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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군정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책임져야 ②

- [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18)

기사승인 2022.05.13  1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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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실시 후 등장한 미군사고문단(KMAG)은 주한미군의 하부 조직으로 이승만 정권 등장, 친일군대와 경찰 조직, 한국인 민간인 학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갖고 한국 군경에게 군사 분야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퉁제력을 행사했다. 슈퍼갑의 위치였던 미군사고문단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한국 근현대사가 제대로 정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군사고문단, 한국군 상대역의 책상 같이 쓰면서 근무

 

미군사고문단은 미군정- 6.25 전쟁 전후 기간 동안 한국군경에 자문, 조언할 때 면책 특권을 가진 미 외교관 신분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한국군경 지휘관과 나란히 앉아 매일 작전과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병력을 점검하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삼았다. 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경에 무기와 필수 군수품등을 미국 정부로부터 조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한국군경에게 슈퍼갑의 위치에 있었다. 한국군경의 자율권이 거의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는 21세기 한미관계의 일부이기도 하다. [사진제공 - 고승우]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은 별도의 지휘부 건물을 마련치 않고 한국군 사령부나 지휘부대 사무실에서 상대역의 책상을 같이 쓰는 근무방식을 취했다. 또한 한국군 간부학교나 기술지원본부, 야전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형식으로 근무에 임한다는 원칙 때문에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에 대한 당시 사진을 보면 한국군 상대역과 같은 사무실에서 나란히 근무하거나 야전 또는 민간인 처형 장소에서 한국군, 경찰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 장군은 자신의 상대역이 한국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접촉했고 미군사고문단 총사령관도 한국군 총사령관과 직접 대면해 근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한국군에 대한 예산이나 제도 추진 등을 협의할 경우는 빈번히 접촉했다.주1)

미군사고문단의 공식 업무추진 지침에 따르면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은 자신의 한국군 상대역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단지 영향력과 제안, 건의 형식을 통해 작전, 훈련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은 한국군 상대역에게 명령해서는 안 되고 조언한다는 방식으로 권유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다보니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미군사고문단 소속원보다 한국군 상대역의 계급이 높을 경우 행정, 보급, 재정 문제 등을 다룰 때 많이 발생했다.주2)

그러나 그런 문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로버트 장군에게 “미군사고문단에 협조하지 않는 한국군 장교는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한미 군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지렛대는 미군이 한국군에게 돈과 무기 등을 공급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었다. 로버트 장군은 미 고문관들에게 “이 점을 잊지 말고 행동하되 단 자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주3) 이는 미군사고문단이 실질적인 감독관과 같은 역할이라는 점을 주지시킨 지침으로 보인다.

1948년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도쿄로 가서 맥아더 장군을 만나 국방경비대와 경찰이 무초 대사와 미군사고문단의 협조를 받아 진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여순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 군경이 초기 진압작전에서 실패하자 주한미군이 로버트 장군과 미 군사고문단에게 필요할 경우 진압작전을 지휘해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한국군 총사령관을 조언 파트너로 삼고 있는 로버트 장군과 이범석 총리 등이 여수에서 만나 사태를 한국군이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협의했다. 그후 진압작전이 전개되는 동안 미군사고문단은 각자 담당한 분야에서 파트너에게 조언과 함께 공군력 동원에 협조했다.주4)

미군은 여순 사건이 진정되자 완전한 작전 성공은 아니지만 한국군이 미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안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했다.주5)


맥아더, 한국인 학살에 대해 ‘한국내 문제’라고 일축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는 미군 장교들이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장면의 사진을 촬영하고 증언하는 기록이 존재한다. 동시에 무초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서 집단학살을 중단할 것을 건의했다는 자료도 있다.

한 미국인은 12-13살 소녀가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런 사실이 미국 정부와 맥아더 장군에게 전달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그러나 “그것은 한국 국내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주6) 영국과 호주인의 증언도 있었다.주7) 한 영국인은 외교 루트를 통해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과 영국 정부에 “미군 지휘관들은 집단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8)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다는 사례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방침에 동의한 사례도 있다. 즉 1950년 서울 수복이후 북한 치하에서 부역했다는 혐의로 약 3만 명의 시민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을 때가 그런 경우였다. 당시 미군사고문단 소속 롤린스 에머리치 중령이 한국군 여단장이 요청하자 처형에 동의했다.주9)

한편 한국전쟁 도중 미군의 공격으로 한국 민간인이 학살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이다. 부녀자와 어린이들인 민간인 250–300 명이 피살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은 미국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에 의해 발생했다. 이 부대는 1950년 7월 26–29일 동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위에 한국인 양민 300여 명에게 기관총을 발사해 200여 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후 사과하거나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04년 2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했다.

AP통신은 1999년 9월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한 문서와 참전미군들의 증언을 통해 그 전모를 처음 보도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첫 날인 7월 26일 미국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위에 피난민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을 발사해 살해한 뒤 피난민들이 철로 밑 굴다리로 숨어들자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그 사건 며칠 뒤 미군 병사 호머 가르자가 노근리 터널 부근을 순찰 도중 200-300 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AP통신에 증언했다.주10)

한미 두 나라 정부는 그 후 조사를 벌였지만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서로 견해를 달리해 결국 각각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을 취했다.주11) 미국 정부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수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248 명이 사망, 부상 또는 실종됐으며 미국이 주장한 피난민 쪽에서 미군에게 먼저 총격을 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한국 민간인 학살 지침 존재 가능성 커

제주 4.3 사건 이후 6.25 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한국 민간인 집단학살 과정에서 드러난 미군사고문단 등의 행태에 대한 자료를 볼 때 맥아더 장군을 넘어 미국 정부의 그에 대한 의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윤곽이 들어난다. 우선 민간인 집단학살이 제주 4.3 사건 이후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십 건 이상 발생했는데 미군사고문단 소속원 가운데 그에 대해 이의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록이 전무했다.

미군사고문단의 이런 모습은 한국 국방부장과, 군 참모총장은 물론 대대장, 경찰 지구대장과 함께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국군의 모든 업무와 작전에 대해 관여하고 동의절차를 거쳐 한국 민간인 처형을 집행하는 원칙이 실천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즉 미군사고문단은 그 최고 지휘부인 맥아더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을 지휘한 미 정부에 의해 민간인 학살에 반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맥아더 장군이 한국인 민간학살에 대해 한국내부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나 미국 행정부가 영국인의 항의에 무반응이었다는 점을 살필 때 더욱 그러하다.

맥아더 장군은 일본 점령통치 기간 동안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일본이나 남한 침투에 적극 대처했다는 점,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가 공산당이나 그 동조세력의 척결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미군의 한국 민간인 집단학살에서 보인 태도는 사전에 미 정부에 의해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군사고문단은 학살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적극적으로 찍어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그것이 자신의 근무평가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인 민간인 집단학살은 한미간에 문서로 합의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학살을 집행한 장본인은 한국 군경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문제가 거론될 경우 외견상 미국은 제외되고 한국 군경이 지게 된다는 점도 계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군사고문단이 집단학살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본국에 보낸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미군이 일급비밀로 분류했던 대전형무소 집단학살 현장 모습. 미군사고문단 소속이던 미군은 보도연맹원 등 수 천 명이 한국 군경에 의해 학살당할 당시 현장을 지켜보면서 사진을 촬영토록 해 미 정부에 보고했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어]


-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보도연맹원이나 남로당원들을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주12) 이에 따라 강원도 횡성군에서 그 다음날인 28일 첫 처형이 집행됐다.주13) 퇴각하던 한국군 등이 보도연맹원을 살해했다. 6.25전쟁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최소 20만 명, 많게는 50~100여만명이 학살되었으리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당시 미군사고문단은 보도연맹 양민학살 현장 사진을 찍어 본국으로 보냈고 그 자료가 몇 년 전 공개됐다(https://cafe.daum.net/koreaPeaceSound/JCOn/63). 그 해 부산지역에서 3,400명의 민간인이 집단학살 당했다.

- 대전형무소 집단학살사건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군경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사범, 재소자, 미결수, 보도연맹원 등 약 1,500여 명을 인근 산내면 야산에서 학살한 사건이다. 이는 보도연맹 집단학살사건, 여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충청도 지역 일부 보도연맹원과 여순 사건 당시 일부 수감자들이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미국 법무부에서 미 육군 장교가 남긴 사진을 세상에 공개해 당시의 참혹한 상황 일부가 밝혀졌다(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28쪽,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Report no. R-189-50, Records of the Army Staff G-2 ID File, Box 4622, RG 319, NARA).

- 유엔군의 반격에 따라 수복지역에서 부역자 처형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1950년 10월 금정굴 학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영국군 부대가 한국 군경이 처형하려던 민간인을 구출한데 이어 서울 외곽에서 처형장소를 발견하고 항의해 더 이상 학살이 벌어지지 않았다.주14) 1951년 1월 강화군 학살의 경우 경찰 등이 139명의 민간인을 학살할 때 한국군과 미군이 우익청년단에게 무기를 지급했다.주15)


미국과 미군사고문단 한국 민간인 학살에 책임져야

미군사고문단이 한국 민간인 학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연해 진다.

- 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경의 조직과 훈련, 한국국내 치안과 질서 유지, 38도선의 방어. 불순세력 제거. 게릴라 침투방지와 방어전쟁 수행, 그리고 해안질서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주16)

- 이를 위해 미군사고문단은 한국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각군 총사령관과 각급 지휘관, 경찰 서장 등과 동일한 공간, 동등한 조건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원칙을 추진했는데 6.25 전쟁 전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사건 현장의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직무원칙의 결과로 보인다.

-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미군사고문단 최고책임자에서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에게 협조하지 않는 한국군 장교를 알려 달라”고 약속하는 등 한국군은 철저하게 미군사고문단에 예속된 상태였다.

- 이런 과정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 보도연맹원 학살, 대전교도소집단학살 등 민간인 학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미군사고문단은 그 직무 규정에 의해 학살현장 등에서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을 뿐 학살을 반대한 경우는 전무했다. 이는 미국 정부, 주한미군 상층부의 한국인 민간인 학살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 기간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문제’라는 식으로 외면했고 미 정부도 침묵했으며 유엔조차 한 번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군이 미군이 한국인 학살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미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 이런 점을 볼 때 미군정하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 속 민간인 학살과 이승만 정권 수립, 6.25 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결정과 집행에 미군사고문단의 동의가 선행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소 학살에서 미군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 동시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용인했다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한국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살펴야 할 사실이 또 있다. 즉 한국전쟁으로 약 5백 만 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으로 민간인 피살 비율은 세계 2차대전이나 베트남 전쟁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된 이유로 좁은 국토, 인구밀집 등의 특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군사고문단과 한국 군경 지휘관들이 학살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고 동의절차를 거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미군사고문단은 자신들은 학살 현장에서 지켜만 보았다는 점을, 한국 군경지휘관은 자신들에게 무기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미군이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학살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주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집단학살이 여러 곳에서 대규모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 두 나라 군대가 한국 민간인 학살에 주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 속에서 민간이 희생이 커진 것일 수 있다.

한편 6.25 한국전쟁은 미국이 유엔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참전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유엔이 한국 민간인 집단학살에 침묵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은 심각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엔의 직무유기는 확연해진다. 이는 유엔이 최소한도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치욕적인 사례라 하겠다.


대량 학살, 전쟁 범죄 인정치 않는 미국, 이제는 고쳐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다른 연합군 전투기가 한국인 피난민과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례가 215건에 달했고 이 자료를 포함한 집단학살 사례가 1,200 건에 달했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은 한국 전쟁 전후는 물론 베트남 전쟁,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전쟁 범죄라는 손가락질을 면키 어려운 인명살상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은 국가의 사법당국이 처벌하지 못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대량 학살, 전쟁범죄 등을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출범자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다가 최근 우크라- 러시아 전쟁이 발생한 뒤 미국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국제 전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ICC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낯 두꺼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이런 파렴치한 모습은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군과 미군사고문단에 의해 한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을 밝혀 미국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쟁범죄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배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만들어야 유사한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주)

1) Conferences With the Minister National Defense; Relationship With the Chief of Staff, KA, OFldr, sec. II.

2) (1) Advisor’s Handbook, 17 Oct 49, an. 3 to SA Rpt, 미군사고문단, 31 Dec 49, pp.

2, 3. (2) SA Rpt, 미군사고문단. 31 Dec 49, sec. I, p. 3. (3) Ltr, Lt Col John B. Clark, 26 Dec 52. (4) Ltr, Capt Schwarze, 6 Jan 53.

3) Advisor’s Handbook, p. 5 cited n. 43 (1), above. (2) Conference With the Minister National Defense, OFldr, sec. II. See also Ltr, Col DeReus, 4 Oct 52.

4)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66-175, 264

5) Gibby, “Fighting in a Korean War,” 60, 63.

6) John Tirman (2011). The Deaths of Others: The Fate of Civilians in America's Wars.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9831494

7) "South Korea owns up to brutal past". The Sydney Morning Herald. 2007. Retrieved 15 December 2008.

8) Jump up to: a b c d e f Writers Charles J. Hanley and Jae-Soon Chang (11 February 2009). "U.S. Allowed Korean Massacre In 1950". CBS. Associated Pres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4 April 2013. Retrieved 20 April 2012.

9) John Tirman (2011). The Deaths of Others: The Fate of Civilians in America's Wars.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9831494.

10) ARD Television, Germany. "The Massacre of No Gun Ri," March 19, 2007, retrieved August 17, 2015.

11) Committee for the Review and Restoration of Honor for the No Gun Ri Victims (2009). No Gun Ri Incident Victim Review Report. Seou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BN 978-89-957925-1-3. Committee members included South Korean Prime Minister Lee Hae-chan, chairman, and Foreign Minister Ban Ki-moon, later U.N. secretary-general.

12) Ohmynews (in Korean). 4 July 2007.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3 May 2011. Retrieved 14 July 2010.

13) CBS (in Korean). 4 July 2007. Retrieved 14 July 2010.

14) Writers Charles J. Hanley and Jae-Soon Chang (11 February 2009). "U.S. Allowed Korean Massacre In 1950". CBS. Associated Pres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4 April 2013. Retrieved 20 April 2012.

15) "Truth and Reconciliation: Activities of the Past Three Years" (PD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3 March 2016. Retrieved 30 January 2016.

1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689&cid=46624&categoryId=46624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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