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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중 문건’ TV조선 보도에 “범죄적 행위”

- 민언련 “타인 컴퓨터 접근해 무단 문서 열람, 사생활 침해”

기사승인 2019.09.05  14: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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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논란을 부른 TV조선 보도가 취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TV조선은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 문건 발견”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보도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집무실 컴퓨터에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지도교수로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인물이다. 

보도 이후 TV조선이 어떻게 ‘노환중 문건’을 입수했는지 쟁점이었다. 논란에 TV조선 측은 “당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 의료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해명 이후에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TV조선 뉴스9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 2일 오마이뉴스는 현장 기자 증언 등을 취재해 “TV조선 기자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 파일을 열었다. 이때 집무실에는 취재진뿐이었다. 기자들이 촬영만 하고 빠지려던 터라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없었다. TV조선 기자는 파일 내용을 확인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었고, 검찰 압수수색팀이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뉴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TV조선 기자가 무리한 취재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컴퓨터 주변에 몇몇 기자들이 몰려들긴 했지만 TV조선 기자가 컴퓨터 화면 앞에 몸을 바짝 댄 상황이라 다른 기자들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컴퓨터 근처에서 떨어져 있었다”고도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노 원장 방 컴퓨터에 있던 문서 자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지, 열람해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타인의 개인용 컴퓨터에 접근해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촬영·유출하는 것은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TV조선은 얼마 전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드루킹 사건 당시 TV조선 기자가 USB 등을 절도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며 “이번 노 원장 문서 유출은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다. 특히 타인의 컴퓨터를 뒤져서 파일을 열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TV조선은 ‘국민적 관심사’, ‘공익’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관심사’와 ‘공익’은 사생활 침해까지 허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며 “TV조선은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된 상황에 노 원장과 부산의료원, 그리고 시청자에게 백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는 2일 미디어오늘에 “(TV조선) 홈페이지 공지 내용 외에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했다. 

 

* 이글은 2019년 09월 04일(수)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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