편집위원

기사승인 2018.01.26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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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상품권 지급’을 폭로한 시사 주간지 한겨레21 제1195호 표지 이야기.

 

최근 시사주간지 〈한겨레2〉(제1195호)는 방송계의 고질적인 노동착취 사례를 보도했다. SBS 등 방송사들이 외주 제작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고발기사였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법은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세가지 보도 장면이 나타났다. 우선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한 해당 방송사는 사과문을 내보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신문들은 방송사의 슈퍼 갑질 비난 기사를 썼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프로그램 방송사 책임자들을 만나 상품권 페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였다.

이런 세 장면들은 방송사와 외주업체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유사하게 반복됐다. 방송계의 다단계 하청 외주제작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됐으니, 노동 착취의 역사도 거의 20년 되어간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울고 그리고 화내고 했다. 괜히 미안해진다. 그런데, 누구에게 미안해해야 하나? 외주업체 PD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방송사 정규직 PD에게 분노의 이메일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비싼 텔레비전 수상기를 부셔야 하나?

이 오래된 착취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는 방송사 정직원 PD 품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 이한빛 PD 사례가 말해준다. 노동이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에 저항하다 아까운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갔다. 그사건은 한국 영상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의 죽음은 좋은 화면을 만들고 메시지를 창조하는데 집중하기보단 손익계산서를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야만 했던 젊은 방송인의 좌절을 의미한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되는 책무가 있다.

상품권 페이로 상징되는 일상화된 노동 홀대현상을 개선해기 위해 두가지 제안을 한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국 방송산업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첫번째 제안은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외주제작업체와의 불합리한 관계 개선을 회사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두번째 제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업체간의 불평등 관계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방송 재허가 심사를 할 때 이 항목을 포함시켜, 한국 방송계에 내재화된 차별의 일상화를 근절해야 한다. 주방장의 기분에 따라 요리의 맛이 달리 지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작자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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