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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피해 간 사건들(1977~1978)

- 조선일보 대해부 3권 -23장

기사승인 2019.05.15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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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봄에 일어난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은 유신독재와 긴급조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 사건 관련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박정희 정권은 국제적으로 거센 비판에 부닥쳤다. 특히 ‘맹방’이라는 미국의 카터 행정부와 주요 언론이 박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난했다. 그러나 나란 안에서는 학생운동과 재야 민주화운동이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반유신·민주화투쟁 사건들을 모조리 묵살

모든 언론이 그랬듯이 조선일보는 1976년 말부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학생들의 시위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구실은 여전히 그런 보도가 ‘긴급조치 9호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12월 8일 졸업을 앞둔 서울대 법대 4학년생들(박석운, 이범영, 백계문)이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 학도호국단 해체”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 수백 장을 동료 학생들에게 뿌린 뒤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특히 1976년 10월 24일자 〈워싱턴포스트〉가 단독으로 보도한 ‘박동선 뇌물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법대에서 일어난 시위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반유신투쟁 관련 기사를 전혀 쓰지 않거나 지면에 내보내지 않은 ‘관행’은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완벽하게’ 유지되었다. 이 장(章)에서는 〈한국민주화운동사 2〉와 〈암흑 속의 횃불〉에 실려 있는 반유신·민주화투쟁,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외의 비판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일보가 ‘피해 간’ 사건들을 요약해보겠다.

* 1977년
· 2월 10일 미국 대통령 카터가 한국 정부의 미국 의원 매수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찬성.
· 2월 17일 경찰이 해임된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이 발간해온 〈동아투위 소식〉지를 배포 직전에 압수.
· 3월 28일 서울대생 3명(양춘승, 박찬우, 김천우)이 주도한 시위: 학생 3백여 명 앞에서 “학원 자유 말살하는 학도호국단 제도와 학원사찰,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개발정책”들을 비판하는 선언문 낭독.
· 4월 7일 한신대 학생들이 고난 주간 예배에서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하는 「고난 선언」을 발표한 뒤 시위와 농성.
· 4월 14일 예수회 수사 김명식이 쓴 장시 〈10장의 역사 연구〉를 문제 삼아 김명식과 그 시를 돌려 읽은 5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 4월 19일 ‘민주구국헌장’의 서명운동을 추진해온 재야인사들을 검찰이 연행·체포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고 국무부가 공개.
· 6월 1일 가발업체인 다나무역이 노조 간부 등 85명의 노동자를 해고.
· 6월 22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박동선의 로비활동과 자금 관계에 대해 증언(“박이 조지타운 클럽을 설치하도록 박 정권이 3백만 달러를 예치하고 로비활동의 대가로 미국산 쌀 수입권을 그에게 주었으며, 박으로부터 로비 대상인 미국 의원들의 명단을 받았음”).
· 6월 27일 「겨울공화국」이라는 장시를 쓴 시인 양성우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 7월 18일, 박동선 로비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인만 1백여 명이라고 카터가 발표.
· 7월 22일 고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을 법정모독으로 구속.
· 9월 3일 인천교구 기도회를 주관한 부주교 김병상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 9월 9일 강의시간에 경제현실과 사회정의 등을 이야기한 조선대 국문과 교수 임영천을 반공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 9월 16일 중앙정보부 뉴욕지부 최고책임자였던 손호영이 미국으로 망명.
· 10월 6일 문공부가 잡지 내용을 문제 삼아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발간하던 월간 〈대화〉를 무기한 휴간 조치.
· 10월 25일 연세대 학생 2천여 명 긴급조치 9호 발동 이후 최대 규모 시위.
· 10월 31일 이화여대생 2천5백여 명 유신반대를 외치며 교내에서 농성.
· 11월 11일 서울대 학생 2천5백여 명 「민주구국투쟁선언」 발표하고 시위,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
·서강대생들,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신 철폐 요구하며 시위.
· 11월 18일 전 외무부장관 최덕신이 일본 한민통 본부에서, 여생을 반독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바치겠다고 발표한 뒤 박 정권 퇴진을 요구.
· 11월 23일, 전 한양대 교수 이영희가 출간한 〈8억인과의 대화〉 내용 일부가 반공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그를 구속.
· 12월 2일 박정희 정권 시기에 해직당한 교수 13명(성내운, 송기숙 등) 「민주교육선언」 발표. 대학의 자율성 상실과 학문의 자유 부재를 고발하고 대학의 획일화와 어용화를 강력히 비판.
· 12월 17일 일본 미쓰비시 등 4개 상사 대표들이 일본 중의원 예산위에서 “서울의 지하철 수주를 위해 2백만 달러의 공작금을 한국 측에 제공했다”고 증언.

1977년에 일어난 중요 사건들 가운데 조선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가장 피해 간 것은 미국에서 ‘코리아게이트’라고 불리던 ‘박동선 사건’이었다.

1976년 10월 15일자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국회의원들을 매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박동선과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10월 24일자에 한국 정부 측이 미국 의원들과 고위관리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었다는 내용의 후속기사를 내보냈다. 그 신문의 기사를 따라가기 시작한 미국의 언론은 그 사건이 의회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프레이저 보고서〉(미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한·미관계연구회, 옮김, 실천문학사, 1986), 〈코리아게이트〉(김한조, 열림원, 1995), 〈코리아게이트 현장에서〉(김석규, 예지원, 2005)라는 책들에 나온 그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는 산하의 국제기구소위원회(일명 프레이저 소위원회)에 1977년 2월 3일자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군사·정보·경제·교육 그리고 정보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조사, 연구할” 권한을 위임했다.

프레이저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박동선 말고도 재미 사업가 김한조, 한국 중앙정보부 요원인 김상근과 이상호 등이 ‘코리아게이트’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한국에 와 있던 박동선을 미국으로 보내라고 박정희 정권에 요구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미국 정보기관이 청와대를 도청한 것을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과 한국의 고위 외교관들이 양국을 오가면서 협상을 벌인 결과 1977년 12월 31일 미국과 한국 정부는 박동선이 ‘전면적 사면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미국 하원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이 박동선 등을 통해 미국 의회와 고위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게 하고 환심을 사려고 한 목적은 1970년대 초부터 나날이 악화되어온 한·미 관계를 풀어보려고 한 것이었다. 닉슨 행정부의 데탕트정책, 주한미군 감축 방침, 10월 유신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비판 등으로 박정희 정권은 곤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코리아게이트의 이런 배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막연하게 ‘한미 현안’ ‘박동선 사건’ 같은 용어로 그 심각한 사태의 본질을 흐려버리곤 했다.

1978년 2월 23일 미국으로 간 박동선은 상·하원 합동 윤리위원회에서 미국산 쌀을 한국에 수입해 팔아 번 돈 가운데 8백만 달러를 로비활동에 썼다고 증언했다. 4월 3일 그는 하원 공개청문회에서 32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선거자금으로 85만 달러를 제공했고 197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닉슨에게 2만5천 달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코리아게이트 때문에 청문회에 불려나간 정치인과 관리는 모두 123명이나 되었다.

*1978년
· 2월 28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명동성당에서 ‘구속된 사제와 민주인사들을 위한 기도회’ 개최.
· 5월 8일 서울대생 1천5백여 명 「학원민주선언」 발표하고 시위.
· 5월 9일 이화여대생 1천여 명 유신 철폐, 학도호국단 해체, 학원사찰 중지, 언론의 공정한 보도 등 요구하며 시위.
· 6월 12일 서울대생 3천여 명 「학원민주선언」 「자연대생에게 보내는 글」 「전국 대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 발표하고 격렬한 시위.
· 6월 16일 대건신학대학 출신 사제 109명이 광주 피정의 집에 모여 기도회를 가진 후 민중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선언문」 발표.
· 6월 26일 함석헌, 박형규 등 민주인사들과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숭전대 등 학생 1천여 명 광화문에서 연합시위.
· 6월 29일 전남대생 7백여 명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 낭독하고 단식농성 시작.
· 9월 13일 서울대생 2천5백여 명 「민주회복 반독재선언」 「민주시국선언」 「민족·민주교육을 위한 우리의 주장」 발표하고 시위.
· 9월 14일 고려대생 3천여 명 「1978 민중선언」 발표하고 교내에서 연좌시위. 경찰, 52명 연행, 9명 구속.
· 9월 2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박동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철저히 조사받도록 신병을 미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
· 11월 3일 인하대생들 유신 철폐 외치며 시위.
· 11월 2일부터 7일까지 경북대생들 격렬한 반유신정권 시위.


동아투위의 ‘민주·인권 일지 사건’

1978년 10월 24일 한국 현대언론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났다. 1975년 3월 동아일보사에서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의원회(동아투위)가 긴급조치 9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개적 행사를 벌였던 것이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이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그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 동아투위는 1978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을 맞이했다. 동아일보사에서 강제 해직당한 사원들 가운데 동아투위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113 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지만 다수는 외국어 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시장에서 서투른 장사를 하거나 군소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동아투위 위원들은 ‘거리의 언론인’이 된 뒤 3년 반 남짓 동안 펜과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제도언론’이라고 부르던 기성 매체들을 ‘권력의 주구, 민중의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동아투위 소식〉, 1978년 1월 1일자)라고 비판하면서 분노를 삭이고 있었다.
1978년 10월 7일에 열린 동아투위 상임위원회는 언론의 ‘비겁한 침묵’과 ‘진실 왜곡’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0·24 선언’ 4주년 기념일에 발행할 〈동아투위 소식〉에, 1977년 10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한 해 동안 제도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해서 알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 명동의 음식점 한일관에서 열린 10·24 4주년 기념식에서 배포된 〈동아투위 소식〉에는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 사건 일지(약칭 민권일지)」라는 제목 아래 125건의 사례가 실려」 있었다. ‘진정한 민주·민족 언론의 좌표」라는 글은 그 배경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올해 들어 이른바 현 제도적 언론기관들에서 보도된 큰 사건만 하더라도 농협 고구마 수매 부정사건, 아파트 특혜 부정사건, 교사자격증 부정 사건, 국회의원 성낙현 씨의 여고생 추행사건 등이 있다. 우리가 굳이 현재의 제도언론기관 앞에 ‘이른바’라는 용어를 쓴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제도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묵살해 버린 더 크고 많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
“교수가 학생에게 술을 사 먹이는 현실, 학생들이 교수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현실”을 개탄하고 자책하면서 교수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양심적 선언을 했다고 감옥에 가는 세상,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의 제도언론에 선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컬러 화보에 ‘밝고 맑은 젊은 지성의 숨결’만 더욱 활짝 웃고 있다.(…)
언론의 이 같은 보도 자세는 그 자체가 범죄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국민 모두를 멍들게 한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만 되돌아보아도 마땅히 언론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몸으로 제기해야만 했고, 그럼으로써 또 그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가. (…)
우리가 진정한 민주·민족 언론인으로서 언론자유와 사실 보도의 권리를 갖고 다시 현역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함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을 맞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자유언론〉, 291~292쪽)

‘10·24 선언’ 4주년 기념행사가 끝난 밤 10시쯤 경찰은 명동성당 앞에서 동아투위 총무 홍종민을 종로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틀 뒤인 26일에는 위원장 안종필과 위원 안성열·박종만이 강제로 끌려가서 ‘민주인권 일지’를 작성한 경위를 조사 받았다. 30일에는 위원장 대리 장윤환, 위원 이규만·임채정·이기중·김종철·정연주 등 10명이 연행되었다.

11월 1일 안종필, 홍종민, 안성열, 장윤환, 박종만, 김종철이 구속되었다. 서울형사지법 비밀영장 담당인 판사 한정진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월 20일에는 ‘민주인권 일지’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실은 〈동아투위 소식〉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정연주가 구속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주인권 일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7명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 이유는 언론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위원장 안종필과 총무 홍종민은 문공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아투위 소식〉을 발간하면서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그 헌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박종만은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라는 성명서를 써서 〈동아 투위 소식〉에 실음으로써 유신체제를 비방했다는 것이었다. 장윤환과 김종철은 10·24 선언 4주년 기념식장에서 “남이 읽는 성명서를 눈으로 따라 읽는 방법으로 유신체제를 비방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의 요지였다.

동아투위는 7명의 위원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 새 집행부를 구성해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시국기도회 등을 통해 무죄석방 운동을 벌였다. 1978년 12월 27일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재야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아투위 ‘송년모임’에서는 「자유언론은 영원한 실천과제」라는 성명서가 실린 〈동아투위 소식〉이 배포되었다.

그 모임이 열린 지 열사흘 뒤인 1979년 1월 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아투위 위원장 대리 윤활식, 총무 대리 이기중과 위원 성유보를 연행했다. 그들은 1월 15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것이 ‘제2차 민권일지 사건’이다.

동아투위 위원 10명이 구속된 사건의 진상은 그 어떤 신문과 방송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현대언론사상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언론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2명의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 김제형, 이돈명, 홍남순, 김춘봉,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하경철 등이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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