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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통합? 이명박 방통위는 어땠나”

- [2019미디어정책 컨퍼런스] 미디어부처 통합 앞서 ‘평가’ 필요, “과잉정치화 해소, 시민 권리 제도화”

기사승인 2019.11.14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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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기구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통합에 앞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개 언론미디어 단체들이 참여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12일 ‘2019 미디어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미디어 부처 통합 논의와 관련 “기계적 분리도 문제지만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누구를 위한 분리, 통합인지 논의보다 조직의 외형과 형식적인 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상황에서 시민사회 역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3기 방통위의 정책 과제를 분석했다. 이들의 평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1기 최시중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 신서비스 정책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나 종합편성채널 추진에 집중했고 IPTV 활성화 외에 별다른 정책이 없었다.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요구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시대적으로 주문받은 역할인 ‘공익성 강화’ ‘이용자 복지’ 정책은 후순위에 밀렸다.

박근혜 정부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 기조와 상반되게 유료방송, 통신, ICT 등 주요 업무 상당 부분을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면서 반쪽으로 전락했다. 미디어 부처 이원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방송통신 통합부처 수립에 역행했고,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원화 이후 방통위는 ‘뉴미디어 사전 동의’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 현안을 미래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했다. 실제 지상파 UHD, 유사보도 논란, 공동체 라디오 정책 등 미디어 관련 현안에서 두 부처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거나 엇박자를 냈다. 미디어 교육 정책의 경우 여러 부처에 분산돼 통합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방통위는 정책목표가 모호해 정책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평가시스템도 없었다”며 “위원장 의지에 따라 특정 정책이 강조돼 추진되는가하면 주요 업무로 추진되다 기수가 바뀔 경우 어떠한 평가도 없이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묻히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며 미디어 부처를 이원화하면서 업무 중복, 통합 정책 부재 등 문제가 시작됐다. ⓒ 연합뉴스

 
방통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공통으로 보이는 문제”라며 “이들 부처는 미디어 공공성 강화 등 시민권리보장보다는 사업자 규제완화나 진흥정책에 집중돼 있다. 두 부처 모두 미디어 관련 영역은 주목 받지 못하는 작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미디어 부처 통합을 추진할 경우 ‘커뮤니케이션 권리확대’ 측면에서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지원, 신문 등의 미디어 정책을 포함한 재편 논의로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기구 성격과 관련 노영란 사무국장은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기구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해 시민이 정책결정 및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영향평가, 시민평가심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운영의 독립성, 다양성, 투명성 보장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과잉 정치화’ 역시 해소해야 할 과제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여당과 야당이 정책기구에 개입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합의제 기구냐 독임제 기구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부처 재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위원의 다양성이나 전문성 등이 문제인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문제인지, 후진적 정치환경의 문제인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인지, 시민참여 거버넌스 문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19년 11월 13일(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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