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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 유포, 1위는 조선일보

- 뉴스타파, 위법성 기사형 광고 집계하는 ‘언론개혁 대시보드’ 프로젝트 공개

기사승인 2019.10.18  1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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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언론사별로 위법성 기사형 광고 건수를 집계해 공개하는 ‘언론개혁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17일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기사형 광고를 가리켜 “신뢰가 바닥에 추락해도 언론사가 연명하거나 배를 불리는 재원”이라며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중 하나가 언론개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문법 6조3항에 따르면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사문화된 지 오래다. 뉴스타파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올해 상반기 ‘기사형 광고 심의 결정’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사형 광고 중 신문법에 명시된 ‘편집기준’ 위반 사례를 집계했다. 

그 결과 올해 1~6월까지 편집기준 위반 기사형 광고는 3189건이었다. 조선일보가 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와 매일경제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사의 광고형 기사가 934건(29%)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게재한 업체는 종근당건강(67건), GS건설(58건), 대림산업(53건), CJ제일제당(45건), 대우건설(43건)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편집기준 위반 기사형 광고 건수. 조선일보가 가장 많다. 자료=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뉴스타파는 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심의 업무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기사형 광고 위반 건수도 모두 집계했다. 그 결과 위반 건수는 2010~2017년까지 매해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7년에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8년에만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15년 이후 기자 바이라인까지 달고 나가는 기사형 광고형식 등이 새롭게 등장하며 위반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한 뒤 “2018년 하락세의 경우 기사형 광고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년보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심의를 할 때 여러 개의 유사 기사형 광고를 모아 한 번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편집기준을 위반한 기사형 광고 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심의 결정 건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언론 신뢰도를 미끼로 뉴스수용자에게 사실상 기만적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돈을 버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언론사에 공문으로 보내지만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두고 “기사형 광고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17일 공개한 '언론개혁 대시보드'.


뉴스타파는 ‘언론개혁 대시보드’(http://pages.newstapa.org/n1907/) 페이지를 통해 매달 발표되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데이터를 토대로 기사형 광고 위반 건수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조선일보·한겨레 등 언론사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매체가 받은 주의 또는 경고 수, 매체에 실린 기사형 광고 월별 추이, 해당 매체에 실린 기사형 광고 전체 목록, 개별 기사형 광고마다 언급된 상품명, 상품의 광고주, 기사형 광고로 판명된 이유, 심의 결과를 모두 볼 수 있다. 문제가 된 기사형 광고 원문도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언론사의 또 다른 돈줄이 되고 있는 정부 광고, 협찬비 문제도 추적해 국민 세금이 언론사 유지에 오남용되는 실태도 언론개혁 대시보드에 올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 이글은 2019년 10월 18일(금)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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