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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대한 황교안의 궤변

- ‘절차가 부당하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기사승인 2019.02.21  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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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나선 황교안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법률전문가 답지 않게 ‘뜬 구름 잡는 듯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TV조선이 중계한 당대표 후보 두 번째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동시에 법원에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객관적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정치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의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 그는 이런 주장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입증이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티브이조선에서 중계한 당대표 후보 티브이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갈무리 (사진=한겨레)

 

무엇보다도 먼저, 황교안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로 결정한 탄핵 판결문을 읽어보기나 했는가?”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 판결문의 어떤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가? 황교안이 헌법과 실정법에 따라 반론을 제기하기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동시에 법원에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쉽사리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황교안의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국회는 2016년 12월 19일 투표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의결안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의 경중’을 따진 뒤에 전원 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황교안은 왜 이제 와서야 헌재가 부당하게 박근혜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투의 주장을 하는 것일까? 여러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황교안이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과 ‘태극기부대’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무리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황교안이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의 탄핵이 타당한 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헌재 결정문에는 박근혜의 위법행위가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박근혜가 선고받은 형량과 벌금을 보고도 황교안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음’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1심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로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높여버렸다.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에게 이런 거액의 벌금을 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올해 1월 15일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황교안은 요즈음 그 당 안에서 벌어지는 ‘막장극’에 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1980년 5월에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가 하면 ‘북한군의 개입’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을 준엄하게 비판해야 마땅한 데도 그는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황교안은 압도적 표 차이로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그가 극우로 치닫는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2022년 선거에 출마한다면 다수 주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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