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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종료 결정과 ‘한미방위조약 폐기’ 靑청원

- “한반도 평화, 군사력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한미군사동맹, 냉전시대 유물”
[칼럼]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기사승인 2019.08.26  1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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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강한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이 진행 중이어서 주목된다. 지소미아는 한미군사동맹을 측면 지원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촉구 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일본이 최근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취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한 끝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힌데 이어 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극히 유감이며 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비합리적 행동을 계속한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극동에 증파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해군, 공군 병력 69만 명, 선박 160척, 비행기 2000대 등 지원군의 한반도에 증강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비행장과 항구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지소미아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9년 8월 6일).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23일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방어에 필요한 미국 병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행장과 항구 사용이 필요한 데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일부 혹은 모든 공항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일본 공항의 효과적인 사용을 거부할 경우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한일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파를 한국 항구나 군비행장을 이용해서 실시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일본의 항구 등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압박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 등에서 청아대의 지소미아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폐기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소미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7%가 폐기에 찬성, 반대는 39.3%로 찬성 응답률이 반대 응답률보다 8.4%포인트 높았다(<쿠키뉴스> 2019년 8월 7일).

한편 지소미아와 함께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의 핵심 발판이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협소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약에 대한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것은 그 의미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통령이 정상화하는데 앞장서도록 요구한 청원문이 청와대에 제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글 가운데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훼손 내용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를 대통령에게 촉구한 청원문이 공개되면서 그 취지와 주장 사실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청원은 누구나 인터넷 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취지에 찬성할 경우 누구나 로그인을 한 뒤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그 동의인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를 통한 정상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게 된다.

이 청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했다. 이 청원은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는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조약의 폐기를 미국에 통고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청와대 국민 청원 전문이다.

8월 26일 오후 2시30분 현재 창와대 청원 현황 화면 갈무리

 

청구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해 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한다. 이 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하면서 미국의 무리한 동북아 정책 추진의 빌미가 되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사드 제재’와 같은 행위를 취하는 근거가 되어 그 시정이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될 경우 그 이후의 한미군사관계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절차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등한 주권국가 관계라는 원칙 하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고 단지 당사국이 타당사국에 폐지를 통고한 뒤 1년 후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한국 정부의 국가원수가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촉구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반도의 당사자로써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당한 정도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관련 당사국이 진정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 소통, 협력, 합의할 때 가능하다.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그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한미동맹, 한미공조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지만 국제적인 법치를 상정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장 핵심적인 장치의 하나라 하겠다. 특히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이고,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4조에서 SOFA, SMA가 파생되어 미국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SOFA는 이 4조의 부속협정으로 미군의 한국 배비 시 구역과 시설에 대한 비용만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별도로 만들어 한국에 막대한 미군 방위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는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00% 부담하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5배 인상 요구 방안 등이 최근 제기되는 논리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있다고 보여 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3위권 경제 강국에, 미국 등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핵무기의 경우 구소련의 사례에서 보듯 만능 또는 절대 안전보장이나 우위를 담보하지 않는다.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선도하거나 중차대한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 한국전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어느 진영도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볼 때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군사동맹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정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으며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다. 그런데도 북한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선전과 심리전에 기반한 정보가 횡행하고 미국이 아니면 국토방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하는 패배의식이 심각한 것은 1950년대 만들어진 한미동맹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하나로 판단된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군사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할 때 주변 국가들과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경계하면서 군사, 경제적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국 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다. 동북아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 조약의 개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등을 비교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이는 위헌 요인 가능성이기도 하다 - 이 발견되어 그 개폐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대두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안보 지역은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한다. 태평양지역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목적을 실현하려 할 경우 한국이 그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이 조약은 개폐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폐 되어야 한다. 미국이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군사력의 배비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필리핀,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군사동맹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어 청구인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을 느끼고 이 법의 부적절성을 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된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에 대한 의구심,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한국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의 미국 행사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 군으로 변환시킨 전략적 유연성 등 각종 군사협약에 의해 미국 군사력이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입지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미동맹이 현재의 상태로 온존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취해질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조약의 폐기를 미국에 통고할 것을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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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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