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결국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야권 이사를 해임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이 지난달 방통위가 해임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결정이 효력 없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 해임에 나선 것이다.
18일 오전 10시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해임 관련 안건’을 논의한 결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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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경영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이글은 2023년 09월 18일(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