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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가짜뉴스’ 대응한다며 인터넷 언론사 심의 논란

-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골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 마련,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23.09.21  2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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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한 지 3일 만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조치에 대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 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사 입장에선 이중 제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심의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선 심의 결정과 함께,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에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한편, 언론사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숙의를 거친 후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위원회 홈페이지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고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를 본래 주1회에서 2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19일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부터, 과징금 제재 의결까지의 절차는 단 2주만에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해 인터넷언론 등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 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뉴스 유통 초기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만나 온라인·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 근절 관련 협력을 요청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이날 “언론중재위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간섭받지 않고 사법기관처럼 일한다”고 밝혔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한편 통상적으로 방통심의위 홍보팀을 통해 출입 기자에게 공식 일정을 공지하던 것과 달리 이날 류 위원장의 방문 일정은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오전 10시45분 연합뉴스에 두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현장 대담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와 해당 일정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방심위가 언론중재위와 협의에 나섰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디어오늘은 기사가 나간 후 방심위에 공지 없이 일정이 이뤄진 이유, 오전 연합뉴스 기사만 나온 이유를 물었다. 방심위 홍보팀은 기자 개인이 알고 갔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애초 공식으로 공지한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취재진이 동행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기관장끼리 인사하는 자리로만 알고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연햡뉴스 21일 오전 기사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류 위원장이 “인터넷 언론사가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양 기관이 인터넷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 등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업무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 입장에선 언론중재법을 기본으로 한 언론중재위와 정보통신망법을 기본으로 한 방심위 양쪽으로부터 일종의 중복 시정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제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후엔 구글 본사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과의 면담 자리도 가졌다. 방통심의위는 “류 위원장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불법・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가짜뉴스'의 폐해 해소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23년 09월 21일(목)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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