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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가짜뉴스’를 정의했다

- 서울서부지법,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한겨레 기사 무죄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가짜뉴스 개념 정의

기사승인 2020.02.21  1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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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가 일명 ‘에스더기도운동’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아무개씨 등 6명이 각각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고,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며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짜뉴스’에 정의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뉴스는 아직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 핵심적인 요소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 즉 정보에 포함된 사실이 실재하는가’, ‘정보의 전달과정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인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원고가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결국 동일한 취지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두고 원고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게티이미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간(동물과 성행위)도 합법화할 수 있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수간과 근친상간까지 합법화되었다’는 내용의 에스더 측 강연내용을 두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수간 등 합법화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2010년 수간을 불법화하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측이 언급했던 해외 기사들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비춰볼 때 이벤트이거나 패러디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해당 기사들을 수간 합법화의 사례로 언급했다”고 했다. 정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 유포해 가짜뉴스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대목이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해 생각을 뜯어고치겠다는 무서운 법’이라는 내용의 에스더측 강연내용에도 재판부는 “(강연) 당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 직업은 교수, 병원장, 약사, 기자 등이었다. 한겨레 기자들은 해당 기획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고소건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겨레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기획 기사 중 '개신교 가짜뉴스 3단 연결망' 분석 그래픽.

 
앞서 한겨레는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기획을 통해 2018년 9월27일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10월9일 ‘가짜뉴스 전파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등의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출한 가짜뉴스 관련 영상과 유튜브 채널 목록을 분석한 결과 반복 등장한 25명 중 21명이 에스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도했으며, “가짜뉴스는 우연적으로 생산된 게 아니다. 누군가 실수로 만드는 경우는 확산되지 않는다. 가짜뉴스는 특정 채널 중심으로 패턴을 갖고 조직적으로 생산해 확산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반동성애 측 주장을 검증 보도한 인터넷 언론 ‘뉴스앤조이’에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에 이렇다 할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뉴스앤조이는 항소를 결정했다. 이번 한겨레 판결이 뉴스앤조이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 이글은 2020년 02월 21일(금)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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