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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운동과 장면 정권의 대응

- 조선일보 대해부 2권-25장

기사승인 2018.10.31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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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명 직후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개편되는 한편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다른 부문들에 앞서 노조 결성에 나선 곳은 대구·경북 지역의 교사들이었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교원노조 결성

당시 대구시를 포함하고 있던 경상북도는 마산이 자리 잡은 경상남도와 함께 4월 혁명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었다. 1960년 2월 28일 자유당의 지시에 따라 대구의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요일 등교를 지시한 데서 비롯된 시위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사연 때문에 대구·경북의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교원노조 결성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 4월 29일 대구 시내 중·고교 교원 대표 60여 명은 ‘대구시교원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날 여기에 참여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희생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교원노조 결성을 촉구하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선생님! 정의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정열에 불타던 그 눈동자! “비겁합니다! 선생님” 하고 외치던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모습! 우리는 여기 양심의 가책과 자괴(自愧)가 없을소냐. 전국의 교원 동지들이여! (…) 침체한 자리를 박차고 우리들도 진정한 교원의 권리를 찾자. 그들이 갈망하는 민주학원을 건설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교두보를 구축하자. 우리들은 단결하자. 그리고 투쟁하자! 단결과 투쟁만이 민주학원을 건설하는 길이다(이목, 1989, 18쪽). (<한국 민주화운동사 1>, 254~256쪽).

교원노조를 만들자는 운동은 전국으로 번졌다. 조선일보 5월 1일자 석간 2면에 실린 「교원조합 결성 추진 / 학원자유 보장 부패도 제거」라는 기사는 서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울시내 47개 중·고등학교와 3개 국민학교 교직원들은 1일 상오 10시 반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학원의 자유 2)교육행정의 부패 제거 3)교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옹호를 목표로 발족한 이 조합결성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대학교수단의 합류도 받아서 전국적인 조직을 꾀할 것이라 한다. 결성준비위원회는 오는 10일 내지 15일경 결성총회를 열기 위해 계엄사령부에 집회 허가를 수속 중에 있다. 한 준비위원은 “학생들이 흘린 피에 보답하고 얼굴을 들고 교단에 설 수 있는 있도록 스스로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의 임시사무소는 중구 을지로 2가 148에 있다.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열린 교원노조 결성을 위한 모임에 이어 5월 7일 대구시에서 초등교원노조와 중등교원노조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5월 15일에는 부산지구중등교원노조, 21일에는 부산지구초등교원노조가 결성되었다.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교원 3백여 명이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창립했다.


교원노조 관련 보도를 소홀히 한 조선일보

1960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전국의 단위노조들을 통해 교원노조 도별연합체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5월 29일 경북지구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되어 김문심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지역에서는 울릉도를 제외한 26개 시·군에서 모두 교원노조가 결성되었다. 6월 19일에는 경남초등교원연합회가, 6월 26일에는 전남지구연합회와 충남지구연합회가, 7월 3일에는 전북지구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서울특별시를 빼고 경기도와 제주도에서도 연합회가 창립되었다.

7월 3일 대구에서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노조 전국대표자대회가 열린 데 이어 7월 17일에는 서울 의사회관에서 교원노조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186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전국 중앙조직의 명칭이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로 바뀌었다. 전국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된 것이었다.

7월 17일 대회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총 82개 교원노조가 이미 결성되었고, 조합원 수는 1만9883명이었다. 교원노조 조합원은 전국 전체 교원 수의 22% 정도에 해당하였다. 조합원수를 지역적으로 보면, 경북이 8100명이었고, 경남이 8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상도지역에서는 교사들의 노조 가입 비율이 60% 정도 되었다. 한편 서울은 2백여 명, 충남은 9백여 명, 전북은 370여 명, 전남은 230여 명, 제주는 170여 명 정도였다 (같은 책, 259쪽).

지역에 따라 가입자 수에 큰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전국 교원의 22%가 가입한 교원노조는 한국의 교육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 시기의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교원노조에 관한 기사들이 단편적으로 실려 있을 뿐, 그 조직의 현황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7월 17일 열린 교원노조 제1차 전국대표자대회에 관한 기사(「위원장 선출은 보류 / 교원노조 제1차 대회」)를 조선일보는 7월 18일자 석간 3면에 2단으로 보일락 말락하게 실었다.

대한교원노동조합 제1차 대회가 17일 하오 종로구에 있는 의사회관에서 개최되어 연합회 명칭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로 개칭하고 강령과 규약을 통과시킨 다음 임원선거에 들어가서 장시간 논쟁 끝에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교원노조가 두 파로 갈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기로 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부위원장 중 서울시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 시도 교원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은 유임되었는데 선출된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위원장-강기철(서울, 국학대학 강사), 부위원장-이동걸, 나철주, 서창선, 김종원


교원노조 해산 명령을 사설로 비판

4월 혁명 이후 교원노조 결성 작업이 진행되자 허정 과도정부 안에서는 그 합법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1960년 5월 9일 문교부차관 이항녕은 교원노조 활동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5월 19일 문교부장관 이병도는 교원노조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4월 혁명 직후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교원노조에 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다가 6월 23일자 석간 1면에 「교원노조에 대한 문교부의 부당한 해산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올렸다.

문교부는 22일 전국의 20여 개 교원노조와 동 연합회에 대하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해산 명령의 근거는 교원노조가 국가공무원법 제37조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문교당국의 법 해석이 전적으로 그릇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첫째 문교부는 교원노조가 국가공무원법 제37조의 “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교원노조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노동조합법 제6조의 규정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6조에 의하면 “노동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전기 이외의 근로자는 그들이 설사 국가공무원인 경우라 할지라도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의 자립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위자유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케 하려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과거 이 정권 하에서조차 철도공무원들의 철도노조와 체신공무원들의 체신노조를 허용하였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번에 문교부가 취한 교원노조 해산 조치는 명백히 노동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문교당국이 법률의 초보적 상식인 근로자의 특별한 권익의 보호를 헌법으로써 보장하게까지 된 20세기의 정치법률 상의 변천을 홀시(忽視)하려고까지 않았던들 이와 같은 억설적(臆說的) 법이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
문교당국은 4월 혁명으로 학원의 자유와 독립을 되찾고 확고부동한 민주학원을 건설하려는 교원들이 그들의 자주적인 단결운동을 어떻게 강제로 저지시킬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교당국의 금반 조치는 4·26 이후 점차 안정의 길을 모색해가고 있는 학원에 또 하나의 파문을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교원노조 해산 명령은 즉시 철회하고 분규학원의 수습을 비롯하여 부패학원에 대한 과감한 수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만 전념하기 바란다.

이 사설은 허정 과도정부의 교원노조 해산 명령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지적하고 비판했다. 그런데 8월 23일 장면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시작된 교원노조 탄압에 관해 조선일보는 침묵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본격적인 논설을 내보내지도 않았다.


정권의 교원노조 탄압에 거의 침묵

7·29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던 1960년 8월 9일 경북도청은 경북지구교원노조연합회 위원장 김문심을 비롯해서 대구시내에서 근무하는 교원노조 간부 23명 전원에 대해 전보조치 발령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교원 인사는 3월 말과 9월 초에 있었는데 경북도청이 기습적으로 ‘보복 인사’를 강행한 것이었다. 그러자 대구시내 교사 3백여 명은 방학 중이던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교권과 민주학원을 되찾자”고 외치며 경북도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8월 20일에는 대구 달성공원에 교사 3천~5천 명이 모여 교조탄압 반대 전국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그것은 교원노조 창립 이래 최대 집회였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8월 20일자 석간 3면 맨 아래에 「전국교조 총회 / 장소 싸고 시와 대립」이라는 1단 기사를 실었을 뿐 정작 20일의 교원노조 총회에 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다. 8월 23일 출범한 장면 정권은 교원노조 합법화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면서 신고필증을 배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은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교원단체 창립을 허용하는 ‘교원단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를 계속했다. 교원들의 단결권은 일부 인정하지만 단체교섭권은 크게 제약하는 법을 만들어 교원노조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

9월 13일 민주당 구파였던 곽태진 등 의원 16명이 교원노조를 원천적으로 불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의원에 제출했다. 노동조합법 제6조의 노조 결성 제한 항목에 ‘교육공무원’을 추가해서 교원노조 결성 자체를 완전히 불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교원노조는 9월 26일 경북교원노조를 시작으로 ‘노동조합법 개악’을 반대하는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단식농성 사흘째인 28일부터 교사들이 교단에서 잇달아 쓰러지자 29일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교원노조 합법화투쟁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28일에는 서울 사직공원에서 교원노조 불법화 반대 전국대표자대회가 열렸다. 경남교원노조연합회원 880명, 경북교원노조연합회원 515명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온 조합원들과 서울시내 조합원 등 2천여 명이 그 대회에 참가했다.

조선일보는 9월 28일자 석간 1면 머리에 「교원노조 불법화안 / 국회에서 정치문제로 확대 / 노조법 개정 심의 즉각 중지 요구 / 교조 합법성 인정 주장 / 신파·구파 소장 사회대중당 등 합세」라는 기사를 올렸다. 교원노조에 관한 기사가 처음으로 1면 머리를 차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원노조 전국대표자 대회에 관한 기사는 아예 없었고, 9월 30일자 석간 3면 한 구석에 「대구교조, 중환자 350」이라는 4단 기사만 보일 뿐이었다. 6월 23일자 석간에 「교원노조에 대한 문교부의 부당한 해산 명령」이라는 사설을 실었던 조선일보가 교원노조 불법화 기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비판적 사설을 내보내는 것이 논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9월 30일자 조간 1면에는 ‘원봉인(圓峰人)’이라는 정체불명의 필자 이름으로 「교원노조와 헌법정신」이라는 장문의 ‘시론(時論)’이 나타났다.

지난 5월 초 교원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결성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의 당부(當否)에 대한 시비가 계속해왔다. 교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교원노조는 당연히 있어야 하며 또 노동법에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교원노조 측과 이것을 옳다고 보는 일부 인사의 주장인 데 대하여 교원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교육자의 신분으로 보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과도정부 문교당국과 이것을 불가하다고 보는 일부 인사의 주장이었다. 어느 측에나 다 일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인이면 백인이 다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애당초 시비가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되었다. 민의원에는 교원노조를 불법화시키려는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고 문교부에서는 교원의 단결권과 주장권 만을 인정하려는 교직단체법안을 성안해 놓은 이때이므로 교조 문제를 무제한하고 미결로 남겨둘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교조 측에서는 교조의 불법화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쟁의권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교조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려는 술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불법화 도는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권의 박탈이 반드시 헌법 내지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헌법 제13조는 전일(前日)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운운한 유보문구를 삭제하고 단순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 한다”라고 했지만 종전의 근로에 대한 조문을 그대로 두어 근로자의 단결과 행동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근로자의 단결을 일반 결사와 분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 혹자는 선진 제국에서는 교원노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파업까지도 정당시하는데 하필 우리만이 이것을 부당하다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국정(國情)에 맞는 것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 남이 한다고 해서 무비판하고 수입할 수는 없다. 병역의무를 폐하고 지원병으로 대신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 제도를 꼭 수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원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원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필자는 이상 소론(所論)으로 교원노조에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사립중고교와 사립대학은 국공립과는 그 경영체가 다른 것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선일보가 이 ‘시론’을 1면에 대서특필하면서 왜 필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교원노조 불법화에 관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교육전문가, 노동법학자, 또는 헌법학자일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원봉인’이라는 알 수 없는 인물을 내세워 ‘교원노조 불법화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리고 이 시론에 대해 교원노조 쪽이나 불법화 반대론자의 반론을 싣지도 않았다.

교원노조는 1960년 9월 14일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각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에 냈다. 그리고 1961년 들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했다. 2월 11일 다양한 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원노조지원투쟁위원회는 전국적 연대투쟁을 도왔다.

교원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계속 지체되다가 선고공판을 3일 앞둔 1961년 4월 23일 정부 측   에서 교원노조의 설립신고를 각하처분한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고 측이 소송을 취하   하는 해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법원 판결이 정부 측에 불리하게 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   당 정부가 소송을 포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판술 보건사회부장관은 계속 교원노조를 인정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고, 5·16 쿠데타가 발생할 때까지 끝내 신고필증은 교부되지 않았다.    결국 5·16 쿠데타가 발생하여 교원노조는 탄압을 받아 해체되었다(같은 책, 267쪽).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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