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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사장 부정청탁법 위반 의혹 제기

- 윤용필 스카이라이프TV 사장, 임면권 가진 KT스카이라이프 강국현 사장에 골프장 회원권 이용하게 하고 선물 줬다는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9.12.11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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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강국현 사장과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TV 윤용필 사장 사이 금품 등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 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9월과 2019년 3월경에 윤용필 사장은 강국현 사장의 부탁이라며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강 사장의 부킹을 잡아줬다. 윤 사장이 강 사장에게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자산인 골프 회원권을 사사로이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TV는 스카이라이프 78%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특히 강 사장은 모 회사 대표로서 스카이라이프TV의 중요 사업내용에 영향력을 미치고 윤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스카이라이프 지부는 주장했다. 직무 관련성이 명백한 관계이고 엄연히 다른 법인의 무형의 자산을 제공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기로 했다.

스카이라이프 지부는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하게 한 것뿐 아니라 윤용필 사장이 2018년 10월경 법인카드를 사용해 강국현 사장과 강 사장의 부인에게 각각 6만원 상당의 고급 가죽 핸드폰 케이스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장지호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직무 관련성 때문에 두 사람 사이 1원도 주고 받으면 안된다”고 비판하고 폭로 내용은 물증을 확보한 사례이며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 지부는 다른 내용의 상당한 제보들이 들어와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스카이라이프 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윤용필 스카이라이프TV 사장의 금품 등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장 지부장은 “이러한 일들이 단 건으로만 끝났을 것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프리미엄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한 부분과 (강 사장) 부인에게까지 물품을 지불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해서 다른 의혹이나 비리적인 사건 등에 대해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사장과 윤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임기는 1년이지만 1년씩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의혹이 권익위 판단에 따라 법률 위반으로 드러나면 사퇴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부에서 밝혀낸 의혹과 사실들이 위성 사업자이면서 KT 계열사이기도 한 스카이라이프의 방만한 경영과 KT의 묵인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사측은 “휴대폰 케이스 선물은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이사회에 단체로 준 것이며 강용필 사장은 현장에서 바로 돌려준 내용이다. 강 사장 부인이 케이스를 받았다는 내용은 모른다. 골프장 회원권 사용 부분은 파악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이글은 2019년 12월 11일(수)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기자회견문] 강국현·윤용필의 금품등 수수 의혹은 위성방송 사유화의 참사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강국현 사장과 그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윤용필 사장 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 등 수수 의혹이 드러났다.

2018년 9월과 2019년 3월경에 윤용필 사장은 강국현 사장의 부탁이라며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자산인 <OOO 골프 회원권> 을 이용해 강 사장의 부킹을 잡아준 정황이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이 수수 금지 대상으로 정한 ‘금품등'의 범위에는 골프 향응 제공 및 골프장 회원권 사용을 통한 재산상 이익 제공도 모두 포함된다. 강국현 사장이 대표로 있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도 동일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회사다. 또한 강국현 사장은 자회사의 중요 사업 내용에 영향력을 미치고, 1년 임기의 윤용필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 직무관련성 역시 매우 큰 관계이다.

문제는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 강국현 사장이 스카이라이프티브이의 OOO 골프장 회원권을 그냥 놔두었을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 과연 이런 금품등 수수가 골프 회원권 이용 뿐이겠냐는 의심이다. 이런 와중에 윤용필 사장이 회사공금(법인카드)으로 강국현 사장뿐 아니라 그의 부인에게‘고급 가죽 핸드폰 케이스’를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3년여를 넘어서며 사회 각계에서 필수적인 검증장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에서는 무풍지대인 것처럼 보인다. 회사의 자산과 공금을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편의와 욕심대로 마음껏 써도 된다는 일부 경영진의 삐뚤어진 부패의식이 이번 의혹의 본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은 회사의 대표로서 임직원들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회사의 자산과 공금을 자신의 이익과 편의대로 사사로이 사용하고 부당하게 제공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이에 이번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

먼저,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금품 등 수수 의혹을 신고해 의혹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 이는 이번 의혹을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부 경영진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구시대적인 부패의식을 고발하고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 당사자들을 엄정히 문책해야 한다.

특히 강국현 사장이 모회사 사장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자회사 사장에게 부당한 갑질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강국현 사장과 윤용필 사장 사이에 임기연장을 위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태도의 경영자들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더 많은 비위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이것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국민권익위 신고를 계기로 위성방송의 공공성 복원과 자율경영 그리고 엄정한 윤리의식을 갖춘사장의 공모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 강국현 사장은 첫 KT출신 대표로서 대주주 편향 경영 등으로 질타를 받아왔고, 이번 의혹으로 경영자로서 윤리의식마저 의심된다. 강국현 사장과 윤용필 사장은 공히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강국현 사장이 초래한 이번 사태는 사실상 황창규의 KT가 만들어낸 위성방송 사유화(私有化)의 산물이다. 이제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사장 공모는 절실해졌다.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가 새로운 경영자를 통해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끝)

2019년 1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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