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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9월 11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후원으로 ‘주한미군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열었다.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의 발제문을 싣는다. <편집자>
한미동맹, 평화통일 가로막는 쇠말뚝
차례
1. 미국, 3개 사령관 모자 쓴 미 장성 통해 3개의 쇠방망이로 한반도 군사적 통제
2. 한국은 미 대통령이 군사 상황 최종 통제하는 군 식민지
3. 미국, 주한미군 통해 다섯 가지 군사적 이익 챙겨
4.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 한미동맹과 국보법
5. 한미동맹, 필리핀과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달라 - 국제규범에 안 맞아
6. 한미동맹에 대해 가짜뉴스 반복하는 정치권 - 국민 기만 심각
7. 한미동맹 법치로 풀어야 -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발동해 폐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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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는 미국이 슈퍼갑이고 한국이 을인, 세계 유일의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구조를 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최고 명령, 결정권자는 미 대통령이고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의 통수권자이면서도 그 권한이 미군사령관에게 넘겨진 상태로 군사적으로 식물대통령이라는 국치스런 존재로 전락해 있다.
한미동맹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평화협정 체결을 저지하려는 이승만이 미국에 간청해 남한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들어진 사상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다.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미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대북 선제타격권 등을 보장받고 있어 남북 평화공존이나 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국보법은 북한 전역과 그 주민 전체를 반정부 지역 및 그 구성원으로 규정해 북한에 대해 상상하거나 왕래, 통신, 접촉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분단 해소,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 법은 국내법에 준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 폐기를 이적행위로 가로막았던 악법이다(이번 발표는 한미동맹에 대한 것으로 국보법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평화통일은 외세가 한 축인 한미동맹, 국내법인 국보법이라는 두 개의 쇠말뚝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국방자주권 집행, 평화통일 추진을 가로막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악의 축이라 할 것이다.
1. 미국, 3개 사령관 모자 쓴 미 장성 통해 3개의 쇠방망이로 한반도 군사적 통제
한미동맹은 한미간 조약, 협정, mou, 각종 회담, 합의, 각서 등의 형식으로 거미줄처럼 뒤엉켜 만들어진 복합체 형식이다. 그 가운데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잠식하면서 미국익에 막대하게 기여하는 3개 군조직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사라 할 수 있다.
우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미군의 한국 배치를 미국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들 3개 군 조직은 남한에서 군림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군사적 이익을 챙겨주고 남북한 분단상황을 관리하며 일본의 핵무장을 막는 다목적용 전략적 포석으로 3개의 쇠방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그 기지, 시설과 일부 주둔비를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으면서 그 기지는 한국의 공권력 집행 대상이 아니다. 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 정부 등은 알 수가 없다. 미국이 세계 70여 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만 한국에서와 같이 권리에 해당하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류 반입, 부대 규모, 주둔 기간, 조건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유엔사 등의 사령관직을 겸하게 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3개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한반도의 다양한 군사적 상황에 대비해 역할을 바꿔 미 국익 수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들 3개 사령관은 미 대통통령이 통수권자여서 한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미군이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연합사 등 3개 시스템으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잠식,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전세계 미군이 순화배치되는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대만 충돌시 출동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서 한국이 강대국 간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60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국군은 한국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의 최종 지휘를 받게 되는 기이한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유엔사도 유엔기구가 아닌 미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 성격을 지니면서 정전협정 관리나 한반도 유사시 참전과 함께 북한 점령지역 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 괴멸이 통일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미국의 속셈은 미군정을 통해 미 국익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시 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제2의 한국 전쟁은 또 다른 분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한미동맹의 틀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2. 한국은 미 대통령이 군사 상황 최종 통제하는 군 식민지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최고지휘관인 군통수권자로서 주둔 여부, 전쟁 개시 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미국 법치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사전협의할 책무가 없다. 동시에 상위법, 하위법 관계로 볼 때 한미간에 핵우산 제공 등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해도 미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우선할 수 없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군통수권을 전시에 사용할 수 없어 군사적 자주국의 군 최고 지휘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속적 군사동맹은, 필리핀과 미국 등의 군사관계는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추진된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외국군대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군대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쿠데타, 양민 학살과 같은 범죄행각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상호바위조약은 미국이 슈퍼갑의 위상이 보장되는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은 내용을 수정보완하거나 양국의 수시협의, 유엔 보고와 같은 조항이 없고 단지 그 6조에 의해 폐기만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을 방문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시승하는 것은 그 속내를 살피면 비극적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세계 유일하게 군사주권이 없는 국가 원수의 모습을 세계가 비웃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미국, 주한미군 통해 다섯 가지 군사적 이익 챙겨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최소 다섯 가지의 군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남북한을 관리하며 일본의 재무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산, 오산 공군기지는 정전협정 이후 중국, 러시아를 공격할 폭격기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북한을 관리한다는 것은 ▲ 한반도 정전상태 현상유지가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체결 직후부터 북한을 소련, 중국에 대한 핵전략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켜 평화협정 전환에 역행했다. ▲ 북한을 빌미로 주한미군의 권리를 통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등을 반입할 수 있으며, ▲ 한국군의 자주국방력을 약화시켜 미군 의존성을 심화시키면서 다량의 무기를 한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기회만 있으면 한미동맹을 치켜세우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노래하는 것은 이상에서와 같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의 해외파병원칙은 미 국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고 평화, 정의 등은 그 다음이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동맹이냐, 미 국익이냐로 다투는 것 같지만 공통점은 미 국익을 챙기고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외교국방정책은 큰 변화가 없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 지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계산방식에 의한 미 국익 챙기기일 뿐이다.
이상에서처럼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다방면의 국가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게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무력충돌에서 한국을 방어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한미동맹으로 미국은 한국에 비해 단순 비교할 경우 다섯 배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집단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대신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정보만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 독자적인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미의존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심리전인 셈이다.
미국에 대해 묻지마 식의 지지를 일상화하는 한국 정부나 언론 등은 한미동맹에 대해 ‘주한미군은 북한의 무력침략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고마운 존재’라는 식으로 강조할 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추종세력과 같은 경우 미국의 심리전에 적극 기여하는 정도가 자심하다. 이들은 미국이 6.25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를 흘렸다면서 최대한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엔 깃발을 앞세워 참전했던 역사적 사실에 눈을 감고 한국이 미국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은 측면만을 주문처럼 외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가에서 말하는 담판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즉 긴 판대기를 어깨에 지고 다니는 사람은 판대기가 가리는 쪽은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꼴이라 하겠다.
윤석열의 비이성적 친미행각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군의 6.25 참전 목표 중 맨 앞은 미 국익 추구이고 한국의 공산화 저지는 그 다음이라는 식의 합당한 평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민을 위해 미군들이 목숨 바쳐 기여한,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국가로 칭송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윤석열은 미국 논리만을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날선 발언을 남발하면서 이들 두 개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1세기 지구촌은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국가 간 경제관계가 밀접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윤석열은 이를 전혀 고려치 않는 태도다. 미숙한 정치외교력으로 미 국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찬가만 요란한 가운데 미국이 근현대사 속에서 한반도에서 행한 국가 이기적 행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즉 미국 정부가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놓고 밀거래했다는 점, 3.1독립운동 등 한민족의 독립노력에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남한을 소련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단독정부 수립을 강행했고 전쟁이 나자 유엔 깃발을 앞세워 참전했다.
이어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지하는 걸림돌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승만과 합의하면서 주한미군을 통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했다는 점, 미국의 국익을 위해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를 승인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다.
4.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 한미동맹과 국보법
한미동맹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보호를 받는 특수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 반대는 이적행위로 처벌했다. 22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은 위성정당 후보 한 사람이 주한미군 비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간판을 건 정당의 행태는 한국사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세뇌 수준의 의식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국보법이라는 두 개의 쇠말뚝에 갇혀 있고 이의 그늘이 너무 짙어 평화통일 추진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분단시대를 통해 국가 주권 회복이나 평화통일 미래에 대한 탐구, 사회운동 등은 한미동맹, 국보법으로 좁혀진 공간의 제약을 심하게 받았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그 강도가 약해졌다 해도 여전하다.
수구정치세력들이 종북, 친북을 들고나오는 것은 한미동맹, 국보법으로 억압받아 순치된 사회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추악한 수법에 다름 아니다.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에 의해 국민의 군사적 주권이 외세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고 국보법에 의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실천, 즉 집단지성을 발휘할 기회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 주권을 대행하면서 반미는 친북으로 처벌받는 야만적 통치가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주시할 때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회복하고 사상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또 다른 이름인 한미관계를 1945년 미군정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살필 경우 철저한 미 국익 추구와 확대가 일관되게 집행된 과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적 상식으로 볼 때 외교국방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추구다. 한미동맹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 논리는 한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한국도 대미관계에서 국익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으로 생성되는 파이를 두 나라가 균등하게 나눈다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이 필리핀, 영국 등과 맺고 있는 군사협정, 조약 등은 평등한 주권국가 간의 계약으로 기회나 이익에서 주권국의 입장을 서로 최대한 배려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한 한미동맹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슈퍼갑, 한국은 을이다. 미국 쪽에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 또는 종속된 관계이다.
5. 한미동맹, 필리핀과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달라 - 국제규범에 안 맞아
미국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호조약 4조에 의해 미군의 한국 배치가 미국의 권리(right)로 되어 있고 미군기지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한국의 공권력이 개입불가능하다. 이 권리에 의해 미국은 핵무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세계 최대 평택 미군기지 등 확보, 방위비 분담 요구, 미군기지 오염 원상회복 거부, 세균전실험비밀기지 운영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전체 해외 파병이나 주둔에서 한국에서처럼 특권을 누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 주둔은 필리핀 군기지 내에 한시적으로만 허용되고 필리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대량살상무기 반입은 불가하다.
영국 주둔 미군 기지도 한국에서처럼 치외법권 지대로 간주 되지 않는다. 영국 내 미군 기지는 NATO SOFA의 규정에 준해 만들어진 영미 SOFA에 따라 미군은 영국 내에서 군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을 갖지만, 이는 주둔국의 법적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https://chatgpt.com/c/62d550af-0f6c-4fd4-b492-3d4fc7997c69>
미군 기지는 영국 정부와 협의된 조건 하에 운영되며, 영국의 법률과 규정을 따른다. 영국 내 미군 기지는 영국의 법적 주권 아래 있으며, 영국의 승인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반입하거나 기지 내에서 독자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한미동맹은 영국, 필리핀 경우와 크게 다른 불평등 관계다. 군대는 양날의 칼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상황은 국제법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다 하겠다. 특히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평화통일 추구를 원천 차단하는 흉기가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봉쇄, 차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분단을 영구화하고 미국은 한국 기득권을 토착화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있다. 미국은 이 조약으로 한국에 각종 전략무기를 맘만 먹으면 배치하거나 반입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이익을 확고히 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 3개 사령관을 겸직토록 하고 있는데 1인 3역을 하는 구조로 한반도 군사 부분을 물샐틈없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군사적 통제 구조다. 즉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육상에서 이뤄지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제하는 것과 함께 제2의 6.25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미국 이익을 창출할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한 장치를 갖춰놓고 있다. 또한 한국군의 전시작권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면서 세계 6위인 한국이라는 군사 대국의 군사 주권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고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과 같은 합리적인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남북정상회담 합의도 트럼프가 그런 것 같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이행을 중단시키고,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군산미공군기지의 작전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좌절시켰다. 특히 정전협정 직후부터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북을 압박 봉쇄하면서 선제타격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위협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촉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응을 도발로 규정해 다시 제재를 가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핵우산 제공을 앞세운 한미동맹을 강조해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북한은 남한을 핵공격할 것을 공언하고,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으로 북한을 핵공격한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오늘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북 선제타격, 그것도 핵을 포함한 가공할 공격력 발동이 가능한 전시전략을 만들어 놓았다. 미국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해외 적대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권한을 미수정헌법 2조, 무력사용권한(AUMF)에 의해 미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법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이런 법체계와 함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삼고 북한을 빌미로 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략을 수행, 강화해왔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목을 겨냥한 비수로 비유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발동 대상 지역으로 굳혀 놓고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에게 심각한 군사적 고려사항이 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의 하나라 하겠다.
미국 법체계는 대통령의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력 발동에 대해 의회가 견제하고 있는 구조로 미 대통령은 선제타격 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이나 미국 첨단 정찰기를 통해 북한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통해 가능한데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한 기득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남한의 대북정책에 간섭, 통제해 왔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은 그 실시 이전에 의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왔고 남북합의이행도 미 국익을 우선하는 원칙 속에서 희생시키기도 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못했고 미국의 대북 전략이 격상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협의, 협력 상대로 여기지 않고 통일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만든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국익을 챙기기 위해 국제법적 상식에 지극히 어긋나면서, 한국에 치욕적인 군사통제 시스템을 굳혀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이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봉쇄되면서 전쟁과 전멸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어느 날 미국의 판단에 의해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지상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6. 한미동맹에 대해 가짜뉴스 반복하는 정치권 - 국민 기만 심각
이승만과 너무 닮은 꼴인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은 한미동맹에 대해 가짜뉴스를 일상적으로 반복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해 저지하겠다고 나선다. 미국이 외교국방정책에서 추구하는 목적 첫 번째는 미 국익 추구인데도 한미동맹이 혈맹, 가치동맹이라고 미화하면서 세계가 손가락질할 엉터리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등 집권세력은 6.25 때 전사한 미군 묘지를 찾아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다며 극진한 태도로 조문한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에 대해 공권력의 적절한 책임에 선을 긋는 냉혈한적인 태도와 대비되는 한심한 작태라 하겠다.
일부 국내 언론은 6.25에 참전했던 해외 노병사를 찾아내 한국민의 은인으로 애국자와 같이 숭고한 일을 했다고 칭송하는 기사를 보도한다. 6.25 참전 외국군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전한 것이고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진다는 점에서 꺼림직한 보도태도이다.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6.25 참전 전후에서 미 국익만이 고려사항이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6.25 직전 독자적으로 한국을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한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다가 전쟁이 발생하자 소련의 일본 점령을 저지하기 위해 다국적군을 모집했다. 미국의 참전 첫 번째 목표는 미 국익이었고 한국민이나 한국을 위한다고 한 것은 단지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일제와 야합하고 한반도 독립운동을 철저히 외면했던 것을 상기하며 이해가 될 일이다.
미국은 국익 추구 원칙은 과거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국법으로 해외 파병 등에서 국익 추구가 우선이며 정의, 평화는 그 다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묻지마식 군사적 지원 같은 경우다. 미국은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등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중동에서 미 국익 확보를 위한 미국식 법치의 집행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는 눈을 감은 채 사실관계도 호도하면서 미국에 아부하는 짓을 하는 것은 과공은 비례라는 옛말에 꼭들어맞는다 하겠다. 국제관계에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련 국가가 대등한 입장에서의 관계추구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한미동맹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윤석열은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만을 칭송하고 그에 협력하면서 과거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이 남북대화, 교류협력, 평화통일을 추진했던 것은 철저히 부정한다. 오직 군사력만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할 수 있다면서 군비강화에만 올인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최우선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는 강제징용배상문제, 전쟁범죄 등에서 굴욕적인 외교행각도 일삼는다.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해 미래의 한일 전쟁을 예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의 우려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또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사실이 폭로되었는데도 문제될 게 없다는 정박아적 태도를 취하면서 오염덩어리로 알려졌던 용산미군를 공원도 아닌 정원으로 만들어 청소년 등에게 개방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면서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알아서 덜어주는 한심한 짓이라 하겠다. 이런 모습은 주권국 국가수반으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권 이후 지지율이 30% 선을 맴도는 주 이유라 하겠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면서도 국방, 경제수장 등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전쟁은 하지 말자고 하는 보도가 줄을 잇지만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은 그것을 외면한다. 북한과 언제든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핵전쟁 발생은 물론 삼천리 금수강산이 초토화되는 최악의 참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이 유엔헌장에서 강조하는 주권국간의 합당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미국의 이익 추구에 기여하는 점이 막대하다는 점, 한반도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초기지로 전락해 그 정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국 내 무관심, 또는 무지는 놀라울 만큼 심각하다. 지구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추한 한미관계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언론, 학계, 시민사회가 다함께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정보강국이라 일컬어지고 한류, K-팝 등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경제력, 군사력은 상위권에 속한다. 그런데 국가가 군사적 주권을 상실한, 군사적 식민지 상태이고 국민에 그로 인해 참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거의 전무하다. 진보정당이라는 곳에서조차 문제제기를 생략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은 여야, 진보나 보수 가릴 것 없이 한미동맹의 문제점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한다. 보수는 그렇다 해도 강남좌파라 일컬어진 세력들도 한미동맹, 국보법 등에 무관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가 열고 실질적인 남북연합체제까지 갈 수 있는 합의까지 해놓고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압박으로 거의 이행치 못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가로 미국 무기를 사상 최대 액수만큼 수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 끝날 때까지 미국의 압력 등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이는 윤석열 집권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가 되는 주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한미관계에 대해 국민을 향해 양심고백하지 않을 경우 향후 상당 기간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한미동맹, 국보법, 차별법 등 거대담론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금기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 오직 정권장악, 정국 주도만을 위해 민생은 외면한 채 우물안 개구리 싸움 같은 짓만 되풀이하고 있다. 거대 여야당의 경우 최근 반복되는 행태를 보면 당간판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모두 내로남불의 독기에 취해 있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물론 한자리 차지했을 때 한몫 챙기고 보자는 막가파 행태는 공통사항이 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셈법은 국회의원에 주어지는 특권과 혜택에 취해 민생을 챙기거나 국가 자주권 회복. 평화통일 쟁취 등 거대 목표에는 관심이 없다. 여야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가 21세기 인공지능시대에도 제한되어 국력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는데도, 한반도가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도 그에 대한 청문회조차 여는 법이 없다.
최고헌법기관으로 국내법이나 국제법의 적합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도 무국적, 시대착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헌재는 한미동맹이 한국민의 행복권을 저해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에 역행한다는 헌소를 각하하고 국보법도 합헌으로 판정했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해외의 사례, 국제적 시선 등에 철저히 담을 쌓은 구역질 나는 태도라 하겠다. 이런 작태는 대중매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보수, 진보언론의 공통점은 한미동맹, 국보법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다. 언론은 사상의 자유가 관건인데도 국보법에 의해 그것이 차단되어 있는 것에 무관심하다. 특히 진보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인데도 국내 진보세력 일부는 이에 대해 아무 관심조차 없다.
19세기 말 조선이 제국주의 침략을 받을 때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외세가 판을 치는데도 한국사회의 침묵하는 것은 너무 기이한 현상이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슈퍼갑인 것에 대해서도 침묵한 채 한미가 마치 동등한 관계 속의 동맹, 혈맹이라고 합창하고 다.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4월 실시된 22대 총선 당시 한반도 전쟁 발생 가능성이 일상화된 상황이었지만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해 거론치 않았고 언론도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만을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국회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지만 정작 민족 전체의 공멸이라는 비극을 막을 담론에 대해 침묵한다. 대중매체, 학계, 통일운동 단체도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해 진실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외면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전율할 반민족, 반역사, 반인륜적 침묵의 카르텔이다. 전쟁위협이 없는, 평화통일이 달성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모두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철수, 그 주둔비 인상 문제’와 함께 ‘북미수교, 북한핵 인정과 남한 전술핵무기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 언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며 발만 구르는 철없는 소녀와 같은 식의 반응을 보일 뿐이다. 미국이 왜 그러느냐 또는 그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냐 등을 따지는 집요하게 따지는 법은 거의 없다.
국민들은 사실관계의 기본조차 알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한미관계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구나 그를 통한 공론화는 한국에 존재치 않는다. 집권층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심각하다. 집권 경험이 있어서 속내를 알터인데 모르쇠로 일관한다. 오늘날 한국의 지배세력이 민족의 흥망이 걸린 분단, 통일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시작된 조짐이 농후한 상황이라서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 안정은 물론 동북아. 전 세계의 행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7. 한미동맹 법치로 풀어야 -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발동해 폐기 시급
한미동맹은 조약과 협정, 협약, 공동발표, 회담 등의 형식을 통해 여러가지 형태로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구조로 그 해체나 대체가 지난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만이 그 6조에 의해 파기 선언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가장 용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한미 간 협정 등은 쌍방 합의 등이 전제되어 있어 그 개폐가 쉽지 않다. 박정희가 1960년대에 차지철을 시켜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에 대해 국회 결의안까지 만들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나 특혜를 폐기하고,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협정처럼 동등한 유엔회원국 수준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는 이 조약의 영구폐기에서부터 일부 수정 등 다양할 것인데 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약 폐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런 역량이 있는 정치머슴을 뽑아야 하고 국회에도 그런 방향의 공약을 하는 후보가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법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간 조약, 협정은 국제법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 파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으로 한반도를 강탈한 역사적 범죄행각에도 불구하고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 등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잘 살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조약이 정상화되면 미국이 수시로 남한이나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이 한국영토, 영해, 영공으로 들어오는 일이 제한될 것이다. 이런 전략자산은 군비증강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필리핀, 영국 등이 미국 대량살상무기의 반입을 철저히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면 그 필요성은 자명해진다.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오프라인 형식의 집회를 통해 ‘미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식의 후방효과가 미약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정치머슴인 대통령, 국회의원이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법치에 의거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 이는 폭력적인 방식을 제외할 경우 그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외통수로 모는 합당한 방식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상화되면 이 조약의 하위법체계인 소파(SOFA),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협정(SMA) 등도 미국이 슈퍼갑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 조약 정상화는 한미간에 맺어진 무수한 협정이나 협약, 정상 간 합의, 각종 회의 결정 사항 등 거미줄처럼 엉켜지는 식으로 만들어진 한미군사관계 등의 정상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세 개의 사령관 모자를 쓰고 점령군 사령관에 흡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미래의 한반도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전시작전지휘권도 한국군이 당연히 회수해야 하고 유엔사도 정상화되어야 한다. 전시작전지휘권의 경우 미국은 해외 파병 등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행정명령 PDD-25에 의해 언제든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엔사는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유엔기구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소속된 군사기구다. 유엔사 한국 주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 등도 합리적인 수순에 의해 미국 정부가 해체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는 북한 지역에 대한 군정 실시를 계획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미국의 일방적, 독단적 방향으로 치달아 왔다는 점에 주목할 때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균형 잡힌 대북정책 등을 가능케 해 미국에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도 미국과는 별개의 독자적 대북, 대동북아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노력에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국이익 추구 차원에서 대북 군사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추진이나 유지는 불가능하다. 이는 문재인 정권 이후의 남북관계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그러나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미국은 수십 년간 누려온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건국 이래 그 역사에서 드러나듯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무력행사는 물론 요인 암살, 쿠데타 음모 추진 등이 동원된 것이다. 미국의 이런 속성을 미리 파악해서 면밀한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하겠다.
미국은 자국민 모두가 총기를 휴대하도록 헌법에 규정해 놓고 무력을 문제 해결의 최종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대외관계에서도 폭력적이다.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의 미군정을 실시한 이래 미 국익에 반할 경우 한민족을 희생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반도 분할 점령 후 남한을 소련 공산주의 저지를 위한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유엔을 통해 강행하다가 제주4.3이 이에 저항하자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주도했다. 미국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반대하자 쿠데타로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다.
미국은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미 국익을 위해 승인해주고 광주항쟁 발생 시 광주미군기지의 핵무기 보호를 이유로 광주시민을 계엄군이 학살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통제, 분단구조에 기생하는 한국 내 친미세력들은 한미동맹을 절대시 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반대를 친북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다. 한미동맹은 국보법과 함께 남북평화교류협력,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심각한 반국제법적, 반민족적, 반시대적 적폐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한미관계 역사에 대한 정리작업이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내의 내로라 하는 진보성향 학자들도 그 작업은 외면했다. 이는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고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 이글은 2024년 09월 13일(금) 사람일보에 게재된 고승우 상임대표의 발표문 전문입니다. 게재글 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