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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PD 명예회복 합의 ‘누더기’ 만드려는 청주방송

- 합의 방해했던 대주주 이두영, 합의 후엔 '책임 삭제' 파기 시도… “방송사 이사 자격 없다, 사퇴” 요구

기사승인 2020.10.06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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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초부터 회사 책임을 부인해 물의를 빚은 청주방송 대주주 이두영 두진건설 회장이 2달 전 타결한 고인 명예회복 합의안을 다시 훼손하면서 사퇴 요구가 확산된다. 다른 이사들도 이 회장과 같이 합의 훼손을 시도하고, 경영진은 이 지시를 따른다며 이사진과 경영진을 향한 사퇴 요구도 나온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관)는 5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4자 합의를 훼손하는 청주방송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청주방송 경영에 계속 간섭하며 이재학 PD 명예를 짓밟는 이두영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관)는 5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청주방송 및 대주주 이두영 두진건설 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4자 합의는 지난 7월22일 이재학 PD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의제를 둘러싸고 청주방송·유족·언론노조·대책위가 이룬 사회적 합의다. △공식사과·책임자 조치 △명예회복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노동구조 개선 △조직문화 개선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대 의제에 27개 세부 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명예회복과 관련된 ‘항소심 진행 협조’다. 27개 이행 과제 중 하나다. 이 PD는 14여년 정규직원처럼 일한 청주방송에서 부당해고돼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넣었고, 지난 2월 패소 직후 사망했다. 이를 유족이 수계해 항소심을 진행했고, 4자는 항소심을 법원 조정 절차 마무리짓자고 합의했다.

조정결정문도 2달여 긴 진통 끝에 최종 확정해 소송 절차만 남겨뒀다. 최종 문구는 "청주방송은 고 이재학이 근로자 지위에 있고 청주방송으로부터 부당해고된 사실을 인정하며, 이재학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로 정했다.

그러나 합의 타결 2달이 지나도록 절차는 지지부진했고 청주방송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이의신청서까지 내 조정은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이두영 회장 등이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문구 삭제를 경영진에 거듭 지시했다는 것.

유족 이대로씨는 “현재 경영진은 더 양보해달라며 공식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두영 회장 의견을 그대로 유족에게 전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니 (이두영 회장이) 이제와서 발을 빼려 한다”고 말했다.

유족 대리인 이용우 변호사는 “(9월23일) 추석 연휴 직전 청주방송이 만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종결을 단 하루 앞두고, 이두영 회장과 그의 부당한 지시 그대로 이행하는 이성덕 사장에 의해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사건 핵심인 회사의 사망 책임을 삭제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이재학 PD 부모님 집과 유족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퇴 요구는 이사진과 경영진으로도 향했다. 이 변호사는 “이사회 의장은 상법에 따라 충실하게 회사가 경영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하는 자리다. 대표 이사가 서명한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게 이사회 의장과 이사진 역할”이라며 “고인의 사망 당시로 상황을 돌리려는 지금 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 이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이사진들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표이사에겐 “‘이두영 회장이 안된다고 한다’는 말만 반복하려면 책임있는 위치에서 내려와라”고 주장했다.

청주방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두영 회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 협상단으로 참여하는 경영진 3명이 알아서 논의하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책임 통감’ 문구 삭제 요구에 “다른 이행 과제 사항과 종합 검토하고 법률 자문도 받으면서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던 과정이었다. 합의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행안을 잘 준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5일 열린 ‘청주방송 4자 합의 훼손’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족 이대로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특별근로감독 대상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에 “존재 가치 없다”

대책위는 책임자 징계와 비정규직 구조 개선도 부실하게 이행된다고 주장했다. 책임자 처벌 이행 기한은 합의 후 1달 내인 8월22일까지였다. 이 PD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지목되는 임직원 4명 중 가장 책임이 크다고 규명된 1명의 인사절차가 5일 끝났다. 청주방송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인사위 회부 전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 중이다.

노사는 4자 합의가 타결된 지난 7월23일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내실이 부족한 측면을 지적하기도 한다. 예로 이행 과제 중 하나인 ‘존중 일터 선언문’이 지난달 사내 스튜디오에서 발표됐으나 적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이를 행사 직전 알거나 뒤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 TF를 꾸려 회의를 진행 중이나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노조나 회사 측과 동등한 결정권을 갖고 참여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말이 내부에서 나온다. 비정규직들은 용역업체 직원, 프리랜서, 파견노동자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르고 업무구조도 다양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의견 수렴과 의결 과정에서 직원 간 갈등이 더 커졌단 지적도 있다.

다만 부족한 인력과 재무구조 등 쉽지 않은 여건에서 TF에 전담인력을 배치했고, 비정규직 직무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성실히 대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오늘의 엄중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 이두영 회장과 청주방송 사측을 향해 공격을 준비할 것”이라며 “합의를 위배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못한다. 시장 거리의 보통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조차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주방송 사태와 관련해) 상반기에 투쟁 현장 등을 10여 차례 찾았다거나 이 사안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한다”며 “충북지역과 방송계에서 가장 문제됐던 청주방송이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의 존재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밝혀 내야 할 여러 (근로기준법 등) 위법 사항 등을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냈으니 지금이라도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와 형사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글은 2020년 10월 05일(월)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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