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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확정

- 벌금형 1000만원 확정, 의원직은 유지… 방송법 제정 33년만 첫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20.01.16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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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그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벌금형 확정에도 의원직은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의 이 전 수석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최초 유죄 확정 판결이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왼쪽·현 무소속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진=미디어오늘, 연합뉴스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를 테면 이 전 수석은 김 전 국장과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게 맞느냐”며 KBS 보도를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보도 내용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불신과 갈등이 확산된다. 이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와대 홍보수석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범죄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1심 선고 직후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이정현 전화를 두 번 받았을 때 당연히 큰 압박감을 느꼈다”며 “(1심) 판사도 강조했지만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은 고압적이었다. 느끼기에 ‘내가 너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식의 통화였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걸 과시했고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힘줘 말했다. 결국 ‘보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 이글은 2020년 01월 16일(목)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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