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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관계 정상화 시급

- [칼럼]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ㆍ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기사승인 2021.04.16  1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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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초월외교’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최근 발간된 저서에서 한·미 동맹을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상황을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학대 행위)에 비유하면서 “한·미 동맹은 국익을 위해 조정해야 한다. 한·미 동맹 신화에서 깨어나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 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고 쿼드(중국 견제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에 한국 동참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한미 동맹 수정 보완을 주장하는 견해가 연이어 공개되어 시선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문 이사장이나 김 원장 모두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손보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변죽만 울렸다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바이든 새 정부가 제시한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 강조’ 등과 달리 한미관계는 ‘갑을’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한국 대통령, 장관 등의 대북관련 정책, 발언을 폄하하는 사례가 다반사인데서 확인된다. 미국이 같은 유엔회원국인 한국에 대해 보여주는 이런 태도는 불평등한 한미동맹 등이 원인이다.

미·중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미관계 정상화 방안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동맹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들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통제권, 유엔사령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 미국 정부의 대북 군사전략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미관계의 현주소가 자명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이 조약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조약 4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권리(right)로 규정해 4조의 파생법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도 미국 쪽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이다. 이 조약 4조에 따른 SOFA와 SMA 특권은 미국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이 조약 4조가 존속하는 한 SOFA와 SMA의 문제점이 시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15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 조약은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유엔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후에 유엔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미국은 이 조약에 따라 미·중 군사충돌 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약의 문제점은 필리핀과 일본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의 내용을 보면 확연해진다. 필리핀은 미군 주둔 시 필리핀 군부대 내에, 한시적으로, 필리핀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협정 내용을 수시로 협의하고 그 시한은 10년이다. 외부로부터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는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필리핀,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대등한 주권국가의 협정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어 미국의 대북협상,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경제안보와 평화통일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약을 대등한 유엔회원국 수준으로 정상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 조약은 수정 보완 등의 조항이 없어, 한국은 국민적 동의 전제로, 조약 6조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국방부가 최근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시기상조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25)에 따라 해외 작전 참여 시 평화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 최우선 아니면 언제든 군사동맹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당연하다.

특히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군과 한국군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고 두 나라 군대는 각자의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해외파병 원칙에 비춰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이 군사력 세계 6위이고, 무기 수입 최상위권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에 걸맞게 군사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이 한반도 당사자이며,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을 고려할 때 현 정권 임기내 환수가 필요하다.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UNC, 이하 유엔사)는 그 위상에 대한 논란에 대해 유엔사 상위기관은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라는 점을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에서 미군, 유엔사,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막강한 군 장악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엔사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장하면서 한반도 무력사태 발생 시 1950년과 유사한 다국적군 한반도 투입에 대비하고 있는 바 유엔사의 존립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 존손 시기에는 유엔사를 활용하고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군 주둔 근거를 확보하려 하는 그물망처런 촘촘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주일미군 89개 기지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7개 기지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책무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 준수, 향후 전쟁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관계의 정상화에 노력하는 원인의 하나다. 한국은 한미관계의 활발한 공론화를 통해 모두 윈윈 하는 자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

미국은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을 1997년 이후 한국과 협의 없이 검토해 왔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미국 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이다. 미국의 선제타격권 발등은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한국 등 외국과의 사전 협의 책무가 없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으로 발생할 사태는 대단히 심각해서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방안을 한미동맹 등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행사에 대해 견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사전에 저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선제타격이후 관련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거는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선제타격의 긴박한 필요성을 사후에 제시해야 하는데 최근 미군 첨단항공기의 한반도 출격은 해당 입증 자료 수집용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이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북한을 선제 타격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사전 작업인 것이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이 유엔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선제타격권 발동과 같은 극단적인 옵션 사용이 차단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대북 군사전략

미국은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용이라면서 동시에 중국전략 수행도 가능하다며 한국에 대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조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전쟁 발생 시 핵전쟁 참화나 제 2의 분단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은 방어용 개념을 벗어나는 성격으로 유엔 정신 위배 소지가 있어 유엔사는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점을 미국에 지적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면서 불신하고 있으나 미국과 러시아가 30년째 지속하고 있는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에도 유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방비 규모에서 북한보다 한국은 약 14배, 미국은 216배가 많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최근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자극하면서 한국에 쿼드 동참을 압박하고 한국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형국이다. 현 시기는 한국이 냉전시대 이후 가장 지난한 딜레마에 봉착한 형국이다. 현 한미동맹 구조 속에서 미중관계 악화 시 남북관계 정상화는 더 멀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침묵하거나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취했고, 북한이 남한의 자주성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 군사적 안보’와 ‘경제안보’ 달성 전략을 수립할 때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원칙에 맞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한 한미관계를 정립할 때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의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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