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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침묵한 한미동맹, 공론화 절실하다

- [칼럼] 고승우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기사승인 2024.09.24  1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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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분단 현실과 통일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정가의 주목을 받으면서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두 사람의 이날 발언 내용은 남북한 분단 관련 정세분석과 전망, 방향 제시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임 전실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관계로 보아 역할 분담 쪽에 무게가 실리는 감을 주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5월 ~ 2019년 1월까지 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북측의 2 국가론, 남측의 흡수통일론에 대해 비판했고 임 전 실장은 현 남북관계로 미뤄 통일은 일단 접어두고 미래로 미루자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의 연설 내용 골자를 보면 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통일의 당위성을, 임 전 실장은 한반도 현실을 전제로 한 분단 관리와 통일 방법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실장의 발언 가운데 논란의 대상이 된 내용의 큰 가닥은 아래와 같이 압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남북한의 적대적인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통일을 이야기하거나 고민하지 말자.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북한을 적대시하는 헌범조항이나 국가보안법도 손을 보자.

두 정치인의 발언이후 왁자지껄 해진 것을 볼 때 ‘나 여기 있소’라는 존재감을 확인시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다양한 비판이나 해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다수가 주목할 것 같은 이슈를 한 방 터뜨 것 같고 임 전실장도 발언후 토론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참고로 남북한은 평화통일 방법에 대해 2000년 6.15공동선을 통해 느슨한 연방제 형식에 합의하면서 그 이전 2개 국가간 연합의 형식을 진일보 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할 때 발언 내용을 시시콜콜 헤아려 보거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 정치적 함의를 살피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발언 배경?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제시됐을 경우 그 것이 나온 환경을 살피면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닥이 잡힐 때도 있다.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을 통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를 생각할 경우 급박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맨 먼저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레임덕 위기에 봉착해 있고 거대 야당의 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며 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가 급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은 행사장에서 한반도 현상 분석과 분단 해소 방안에 대해 내놓은 것은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으로 읽힐 수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미회담의 견인차 역할을하는 등 세계가 주목할만한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남북관계가 급냉하면서 윤석열 정부 쪽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임 전 실장과의 발언을 통해 향후 정치적 지향점을 제시할 목적이 있었지 않나 추정된다. 이럴 경우 향후 야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치에서 극과 극이 통하는 경우가 적잖은데 임 전 실장의 돌출 발언을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대거 부상 현상이 떠오른다. 양측의 정치적 기반과 철학이 거리가 멀지만 둘 다 미국을 크게 의식하는 것에 공통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미국의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냥 지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은 외교국방정책에서 미국익 수호, 증진을 최우선시 하면서 외국정부 도감청도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타국 영공, 영토 침법은 물론 미국의 적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 희생에 대해 모르쇠하고 있는 국가다. 국내법을 세계 통제를 위한 채찍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도 다분히 제국주의 적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러이사외 대치해 획득한 이익 쟁취와 증대를 위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야의 하나가 주한미군의 지위 강화와 한반도 분단상황 관리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사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 국내법인 해외파병지침 PDD-25에 의해 미국익 추구를 제일의 목표로 삼아 한국에 주둔하기 위해 남북 분단 지속을 필요조건으로 삼고 있다. 미중관계가 대만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면서 남북의 교류, 협력, 평화통일 추진은 이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

임 전실장은 분단, 통일을 감성적으로 분석,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치 않았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한 바 있어 문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남북관계에 미친 미국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에 침묵하는 것은 통일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것은 국민에게 진실을 감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말한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미국이 수년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등을 통해 한반도를 통한 대중국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윤석역 대통령에 의해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을 피할 수 없는데 이를 통일 전망을 하는데서 언급치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임 전 실장의 그런 태도는 진보정치를 자처하는 국내정치 집단, 신좌파의 주된 입장이라서 새로울 것은 없다. 그들이 한반도 정세에서 미국변수를 제외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역대 보수정권의 정치인과 동일한 태도이다. 오늘날의 한반도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보수 정권 대통령은 논외로 삼아도 될 것같아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 자칭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우를 중심으로 소개해 본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시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을 감추지 않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헌법2조나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AUMF)에 의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대북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한미동맹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사실에는 침묵했다. 경북 상주의 사드 배치를 박근혜 정부가 동의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까지 백지화 등을 공언했다가 집권후 슬그머니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도 문 정권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미국이 한국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right)라서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수락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SOFA는 이 4조의 부속협정으로 미국의 군사적 권리를 집행한다는 취지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부지, 시설을 제공하다보니 평택 미군기지가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 호화 기지로 들어서고 주한미군부대 오염 문제 등에 미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SOFA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한미군주둔비도 한국에 부담시킨 것도 4조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 20세기 유일의 불평등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런 특권을 바탕으로 한국에 포진시킨 3개 형태의 군사적 시스템인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군의 사령관을 미군 장성 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 군사동맹 체제에서 초유의 포석이라 할만하다.

미국은 미군장성 한 사람이 사령관 모자 3개를 쓰고 역할을 달리하면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군사적 주권을 입체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검은 머리 친미세력은 북한의 남침을 세 가지 형태로 저지할 절묘한 포석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국가는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다는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발상이지만 대미 종속이 합당하다고 합창하는 것은 집단 최면에 걸린 듯한 기현상이라는 할 것이다.


한국,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과 영미 군사관계 비교

한미동맹이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을 대행하거나 잠식하는 내용으로 자칫 국치스런 일이라는 것은 외국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북 평화통일을 지상과제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 한번도 정부차원의 언급조차 없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에 한미동맹 찬가를 드높이 부르는 상황으로 비화되었다. 한미관계의 문제는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 관련 협정 등의 경우 미군과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리핀 미국 방위협력강화협정(ECDA)

필리핀은 1898-1946년까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1951년 체결해 외부의 침략을 받을 경우 서로의 영토를 지키는데 합의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 내 몇 곳에 미군 기지를 유지했는데 필리핀 의회가 1992년 클라크 미군기지 유지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면서 미군이 철수했다.

당시 필리핀 의회는 미군기지 유지 시한을 정하고 핵무기 반입을 불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다가 두 나라는 1998년에 방문군 협정(VFA)에 합의해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자국 군대의 상대국 방문 규정 등을 성문화했다.

그 후 두 나라는 VFA에 의해 연례 군사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작전의 범위가 동남아 주변까지 확대되면서 필리핀에서 미국의 계속 주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태풍 발생 등올 재난 구호와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필리핀과 미국은 2014년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체결했다.

ECDA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된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두 나라 외무장관이 이 조약의 적용문제 등을 협의한다.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두 나라에 의해 취해졌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이 협정은 10년이 시한이며 어느 한 쪽이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난 뒤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필리핀은 2020년 2월 미국에 일방적으로 VFA 종료를 통보해 180일간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8월에 이 협정이 공식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월 종료 절차를 6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한 뒤 또다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2020년 11월 11일>. 필리핀의 VFA 종료 통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경찰청장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이뤄졌다.

-미일상호안보조약

미일상호안보조약은 1960년 체결되었고 양측은 이 조약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의 헌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양측은 일본의 안보나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경우 이 조약의 적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

미국은 이 조약에 따라 일본에 있는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는다(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이 양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유엔헌장이나 유엔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에 따른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어느 한 쪽이 이 조약의 폐기를 통보할 경우 1년 후에 폐기된다.

-NATO 회원국 영국의 경우

영국 주둔 미군 기지도 한국에서처럼 치외법권 지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국 내 미군 기지는 NATO SOFA의 규정에 준해 만들어진 영미 SOFA에 따라 미군은 영국 내에서 군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을 갖지만, 이는 주둔국의 법적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미군 기지는 영국 정부와 협의된 조건 하에 운영되며, 영국의 법률과 규정을 따른다. 영국 내 미군 기지는 영국의 법적 주권 아래 있으며, 영국의 승인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반입하거나 기지 내에서 독자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의 관련 군사동맹이나 영국의 관련 협약과 비교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간의 군사적 주종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간 노예조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 정치권 한미동맹 부당성 침묵, 국민의 알 권리 짓밟아

오늘날 미국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그런 미래에 주한미군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적 거점이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미중 분쟁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휩쓸릴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특권을 이용해 중국 견제용 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최적의 조건이 된다. 한국 정치권은 이런 점을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거의 없다. 이쯤해서 임 전실장의 분단 고착 기정사실화 발언이 누구를 가장 기쁘게 했을 것인지가 분명해진다. 미국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중국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할 수 있는 친미 집권세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받고 있어 한국 사회의 반미운동 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대처해왔다.

국보법의 개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가 주권에 대한 백가쟁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거대여야당이 국보법 개폐 10만명 청원이 올라온 2021년 가을 대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유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다룬다고 합의했지만 지금 22대로 한참 진입했어도 누구도 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임 전 실장이나 문 전 대통령도 통일과 관련해 국보법이 얼마나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지 알 고 있을 터이지만 공론화에 앞장서지는 않고 있다. 국보법은 북한 전체를 반국가지역으로 북한 주민 전체를 그 구성원으로 보고 남한 주민이 북한에 대해 생각하고 접촉하고 왕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세계가 지탄하는 악법이다.

이 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민족적 과제인 분단, 통일 문제를 외면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지난 70 여년간 국민을 개돼지로 머물게 하고 있다. 더욱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진보세력의 발판을 좁히고 미래를 가로막는 치명인, 야만적 법이지만 신좌파 등은 이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국내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의 현조소가 정말 안타까운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 몰빵하는 식이거나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한국에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식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취해도 한국 정부는 물론 야당, 시민단체, 학계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이나 예속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듯 기이한 태도를 취하거나 이 조약이 최고법체계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며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 간 관계가 국제법적 틀 속에서 고도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아한 태도다.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 조야는 틈만 있으면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우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조약, 협정, 합의 등 갖가지 방식에 의해 합법적으로 한미관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 구조나 그 집행은 철저히 미국식 법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미국이 자국 법체계에 따라 미국이 슈퍼 갑인 한미관계를 추진하고, 한국은 국민의 혈세로 주한미군을 챙겨주면서도 한국 정부는 을의 입장이라는 것을 거의 언급치 않는다.

문 전 대통령 집권 시절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는 국민에게 국가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을 감추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법치를 외면한 처사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동등한 주권국가간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할 정보만을 유통시키는 것은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겠다. 이를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볼까를 생각하면 식은 땀이 흐를 지경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법치에 따라 이뤄지면서 한국이 종속적, 예속적 입장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정책 같은 경우다. 미국은 핵정책에서 핵무기 관리와 사용권한은 절대 타국에 양보하지 않는데 미국과 NATO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공개하거나 공론화해서 국민 모두가 알게 하지 않는다.

단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 붕괴‘라는 슬로건을 한미 정부가 합창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미국식 법치가 집행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미국은 서울을 위해 미국 뉴욕을 희생시킬 의지나 정책을 핵 전략 속에 담나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럼 점을 살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차별성 있는 대북 정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역대 진보, 보수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의 세계핵전략에 더욱 깊숙이 포섭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한반도 심리전 차원 탈북단체 대북 전단살포 자금지원

한미동맹과 관련해 주권국가의 관점에서 살필 것의 하나는 미국의 대북 심리전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남북간 대치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미 의회를 통해 미국예산을 한국의 탈북자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군사작전에서 전단은 또는 삐라는 전시 또는 준 전시 상황에서 심리전의 도구로 사용되며, 정보전과 선전전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협정 추진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남북간 갈등을 유발할 전단 살포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정보 제공,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등의 목표를 내걸고 미국 정부의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 오래전부터 매년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이후의 각 연도별 미 의회의 지원 금액은 공개 되지 않고 있지만, 2020년 미국 의회는 북한 인권 증진 목적으로 NED에 6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당시 NED는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개선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22건의 프로젝트에 482만 달러를 지원했고, 산하 두 기관의 대북 프로그램에 69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VOA 2020.12.26>.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증진 활동 지원은 미 의회가 지난 2018년, 이런 활동의 강화를 명시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채택한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NED의 대북 민간 프로그램 지원은 2016 회계연도에 206만 달러였지만, 2020 회계연도에는 거의 2.5배인 482만 달러로 늘었다.

미 국무부도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리면서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ESF)의 대북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2017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촉진 등 명목으로 265만 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2019 회계연도부터 해마다 적어도 400만 달러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국무부가 2020년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대북 지원 공모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탈북민들의 대북 방송 지원 등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강화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미 의회와 국무부가 대북 방송, 전단 살포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2024년 오물 풍선 사태로 비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주권국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 답지 않은 해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도 용산을 탓할 뿐 더 이상 수위를 높이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 자극행위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 윤 정권은 한미일 동맹 추진을 위해 일본에 굴욕외교를 자초한 바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전단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비웃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윤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입틀막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게 만들 정도로 이 자유에 제재를 가했던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도민 보호 차원에서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제재를 가할 조치를 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은 자국 법에 의해, 한국의 주권국가 이미지를 형편없이 실추시키면서도 법치의 형식으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사적 주권을 대행하는 것과 함께 대북전단이라는 심리전까지 펼치면서 한반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과 합의했다고 하는 한미동맹도 미국의 법치 속에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단과 통일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적 작은 이익을 챙기려 남북문제를 이용해 먹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의도, 용산, 청와대 정치 공식, 그들만의 리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늘날 정치권은 여야, 진보나 보수 가릴 것없이 한미동맹의 문제점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한다. 보수는 그렇다 해도 강남좌파라 일컬어진 신좌파세력들도 한미동맹, 국보법 등에 무관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가 열고 실질적인 남북연합체제까지 갈 수 있는 합의까지 해놓고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압박으로 거의 이행치 못했다. 문 전 대통령, 임 전 실장도 이런 점에 대해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미국이 용인한 대가로 미국 무기를 사상 최대 액수만큼 수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끝날 때까지 미국의 압력 등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이는 윤석열 집권이후 최악의 남북관계가 되는 주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한미관계에 대해 국민을 향해 양심고백하지 않을 경우 향후 상당기간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한미동맹, 국보법, 차별법 등 거대담론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금기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 오직 정권장악, 정국 주도만을 위해 민생은 외면한 채 우물안 개구리 싸움같은 짓만 되풀이 하고 있다. 거대 여야당의 경우 최근 반복되는 행태를 보면 당간판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집권을 위한 정치공학이 여의도, 용산을 주로 지배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자살율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분단과 통일문제 등의 거대 담론에는 담을 쌓고 있다. 임 전 실장이 내놓은 분단, 통일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민족적,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적, 진영적 논리의 어항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여의도 정치셈법은 국회의원에 주어지는 특권과 혜택에 취해 민생을 챙기거나 국가 자주권 회복. 평화통일 쟁취 등 거대 목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가 21세기 인공지능시대에도 제한되어 국력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는데도, 한반도가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도 그에 대한 청문회조차 여는 법이 없다.

최고헌법기관으로 국내법이나 국제법의 적합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도 무국적, 시대착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헌재는 한미동맹이 한국민의 행복권을 저해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에 역행한다는 헌소를 각하하고 국보법도 합헌으로 판정했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해외의 사례, 국제적 시선 등에 철저히 담을 쌓은 구역질나는 태도라 하겠다. 이런 작태는 대중매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형적으로, 정통 법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변칙적으로 가동되면서 언론자유 통제 문제가 화두로 되어 있지만 보수, 진보언론의 공통점은 한미동맹, 국보법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다. 언론은 사상의 자유가 관건인데도 국보법에 의해 그것이 차단되어 있는 것에 무관심하다. 특히 진보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제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인데도 국내 진보 세력 일부는 이에 대해 아무 관심조차 없다.

19세기 말 조선이 제국주의 침략을 받을 때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외세가 판을 치는데도 한국사회의 침묵하는 것은 너무 기이한 현상이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슈퍼갑인 것에 대해서도 침묵한채 한미가 마치 동등한 관계속의 동맹, 혈맹이라고 합창하고 다.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4월 실시된 22대 총선 당시 한반도 전쟁 발생 가능성이 일상화된 상황이었지만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해 거론치 않았고 언론도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만을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국회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지만 정작 민족전체의 공멸이라는 비극을 막을 담론에 대해 침묵한다. 대중매체, 학계, 통일운동 단체도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해 진실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외면하는 공통적을 보인다. 전률할 반민족, 반역사, 반인륜적 침묵의 카르텔이다. 전쟁위협이 없는, 평화통일이 달성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모두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철수, 그 주둔비 인상 문제’와 함께 ‘북미수교, 북학핵 인정과 남한 전술핵무기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 언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며 발만 구르는 철없는 소녀와 같은 식의 반응을 보일 뿐이다. 미국이 왜 그러느냐 또는 그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냐 등을 따지는 집요하게 따지는 법은 거의 없다.

국민들은 사실관계의 기본조차 알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한미관계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구나 그를 통한 공론화는 한국에 존재치 않는다. 집권층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심각하다. 집권 경험이 있어서 속내를 알터인데 모르쇠로 일관한다. 오늘날 한국의 지배세력이 민족의 흥망이 걸린 분단, 통일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신냉전이 시작된 조짐이 농후한 상황이라서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 안정은 물론 동북아. 전 세계의 행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한미동맹 법치로 풀어야 -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발동해 폐기 시급

한미동맹은 조약과 협정, 협약, 공동발표, 회담 등의 형식을 통해 여러가지 형태로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구조로 그 해체나 대체가 지난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만이 그 6조에 의해 파기 선언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가장 용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한미간 협정 등은 쌍방 합의 등이 전제 되어 있어 그 개폐가 쉽지 않다. 박정희가 1960년대에 차지철을 시켜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에 대해 국회 결의안까지 만들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나 특혜를 폐기하고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협정처럼 동등한 유엔회원국 수준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는 이 조약의 영구폐기에서부터 일부 수정 등 다양할 것인데 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약 폐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런 역량이 있는 정치머슴을 뽑아야 하고 국회에도 그런 방향의 공약을 하는 후보가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법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간 조약, 협정은 국제법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 파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으로 한반도를 강탈한 역사적 범죄행각에도 불구하고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 등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잘 살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조약이 정상화되면 미국이 수시로 남한이나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자산이 한국영토, 영해, 영공으로 들어오는 일이 제한 될 것이다. 이런 전략자산은 군비증강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필리핀, 영국 등이 미국 대량살상무기의 반입을 철저히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면 그 필요성은 자명해진다.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정치머슴인 대통령, 국회의원이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법치에 의거해 해결토록해야 한다. 폭력적인 방식을 제외할 경우 그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외통수로 모는 합당한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상화되면 이 조약의 하위법체계인 SOFA,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협정(SMA) 등도 미국이 슈퍼갑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 조약 정상화는 한미간에 맺어진 무수한 협정이나 협약, 정상간 합의, 각종 회의 결정 사항 등 거미줄처럼 엉켜지는 식으로 만들어진 한미군사관계 등의 정상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세개의 사령관 모자를 쓰고 점령군 사령관에 흡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미래의 한반도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전시작적지휘권도 한국군이 당연히 회수해야 하고 유엔사도 정상화되어야 한다. 전시작적지휘권의 경우 미국은 해외 파병 등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서하는 행정명령 PDD-25에 의해 언제든 한국과 사전협의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엔사는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유엔기구가 아니라 미국정부에 소속된 군사기구다. 유엔사 한국 주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 등도 합리적인 수순에 의해 미국 정부가 해체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는 북한 지역에 대한 군정 실시를 계획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할 때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균형 잡힌 대북 정책 등을 가능케 해 미국에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도 미국과는 별개의 독자적 대북, 대동북아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노력에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국이익 추구 차원에서 대북군사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추진이나 유지는 불가능하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후의 남북관계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그러나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미국은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그냥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건국이래 그 역사에서 드러나듯 국가이기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무력행사는 물론 요인 암살, 쿠데타 음모 추진 등이 동원된 것이다. 미국의 이런 속성을 미리 파악해서 면밀한 준비와 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하겠다.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진정 분단, 통일 문제에 대해 민족사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싶다면 미국이라는 외세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 논의의 범주를 남북한에만 국한시켜서는 결국 남남 갈등을 격화시키는 우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통일은 한반도의 현상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주변 외세 모두가 반대하는 미래다. 모든 외세는 한반도 통일에 발벗고 나설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방법은 단 하나다.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세가 절대 개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통일은 말이 쉽지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없다. 지난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 인정할 점은 남북한의 통일 주도권 쟁탈 가능성이다. 이는 생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개인, 집단, 국가 모두 권력욕, 지배욕을 DNA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국회에서의 여야관계를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권장악을 위해 상식을 벗어난 작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한다. 남북한 통일 추진 세력들이 사심 없이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청사진은 7.4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등 남북간에 합의 발표된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요인의 외세개입 가능성, 특히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권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정상화 - 사회적 합의에 따라 폐기에서 일부 항목 개정 등 다양한 대안 포함 - 에서 시작된다 할 것이다. 이런 점이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분단, 통일에 대한 발언을 시작으로 공론화 되기를 희망해 본다.


* 이글은 2024년 09월 23일(월) 폴리뉴스에 게재된 고승우 칼럼 전문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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