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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尹정부, 표현·결사·집회 자유 침해 계속…여성 인권 약화”

-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함께 노동운동 활동가에 대한 탄압 한층 거세졌다”

기사승인 2024.04.24  2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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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24일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2023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표지 이미지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정부 들어 여성인권 신장이 약화되고 노동·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대응이 강경해졌다는 지적도 담겼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2023년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앰네스티는 “정부가 ‘불법’ 시위를 단속하는 가운데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계속되었다”고 적시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상으로 약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9월 그간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표현·결사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개인을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데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으며,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 결정했다고 했다.

노동권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함께 노동운동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한층 거세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례 등이다. 5월1일 노동절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이 분신해 사망한 뒤 차려진 분향소를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4명이 다친 일, 경찰이 민주노총 평화 집회 해산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한 일이 적시됐다.

차별 항목에선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부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으나 부처 폐지는 연말까지 실행되지 않았고, 10월 2024년 예산에서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여성인권 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사례가 제시됐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예규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검토하라고 대법원에 권고했음에도 대법원이 연말까지 아무런 검토를 시행하지 않는등 LGBTI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헌법재판소가 10월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92조의6) 위헌법률심판에서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린 일도 거론됐다.

앰네스티는 또한 성과 젠더 기반 폭력 관련해 지난해 1월 여가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법적 정의를 상대방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검토 계획을 발표한 날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점을 두고 “한국에서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데 이는 동의 여부를 강간의 기본 구성 요건으로 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글은 2024년 04월 24일(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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