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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불신 시대 지상파 ‘공동팩트체크센터’ 희망될까

- 언론노조 제안한 팩트체크센터 현실 가능성 따지는 자리 마련해…조국 보도 지상파 보도 문제 지적도

기사승인 2019.10.23  2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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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KBS, MBC 공동 주최로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상파방송 뉴스신뢰도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팩트체크 저널리즘 강화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언론노조는 지상파4개사에 공동팩트체크센터 설립을 제안했고, 현재 협상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인력 운용, 공동 의제 설정 기준 등 공동팩트체크센터 설립 과정에서 나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상파 방송 보도의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할 지상파 방송보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특히 최근 조국 전 장관 임명에서 사임까지 지상파 보도는 타 언론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조국 보도로 드러난 ‘팩트체크 부재’ 사례로 공직자 검증 보도 기준의 모호성을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공직 후보자 검증을 이유로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먼지털이식 취재하면서 후보자에게 연좌제를 뒤집어 씌운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5촌 조카 의혹 보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5%가 조국 전 장관 사진을 썼다. MBC는 87.5%, YTN는 76.9%, SBS는 42.9%, KBS는 33.3%로 나왔다. 직접 의혹 관련성이 없는데도 이미지를 갖다붙인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검찰발 받아쓰기 문제도 조국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저녁방송 조국 의혹 단독 보도 58건 중 39건이 검찰발이었다. 지상파방송으로 보면 SBS는 60%, KBS는 43%로, 검찰발 단독 보도가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KBS 인터뷰 왜곡 논란에 대해선 “전체에 접근하기 위해 부분을 추적하다가도 사안의 본질에 관련된 정보가 확인되면 새로운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보도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KBS는 장관 측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김경록 차장의 입장 전체 맥락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KBS가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배제한 채 김경록 차장으로부터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내야 하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검찰을 믿고 검증했다”면서 “검찰이 확인하면 사실이라 전제하는 언론의 습관이 묻어나온 과정은 아니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김언경 사무처장은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KBS 현직 기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진성 KBS 기자(방송뉴스 뉴스제작 1부)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저희도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만 두고 옳고 그르다 판단하기 어렵다. 피의사실공표문제와 국민 알권리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얼마나 공적인 것에 따라 피의사실 문제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진성 기자는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된 사안은 내부에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가 되면 사안은 명쾌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KBS, MBC가 공동주최한 '지상파방송 뉴스 신뢰도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 토론회.


KBS 출신인 송현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 보도와 관련해 8월 중순 이른바 조국 펀드 보도가 나온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처를 아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과연 그럴까”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을 시장으로 끌어올려서 유통시키겠다는 것이고 단순투자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시행령을 보면 위탁자가 주식 특정 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어디로 돈이 가는 걸로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8월말 쯤 3사 기자들이 설정했던 명제 자체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명제를 가지고 보도하는 행태가 조국 관련 지상파 보도의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송현준 부위원장은 팩트체크 영역에 놓고 검증했다면 불필요한 조국 펀드 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4사가 공동으로 팩트체크센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여러 우려를 쏟아냈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 센터장은 협력 팩트체크를 할시 각사가 합의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 센터장은 팩트체크 규칙은 ‘정치적 불편부당성’과 ‘취재원과 검증방법의 투명성’ 등이 기본이라면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 (팩트체크)담당자에게 (의제설정)전권을 줘야 한다. 취재원이 위협을 받지 않은 이상 기명을 해서 팩트체크 과정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KBS 기자는 하지만 “언론사들끼리 경쟁을 통한 팩트체크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공통의 결론을 내리는 건데 보도의 다양성 이런 부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정 이벤트, 총선 같은 게 있을 때 TF형식으로 참여를 해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상호 MBC 기자(보도국 탐사기획팀)는 “한시적으로 (선거 관련) 토론회가 지상파 협력 팩트체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TF를 구성해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정치인들 발언이 어떤 게 사실인지 분류해서 토론과 동시에 방송을 내보내면 시의적절한 면도 있고, 잘못된 발언이 퍼지기 전 수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뉴스신뢰도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흠 교수(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초빙)는 “팩트체크가 객관적 진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신성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팩트체크 저널리즘만으로 언론 신뢰 회복이 힘들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저널리스트들이 사실확인을 하고 직업윤리에 충실하지만 관행과 문화 속에서 보통 하는 보도가 야마(핵심중심주의)”라며 “야마 때문에 팩트를 취사 선택하고 관련 없는 사실을 갖다 붙이고 초를 치는 그런 일들이 어느 매체 기자들이나 보편화된 상황인데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맹신을 떨칠 필요가 있고, 언론 불신을 해소하긴 위해서 언론 전반의 관행가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역시 “팩트체크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복될까.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노 사무국장은 “(공동팩트체크센터의) 긍극적 목적이 뭐냐. 개별사 안에서도 탐사보도, 심층취재팀 등 다른 이름을 쓰고 이런 행위를 내부에서 구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각 사가 협력하는 것인지, 그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노 사무국장은 기존 팩트체크 팀을 구성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보도 제작 시스템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4사 공동팩트체크센터가 꾸려진다면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어진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까지 해야되는 상황까지 왔다. 공신력 있는 지상파 4사에서 팩트체크를 했을 때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 여론을 공정하게 이끌지 않겠는가 목표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19년 10월 23일(수)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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