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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ㆍ성명ㆍ보도자료

[성명]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 자유언론실천재단
  • 2023-03-28
  • 조회수 626

[ 성 명 ]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검찰은 지난 24일 TV조선 재허가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이틀만이다. 방통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검찰, 국무조정실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4차례의 압수수색, 수십 명의 실무 직원과 재허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 끝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한상혁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된 4가지 혐의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혐의 사실의 전부라면, 과연 그것이 범죄혐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첫째, 검찰은 TV조선 재허가 심사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적시했고, 방통위원장이 그 단체에 소속된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그런 평가에 대해 지지 또는 비판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그것을 법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형사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더더욱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다. 검찰이 특정 시민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특정 성향의 인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객관 의무에서 크게 벗어났다.

둘째, 검찰은 방통위원장이 점수조작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하지만 평가 당사자가 외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평가를 했거나 평가자 몰래 제삼자가 수정했다면 모를까, 심사과정에서 평가자 스스로 점수를 수정한 것에 조작의 혐의를 씌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검찰은 4년까지 승인할 수 있는 TV조선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3년으로 한정해 승인한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4년이든 3년이든 안건 작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방통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검찰은 또한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작을 부인하는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이려면, 심사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우선 규명되어야 하고, 그것을 방통위원장이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주장은 억지이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심각하게 퇴조하고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검찰이 알아서 충성하고 있다는 판단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는 제동을 걸어야 하며 그것이 삼권분립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TV조선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년 발표되는 여러 형태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TV조선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TV조선의 공정성 문제가 늘 재허가 과정의 핵심적 사안으로 대두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가 TV조선의 불공정성을 특별히 지적하는 이유는 TV조선이 신문과 달리, 공공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방송 매체이기 때문이다. 방송 매체는 그것이 특정 사주의 소유라 할지라도 공정성과 공익성의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학문적·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허가와 심의 등 규제기구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된 것 또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부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이는 방통위를 접수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며, 그 최종 목표는 내년 총선승리에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비단 방통위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TBS 조례 폐지, YTN 사영화, KBS에 대한 장기간의 감사와 수신료 분리징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등 공영방송사에 대해 벌이고 있는 여러 형태의 압박은 누가 봐도 언론장악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해 정권을 얻으려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정치적 책략임을 국민은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행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은 사정기관을 동원한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2023년 3월 28일

자유언론실천재단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

[성명]20230328_방통위원장구속영장청구_발송p.pdf (14285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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