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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사건 책임자 첫 ‘해고’

- 진상조사위 규명한 책임자 4명 중 1명 징계… 나머지 3명 곧 인사위 회부

기사승인 2020.10.06  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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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이 지난 2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고 이재학 PD 사건의 책임자 1명을 해고했다.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8개월 만이고, 회사·유족·언론노조·시민대책위 등 4자 대표가 고인 명예회복 방안 등에 합의한 지 2개월 만이다.

청주방송은 5일 오전 전 기획제작국장인 A 부장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A 부장이 2018년 4월 당시 이재학 PD를 직접 해고했고, 위증을 하거나 직원들을 회유·협박해 이 PD 소송 준비를 방해한 책임이다.

여기에 프로그램 제작비 집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청주방송은 지난 9월11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A 부장을 사기죄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A 부장은 이와 관련 징계 사유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피소와 관련해 A 부장은 사내 호소문을 돌려 “PD 집행비는 고의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사장, 회장 등에게 사전 프로그램 진행예산서를 승인받아 진행하고, 지출도 서면 결재를 받고 나야 가능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 지난 7월 청주방송 4층 소회의실에 조성된 고 이재학 PD 추모공간. 사진=손가영 기자

 

이재학 PD는 지난 2월4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를 남겼다. 유서엔 “억울해 미치겠다.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데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나. 정말 내 친동생같았던 친구에게도 뒤통수를 맞았다. 아프고 힘들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사건 경위를 조사해 A 부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규명했다. 7명 중 4명에게 징계가 권고됐다. A 부장은 이 가운데서 사건에 영향을 준 최고 책임자로 지목됐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A 부장은 이재학 PD를 부당해고했고, 이 PD 소송을 도와준 직원들 회유·협박을 주도했으며, 이 PD가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진술을 했다. 이 PD는 지난 1월22일 1심에서 패소하고, 12일 후 숨졌다.

청주방송 관계자는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도 곧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상조사위로부터 받은 조사 자료를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위로부터 자료를 늦게 받아 절차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 이글은 2020년 10월 06일(화)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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