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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PD수첩 ‘장자연’ 편 소송 패소

- 법원 “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 허위로 보기 어려워…PD수첩 방송, 공익 위한 것”

기사승인 2019.11.20  13: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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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2009년 고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와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조선뉴스프레스 대표)이 지난해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조선일보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조선일보·이동한)의 피고들(제작진·조현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조선일보)가 이동한을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조현오의 법정 진술과 과거사위(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31일 방송된 MBC PD수첩 ‘고(故) 장자연’ 편 2부에서 2009년 경기경찰청장으로 장자연 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당시 조선일보 간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사진=MBC PD수첩 회면.

 
이 재판에서 조선일보는 PD수첩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가 자사 사주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1계급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시상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암시된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PD수첩 방송 내용 전체를 봐도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단지 조선일보와 경찰이 청룡봉사상으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도 “피고 방송사(MBC) 보도는 공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시한 사실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재판 시작은 지난해 7월 PD수첩 방송이었다. 2009년 장자연 사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 관계자가 내게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고 했다”며 조선일보의 외압을 폭로했다.

외압을 받았다는 시점은 장자연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적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던 시기였다. 방송에서 외압을 가한 인사로 지목된 이가 이동한 전 사회부장이다.

지난 5월 재판정에 직접 출석한 조 전 청장은 2009년 3~4월경 이 전 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를 대표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와 한판 붙자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PD수첩 인터뷰에서 했던 증언을 번복 없이 유지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조선일보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19년 11월 20일(수)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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