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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사장 선임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 “복수 후보자 모집 위한 재공모 규정 없어…공정성 없다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1.10.28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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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KBS 사장 선임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KBS노동조합은 김의철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사장 후보 선임절차가 ‘KBS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장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회가 시민참여단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면접심사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여러 명의 후보자를 심사했어야 한다며 재공모를 주장한 것이다. 김 후보와 함께 3배수 후보로 선정됐던 임병걸, 서재석 후보는 시민참여단 평가를 받기 전날인 22일 돌연 사퇴했다.

그러나 27일 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장 임명제청 가처분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선임절차에 대해서도 투명성·공정성 문제나 이사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우려가 없다고 봤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구체적으로 법원은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 복수 후보자 모집을 위한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지 않음 △관련 규칙이 세부절차에 관한 이사회의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단독 후보자가 심사대상인 경우에도 시민참여단의 평가, 면접심사로 적격 여부 심사 가능 등의 판단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이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선임 절차에 정당성을 더하게 됐다. 다만 KBS노동조합은 기각을 결정한 판사가 김의철 후보의 동향 출신이자 고등학교 후배라고 지적하는 등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KBS 이사회는 김의철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23일 시민참여단이 김 후보를 평가한 점수 40%, 이날 이사회가 면접으로 심사한 점수를 60% 합산한 뒤 임명제청 의결이 이뤄졌다.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의결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이사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사장 임명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등이 남아 있다.

임명제청이 이뤄진 직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김의철 최종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적 흠결 없음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에서 공영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료하게 설득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과거보다 한 단계 높이는 것이 김의철 후보자의 임무”라 당부했다.

 

* 이글은 2021년 10월 28일(목)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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