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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묶인 공영방송 정치 독립 법안…“본회의 가자”

- 방송법 등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60일 넘겨
전국언론노동조합 “과방위,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해야”

기사승인 2023.02.01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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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묶여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방위는 지난해 12월2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MBC)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해당 법안들을 가리켜 “민주당 날치기 처리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법안심사 2소위 회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상임위 결정을 완전히 뒤엎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법안이 법사위로 간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라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간사 협의가 안 되면 방송법 등의 경우 과방위에서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현재 과방위 구성을 감안하면 부의 의결은 가능해 보인다. 이 경우 방송법 등 개정안은 법사위를 벗어나 본회의 투표로 갈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법사위는 제 역할을 못 했고 그 결과 법안은 다시 과방위로 돌아왔다. 법안에 대해 단 한 줄의 수정의견도 내지 못한 채 후안무치한 맹목적 반대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를 향해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방송 장악 흑역사를 끝내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해 역사적인 법률 개정에 마침표를 찍자”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2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MBC)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미디어오늘

 

언론노조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10년 동안 논의하고 특위만 해도 여러 번 거쳤다”고 논의는 할 만큼 했다고 반박한 뒤 “(법사위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후 45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위에 회부 한 것은 본회의 부의를 막기 위한 고의지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기 안을 내놓고 논의에 임하라”고도 요구했다.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여야 거대정당이 KBS 이사 11명을 7대4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9명을 6대3으로, EBS 이사 9명을 7대2로 나눠 암묵적으로 추천권을 가져갔다. 이번 개정안에선 국회 추천 몫을 명시해 정치권 추천 비율을 100%에서 23.8%로 줄이고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한편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현업단체‧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분산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가 구성한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당론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집권당 의원은 공영방송 보도에 대한 위법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사정기관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이글은 2023년 02월 01일(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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