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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를 박근혜 옆방으로

-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ㆍ동아투위 위원장〉

기사승인 2018.12.06  1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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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박근혜 청와대를 위해 소송에 개입한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다. 4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승태가 대법원장 재직 중, 일제강제징용 관련 재판에서 신일철주금 쪽 변호를 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변호사 한상훈과 접촉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오른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양승태는 2015~16년에 같은 대학 법대 후배인 한상훈을 대법원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세 차례 이상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한상훈이 재판과 관련된 ‘주요 포인트’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난 뒤 양승태를 찾아가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헌은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소송서류를 감수해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원고인 피해자의 주장은 외면한 채 제3자인 정부(청와대와 외교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편에 서서 재판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이다.

양승태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의 자기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더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내가 (재판 거래나 법관 불이익 등) 그런 조치를 최종적으로 한 적이 없다.”

검찰은 지난 3일 전 대법관 박병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의 비밀누설 공모 정황과 임종헌의 김앤장 서류 첨삭 내용 등을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달 중순께 양승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재판 개입에 관한 결정적 증거가 확인된 터에 그때까지 조사를 미룰 필요가 있을까?

양승태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데 관한 증거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보되었다. 그가 대법원장 재직 시기에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면 마땅히 탄핵소추 당한 뒤 형사재판까지 받았을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뒤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판거래에 관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김명수 사법부’가 이 중대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어정쩡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양승태를 박근혜 옆방으로!” 지금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 분노한 주권자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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