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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조건 위반 우회, 대안 내달라”

-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TV조선 ‘꼼수 소송’ 지적 나와
TV조선·채널A 미이행한 권고사항도 눈에 띄어

기사승인 2021.10.28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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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2020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TV조선 등 일부 종편이 재승인 조건 위반 회피를 위해 ‘꼼수 소송’에 나선다며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행실적을 접수하고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채널A가 협찬 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가 권고사항을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오보·막말 편파방송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재승인 조건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띄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은 “외견상으로는 (법정 제재 매년 5건 이하 유지를) 모두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MBN과 JTBC 법정 제재는 각각 1건씩이었지만 채널A와 TV조선은 5건이었다. TV조선은 (6건이었는데) 1건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승인 조건 위반을 우회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식이면 법정 제재가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일부 종편을 두고) 오보·막말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종편은) 유튜브 채널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종편이 개선에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TV조선 같은 소송이) 반복될 때 방통위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재승인 조건이 무력화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안을 내달라”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 역시 “TV조선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재승인 조건 위반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소송을 통해 법정 제재에 따른 재승인 조건 위반을 회피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다음 재승인 전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정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송 결과가 확정된 해에 해당 방송사의 법정 제재를 1건 추가하고 있다. 

JTBC 재승인 조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JTBC에 ‘최대주주 소속 기자파견 해소’를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JTBC 기자들은 중앙일보 소속으로 입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JTBC가 기자 파견 문제를 2023년 3월 말까지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효재 상임위원은 “JTBC는 기자 전체가 다른 회사 소속이다. 조치 내역을 보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 밖에 없는데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연합뉴스TV 재승인조건은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대행하는 광고매출 구성을 점차 축소하겠다며 관련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20년 연합뉴스가 대행한 연합뉴스TV의 광고매출 비중은 89.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효재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재승인 조건을) 계속 강제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TV조선과 채널A.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가 지난해 이행하지 않은 권고사항도 주목할 지점이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TV 대표이사가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원 파견을 해소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TV조선과 채널A는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권고사항이 재승인 조건과 다르다 하더라도 (권고를 따르도록) 지도할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면서 두 종편의 법정 제재가 타 방송사보다 높은 배경이 방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권고사항은 재승인 조건을 지키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송사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승인 조건 대신) 권고에 나선 것인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은 “이번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면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정말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1년 10월 27일(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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