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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한계 ‘유감’으로 끝난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아무 결론 못 내
24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하반기에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해야”

기사승인 2022.05.24  2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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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 최종보고를 받고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9월 특위 구성의 시발점이었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현업언론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언론계 현안에 대해 여야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채택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반론권 청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청구 대상과 방식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서 논의를 진전하도록 한다”고 밝혔고 “해외 기업의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부여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공영방송의 개념‧역할 정립,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을 모으는 데 그쳤다. 이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아웃링크 등 지금까지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특위가 재구성될 경우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에서 “미디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가 재구성되도록 노력한다”는 의견 또한 명시했다. 이번 특위는 오늘로 끝내고, 하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특위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다만 이 경우 법안의결권이 있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종료를 선언하며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은 관계로 활동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문체위와 과방위 등에서의 입법과정에서 (특위 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8월 언론중재법으로 인한 의견대립이 심화되며 특위가 출범했는데 특위도 늦게 구성됐고, 3월엔 대선이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가 특위에 합의한 날은 지난해 9월29일이지만 첫 회의는 11월15일에서야 열렸으며, 지난해 말 한 차례의 활동 기한 연장 끝에 11차 회의로 끝났다. 

특위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흔한 고성 한 번 없이 끝났다. 말 그대로 ‘특위를 위한 특위’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특위 민주당 간사)은 “이런 식의 활동이라면 특위를 하면 안 된다”고 개탄하며 “입법권이 있는 특위 제안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 (특위에서)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없어서 (다들) 논의를 안 한 것”이라며 올 하반기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미지=연합뉴스


자문위원회 최종보고, 민주당 의원들 부정 평가 

한편 이날은 여야 추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도 이뤄졌다.

방송법 등을 논의한 미디어거버넌스개선분과 이인철 분과장은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당론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안 등을 중심으로 쟁점별로 논의한 결과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25인 운영위원회안에 대해선 “운영위라는 명칭보다 이사회라는 명칭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추천권을 부여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별다수제의 경우 “의결 지연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을 논의한 미디어신뢰도개선분과 정정주 분과장은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허위‧조작보도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법률의 모호성과 소송 남발 가능성이 언론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상 기사열람 차단권에 대해선 “실제 (기사열람 차단이) 조정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견과, 언론자유 위축과 함께 기존의 정정보도청구 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분과에서 일치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문위 최종보고와 관련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문위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전문성에 의구심이 간다”고 했으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해서 국내 사정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공영방송 법안이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단계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 다시한 번 유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인수위도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구제와 관련한 자문위 보고를 보면 지나치게 언론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권리만큼 언론의 공적 책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자문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글은 2022년 05월 24일(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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