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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집행기구 상징 국정원 철저히 개혁할 때

- [국보법 연구(25)]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기사승인 2020.07.29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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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재심을 권고한 간첩 사건 피고인 중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은 총 301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이 수십년 만에 드러나 무죄를 받았다.

반면 이들을 수사하고 간첩으로 조작한 경찰 수사관들은 국가로부터 훈장과 특별승진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지금여기에'에 따르면 이들 사건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찰, 국정원 수사관은 17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의 특진을 단 한 번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50명이 넘는 간첩조작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한 적이 있지만, 특진은 건드리지 않았다. 행안부는 국가 보안을 이유로 서훈 취소 명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CBS노컷뉴스 2020년 7월 20일>.

이상의 기사에서 보듯, 간첩사건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결과적으로 부당한 특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에 상응한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량한 수사관들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은 지난 60여년에 걸쳐 무고한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구타, 허위 자백 강요, 징역살이,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까지 한 100여 건의 사건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작품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흉기로 휘두르면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간첩 제조”에 앞장서 혹독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뉴스프로 2016년 9월 20일>.

‘자백’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국정원이 과거 정부 반대 세력을 체포하고 국내 위기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이 북한의 공산주의 위협에 싸운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남용해 왔으며 탈북자 유오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듯 이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건 조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백’의 경우처럼 국보법은 시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당한 실형을 선고 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 법도 문제지만 이 법을 집행한 국가기관 즉 국정원·경찰청 보안수사대·검찰 공안부 등도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 기관은 이승만 독재와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등을 탄압하는데 앞장섰고 당시 시국 사건은 국보법 위반이 적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국보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행한 범죄행위가 법원에 의해 밝혀졌지만 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이들 기관은 오늘날에도 국보법 위반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방식의 수사 등의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누명을 뒤집어씌우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 기관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는 한 유사한 범죄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들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겠고 그와 함께 국보법도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

20년이 넘게 국가폭력에 맞서왔던 장경욱(49) 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관계에 대해
“국정원의 강력한 뒷배가 국가보안법이다. 특히 7조(고무·찬양)가 있는 한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면 상호 주장의 차이를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히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하지만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대통령마저 NLL(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2017년 7월 7일>.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고 소수의 친북단체들로 대상이 국한됐다. 정권교체로 다시 사문화되면 일반 국민은 불편할 거 없으니 개폐는 필요 없다’는 논리가 등장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이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간첩조작 메커니즘은 한 번도 작동을 멈춘 일이 없다. 아무리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해도 보안법 개폐가 안 되면 문재인 정부는 ‘조금 형편이 나아졌던 추억의 시기’로만 남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사건을 보면 검찰은 국정원의 설거지, 포장만 해주는 느낌을 받는다. 독립된 수사권을 갖고 국정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빼앗아야 개혁이 될 텐데 쉽지 않은 것은 대북정보 수집 때문이다. 대북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정원이 보안법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보법 때문에 일자리가 보장되는 공안세력들은 국보법이 존속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 공간이 확보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 검찰, 군 정보부대 다 마찬가지다. 5공화국 정권창출의 주역인 보안사가 간판을 바꾼 국군기무사령부의 공안세력들도 내부적으로 국보법 수혜 세력이다.

수사기관의 국보법 관련 수사 기구는 전두환 독재시절 때 대폭 보강되었다. 살인마 정권이라는 지탄을 받던 시절 공안수사기구가 확대된 것은 결국 민주화를 탄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경찰의 경우 5공화국 등장과 함께 대공부서가 확대되어 2002년 경찰청이 밝힌 전국보안수사대 현황을 보면 경찰청 6곳, 서울지방경찰청 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4개의 보안분실이 운영되고 있다. 보안 분야 경찰인력이 늘어나면서 국보법 위반 구속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국가인권위의 의뢰로 조사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보고서는 "공안수사기관의 난립과 수사관들에 대한 특혜가 공안사범을 양산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오마이뉴스 2004년 6월 7일>.

검찰도 5공화국 시절 공안1∼4과를 신설하는 등 공안기능을 대폭 확대해 국보법이 만들어놓은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직접 이해당사자다. 노무현 정권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은 공안부의 통·폐합 방안을 논의했으나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대학 부설의 공안문제연구소,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 등도 국가보안법의 확대 재생산에 일조하는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한겨레 2004년 9월 9일>. 

이들 조직은 국보법을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조직을 부풀리고 권한을 강화하려 하는데 이는 역대 정권에서 성공적이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공안조직은 영원하다는 말이 성립되는데 이들 공안조직은 특히 수구보수 정권의 창출과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승만이 설계한 수구보수 세력의 기득권 보장 장치인 국보법이 시대를 관통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공식권력기구가 국민을 탄압하는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악용한 세력이 다수 존재하면서 이 사회의 민주화가 저지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즉 영악스럽고 계산 빠른 대부분의 수재들은 수구보수 진영에 진입해서 ‘좌파세력 척결, 좌파 정권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국보법이라는 수원지가 공급하는 종북논리는 국보법으로 순치된 대중에 대한 설득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국보법 개폐 주장이 한 때 강력했지만 결국 실천되지 못한 것은 국보법으로 인해 그 존재 의의가 뒷받침 되는, 이들 국가기관들의 방해공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친일 부역 세력들이 이승만 정권 초기 일제 잔재 청산을 막기 위해 국보법을 만들고 이어 반민특위의 활동을 적극 방해하고 결국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보법 개폐를 위해서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이 수많은 보안법 조작사건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이들 기관의 축소와 재편·해체도 강력 실시해야 한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범죄 행각에 대한 청산과 개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보법과 직결된 국가기구는 말할 것도 없이 국정원이다. 박정희가 만들어 그 딸 박근혜의 부정선거 당선, 갖가지 정치공작 등에 개입한 국정원의 경우 민주주의 발전이나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국정원은 그 출생과 지나온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공작정치, 안보를 빌미로 한 공안통치 등에 앞장선 체질을 지니고 있다. 국정원은 그 명칭이 중앙정보부(1961~1980) →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 → 국가정보원(1999~현재)으로 바뀌었지만 그 DNA는 최초 설립 단계의 반민주적인 그것과 동일하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자행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해 이 괴물 기구를 만든 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공작정치를 자행했고 불법적인 매수와 협박, 납치와 고문도 밥 먹듯 했다. 박정희는 중정을 앞세워 1967년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당시 검찰이 간첩죄나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23명에 불과했고 실제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중정은 1973년 8월8일 일본 도쿄에서 야당 지도자 김대중 씨를 서울로 납치했다
중정은 1974년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민청학련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잡혀간 8인은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허위 증거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중정은 그 시신마저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화장해 버렸다. 중정은 정경유착을 통해 국내 재벌기업들과 거래하며 막대한 정치자금을 모아 정치공작에 사용했다.

박정희는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당했고 12·12사태 이후 실권을 쥔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중정을 장악했다. 5공화국 들어 중정은 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꾼 뒤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만들어 행정, 입법, 사법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독재정권을 위해 봉사했으며 노태우 정권 아래서도 국보법을 앞세워 노동조합 탄압 등에 앞장섰다.

김영삼 정권은 집권 초 안기부의 국내 수사권을 박탈했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안기부법 개악 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안기부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 총풍 공작에 개입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 후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정원은 도청을 자행해, 결국 2005년 김대중 정권 시기의 국정원장 2명(임동원·신건)이 구속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들어 국정원은 2003년에는 송두율 교수 간첩 사건, 2005년에는 국정원 사이버 전담팀의 FTA 홍보 댓글 공작을 벌였고 국보법을 앞세워  반전 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한미FTA 반대 운동 등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해 탄압했다. 국정원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18대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일으켰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은 2013년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는 제목 하에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개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3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수사를 받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여동생을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수사를 받았던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년 11월 5일경부터 2013년 4월 26일경까지 여동생을 불법 감금했고,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국정원은 이 여동생에 대해 변호인 접견도 봉쇄하였고, 오빠인 유우성과의 대질도 금지시키며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 갔고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면서 유우성을 간첩죄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들통이 나면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2011년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사절단 숙소인 롯데호텔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 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까지 받았다. 촛불집회엔 ‘국정원 해체’가 표어로 등장하는 등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공공연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며 순수한 대북정보기관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자행한 온갖 불법행위가 사라지거나,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20년 6월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국정원 개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법 개정을 요구했다<민중의 소리 2020년 6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자행한 온갖 불법행위가 사라지거나,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직접수사권을 폐지·이관하고,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 등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가 첫 번째 개혁 과제가 돼야 한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사찰해도, 세월호 가족들을 따라다녀도 모두 합법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내 보안정보’ 범위가 불확실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분야가 확대됐고, 이러한 정보는 불법 정치 개입에 악용되어 왔다. 또한 국정원은 ‘정보 기획·조정 권한‘을 지니면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토록 함으로써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도 손을 보아야 한다. 국정원이 과도한 권한을 장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거나 각 부처의 고유한 정보수집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 역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정원은 1973년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흉기와 같은 체질을 박근혜 정권에서도 반복했고 이런 체질이 유지되는 국정원 법이 현 정권 들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 국정원은 정치 상황이 변하면 언제 또 다시 구태를 반복할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방법이 국정원법 개정이다. 국정원은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상당히 상승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대선 개입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과 사찰 정보를 이용한 여론 조작, 전교조 법외 노조화 기획과 전교조 비난 여론 집중 선전하는 정치공작 자행 등 구태를 반복했다. 촛불이 박근혜를 파면한 것처럼 국정원도 외과수술적인 충격적 요법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국정원은 국보법과 함께 역사의 무덤 속에 파묻는 것에 상응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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