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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업무추진비 공개토록” 법안소위 통과

-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수정 가결,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은 24일 공청회…언론 징벌적손배제 법안심사 논의는 3월 이후로 미뤄져

기사승인 2021.02.23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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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대주주이자 사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보수와 수당,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성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제출된 이 법안은 현행 방문진법에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이사·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제15조의2)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 등은 “방문진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데도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방문진의 신뢰성과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청래 블로그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측은 23일 “정부의 다른 위원회와 기준에 맞춰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한 뒤 내일 전문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달 중 논의했거나 가결된 법안들이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밖에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전기통신사업 개정안 8건과 방송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방송사 지배구조 법안의 경우 이날 소위에 상정만 한 뒤 24일 열리는 공청회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심사는 이번 달 법안심사에서 빠져 3월 이후에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구성도 아직 국회 과압위 여야 간사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글은 2021년 02월 23일(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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