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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에 “항고 여부 결정할 것”

- MBN 사측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도 성실히 임할 것”… MBN노조 “류호길 물러나라”

기사승인 2021.02.24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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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상의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방통위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오전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MBN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0일자 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한 뒤 “법원은 MBN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MBN 사측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입장을 밝혔다. MBN은 “오늘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MBN은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알렸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5월에 방송이 중지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조만간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영업정지가 미뤄질 것이다. MBN으로선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종편 자본금 사태로 촉발된 MBN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본 소송 전망은 결코 밝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류호길 대표는 즉각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측은 소송의 법적 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사내에 적절한 인물을 찾아 권한대행으로 세우면 된다. 대통령도 유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시 권한대행을 세우는데 회사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며 “권한대행은 공정하게 사장 공모제를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경영진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번 사장 공모제에 참여해 사장이 된다면 외부 여론이나 재판부가 MBN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우려한 뒤 “불법행위 재발 방지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조는) 사장 공모제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등에 적극 참여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또 우리 요구를 무시할 경우 향후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글은 2021년 02월 24일(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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