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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의 대북선제타격 전략, 한국의 사전 동의 받아야 한다

- [기고]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기사승인 2022.12.26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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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과 북한 등 한반도 관련국 모두 선제타격 전략을 채택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북아 위기 지수는 한층 높아졌다. 한미는 1980년대부터 대북 선제타격 전략을 채택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실시해왔고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은 ‘반격능력’전략 채택 방침을 취하면서 선제타격 전략 채택 방침을 밝혔다.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 등이 일본 정부의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0

 

최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일본의 태도 변화다. 이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국, 3위 일본, 6위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과 선제타격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하지만 한반도를 무대로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어딘지 어색하다. 전쟁이나 전략은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장기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기이한 대결구도는 상식적이지 않다.


군사력 세계 1, 3위, 6위 국가가 최빈국 북한과 선제타격 대결?

객관적 정황으로 시물레이션을 해보면 북한의 태도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황이다. 정전협정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기 시작했고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유엔을 무대로 북한에 대해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식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적화통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결과로 보여 진다.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챙기려는 수단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을 따져보면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자명해진다.

미, 일, 한 세 나라는 총체적 국력이나 군사력 등을 살필 때 향후 연합 또는 연대할 경우 세계 최강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이들 세 나라의 위세는 북한과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 등은 북한이 마치 어마어마한 군사적 파괴력을 지닌 무서운 국가로 규정하며 행동하고 있다. 지구촌을 상대로 북한을 악마 화해서 퍼뜨리는 프로파간다가 그런 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침소봉대라 하겠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 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속셈은 세계 최강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실천이 궁극적인 노림수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미국에 코가 꿰인 입장이라서 북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탓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이래 역대 한국 정부 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을 신성시 한다고 할 정도로 지상 최대의 책무인양 처신해 왔고 그 결과 한국 국방, 외교 관리 대부분은 미국이 없는 한국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식으로 의식화되어 있다.

미, 일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최종 집행자이지만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식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즉 정당한 이유에 의해 수행된 최고 통치자의 권한행사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미, 일은 국내법에 의해 의회가 행정수반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차원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결국 대북 선제타격이 이뤄졌을 경우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자위적 조치로 선제타격이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검증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볼 때 미, 일의 선제타격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들어난다.

미, 일은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한미군의 대북 정탐을 통한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최첨단 정찰기들이 때만 되면 한국에 진입해 대북 정찰을 하는 데 그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키 위한 것이다. 즉 선제타격의 빌미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군 무기를 한국에 들여보내는 것을 권리(right)로 인정받고 있어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 권한을 행사할 전제 조건이 되는 북한 군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국이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대북 선제타격 전략 수립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외국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암살 작전을 펼 때는 암살 대상이 그럴만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앞세운다. 미국 정부는 9.11사태 이후 시도한 수많은 선제타격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를 향해 정의의 집행자 행세를 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북 선제타격, 한미동맹과 연관돼

다시 일본의‘반격능력’전략 채택으로 돌아가 미국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면 한미동맹 속의 일본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 좀 더 뚜렷해진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군비증강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즉각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지난 16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에 대한 반격 여부를 자체 판단 하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며 큰 틀에서 용인하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에도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국의 이런 태도는 일본의 '반격 능력'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 든 개입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미국이 1997 년 이후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미국이 국내법으로 대통령에게 선제타격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집행은 미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일본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대북 선제타격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군사력의 한국 배치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과 연관된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고 일본도 미국처럼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식으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 채택 추진 방침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언론은 한미동맹 속의 미국 특권에 대해 거의 언급치 않고 있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사와 직결된 사안이라서 당연히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한미동맹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선제타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리와 선제타격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제타격의 의미

학계에서는 선제타격 또는 공격이 지닌 문제 때문에 그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침략전쟁은 아직 무력에 의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평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되어 있다.

이 4항이 ‘삼간다(refrain)’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든지, 강대국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국제기구 등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안 된다’로 규정할 경우 그런 행위를 한 국가의 책임이나 제재 문제가 따르고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얼버무린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속에서 흔히 그렇듯 국제사회는 힘이 정의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한 태도라 하겠다.

예방적 전쟁은 선제공격과 뒤섞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두 개념은 차이가 있다. 예방적 전쟁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거나 계획된 상태가 아닌데도 상대방의 잠재적 위협을 공격하는 경우다. 즉 상대방이 잠재적 공격 능력이 있거나 미래에 공격할 의향을 보여준 경우이다. 예방전쟁은 힘의 균형 상태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이다. 유엔이 허가하지 않은 예방전쟁은 오늘날의 국제법적 관점에서 불법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선제타격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

미국 정부가 선제타격을 거론할 때는 미국 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두 개를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헌법 2조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로 되어 있다. 이 조문에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없지만 유권해석을 할 때 가능하다는 논리다. 전형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지만 미국 관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 헌법 2조가 선제타격으로 거론된 경우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2017년 10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의 선제타격에 대한 의회 승인 여부는 모든 상황에 달려있는 문제로,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 수행)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는 즉각적 위협인지 여부 등 위협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 대통령은 헌법 2조에 따라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상의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 2017년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군 공습 때처럼 먼저 행동을 취한 뒤 의회에 즉시 통보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혹은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조가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은 테러와의 전쟁에 적용되게 되어 있다. AUMF는 2001년 9.11과 같은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그룹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되어 2016년까지 14개국이나 공해상에서 37건에 개입하는데 AUMF가 적용되었다.

북한은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지만 2017년 웜비어 사망 사건 및 여러 사건이 터진 뒤 11월 21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UMF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 때 처음 활용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처럼 AUMF가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그 근거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로 가능?

미국 의회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미 대통령 선제타격권이나 AUMF에 대해, 이 때문에 민족 전멸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한국에서 아무런 논란도 없다는 것을 지구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미국은 1997년 이후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선제타격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사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협의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여기에다 일본까지 대북 선제타격 전략을 미국의 적극적 협조 속에 채택하게 될 경우 한반도의 위기 지수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취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무력행사라는 의미다. 이 주관적 판단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럴 듯해야 한다. 즉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엄청난 군사행동을 할 것을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합리화 시킬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런 자료를 챙기거나 ‘바로 이것이 증거다’라고 공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첨단정찰기를 수시로 한국 영공에 보내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대북 정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가능하다. 미국은 이 조약 4조에 의해 언제든 맘만 먹으면 북한에 근접한 남한의 상공으로 정찰기를 보낼 수 있고 선제공격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면전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와는 다르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남북한 전면전으로 비화된다. 그렇게 되면 전역에서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인데도 한국이 사전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해괴한 일이 있을까.

한민족의 생사가 어느 순간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지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같은 주권국가인데 이런 해괴한 짓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미국에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거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선제공격의 구실을 일반화시키는 선전전의 일부라 하겠다. 북한이 미국 국력의 수백분의 1에 불과하고 핵무기만 해도 미국은 실전에 약 3-4천 발을 배치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20-30발 보유한 것에 대해 엄청난 수위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선전전과 함께 첨단 항공기를 동원해 대북 정찰을 지속하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억제하려는 사전조치라 하겠다.

미국의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는 선제타격 권한에 의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장치가 항상 가동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나 정치권, 학계, 언론 등은 이의 정당성 여부를 정면에서 따지고 항의하는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북한은 핵 보유와 핵사용을 법체계 속에 포함시켜놓고 있고 전면전 발생 시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장사정포가 일제히 포격에 나설 경우 불과 십여 분 만에 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져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 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다치거나 죽는 등 민간인을 포함해 100만 명의 사망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에 대해 침묵해선 안 돼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했거나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가 포착되면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자국 법에 의해 하는 일이니 자칫 내정간섭이 될 것이 우려돼 침묵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 외세의 판단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가 박탈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를 위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기이한 것은 남한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해 꿰뚫고 있는 미국유학 학자나 전·현직 정부 고위 관리들이 많을 터인데 그들은 민족 전체가 거덜 날 수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미국이 어떤 이유 – 그것이 단순한 오판이나 실수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 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가해지면 자신과 가족들도 해를 입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도 침묵한다? 이런 정신 상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도망도 가고 반항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래서 보신책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인가.

전쟁은 일단 일어나면 결국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체제로 돌입하데 되고 최고 지도자의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전쟁 상황에서는 애국심과 적에 대한 적개심만이 가장 큰 논리로 자리 잡게 된다. 이래서 정치는 평화와 전쟁을 관리해야 한다. 정치와 언론 등이 진실을 밝히면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대화통로가 전무한 채 무력시위의 화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남한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에 대해 한국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는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유엔회원국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라 할 것이다. 미국에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유엔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식의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 평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협력은 어려울지 모른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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