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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인, 왜 '깨끗한 3억'을 개인금고에?(Views)

- 등록일 : 2015/05/11 10:05

기사승인 2015.05.11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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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인, 왜 '깨끗한 3억'을 개인금고에?

이자수익 포기하면서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의혹만 커져

2015-05-11 09:18:47


홍준표 경남지사가 11일 검찰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자금 1억2천만원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자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했으나, 홍 지사 부인이 과연 깨끗한 돈이라면 왜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개인금고에 돈을 은닉해 왔는지에 대해 의혹만 커지고 있다.

홍 지사는 11일 문제의 1억2천만원과 관련, “1억2천만원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집사람 개인금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변호사를 11년간이나 했고,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오는 돈을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집사람이 은행원 출신”이라고 강조한 뒤, “(집사람이) 대여금고를 빌려서 2011년 6월 당시 3억원가량을 가지고 있다가 경선 기탁금으로 1억2천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줘서 기탁금으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1억5천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 잠실 집 근처 우리은행에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번 수사로 오해를 받을까 겁이 나 남은 돈은 언니 집에 갔다 놓았다고 한다"면서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억2천만원은 이번에 알게 됐다"고 시작되는 홍 지사 해명은 본인과 배우자는 반드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법망을 벗어나기 위한 해명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부인이 속여 자신은 몰랐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 지사는 아내가 숨겨놓았다는 돈을 당연히 신고하지 않았다. 홍 경남도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지난해 2억 7000여만 원이 늘어 모두 29억 4000여만원으로 17개 시도단체장 가운데 랭킹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다. 홍 지사 재산은 서울에 본인 소유 아파트 1채, 아들 2명 각 아파트 1채 등이 28억여 원으로 신고됐다. 홍 지사와 부인 소유 콘도와 골프 회원권이 5천600여만 원으로 신고됐다.

과연 홍 지사 부인이 모든 3억원이 10여년간 홍 지사가 정당하게 번 돈을 아껴 저축한 '깨끗한 돈'이었다면 왜 실정법 위반인지 잘 알면서도 이를 은폐해 왔는지, 의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은행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자수입 등 재테크에 해박한 홍 지사가 부인이 상당한 이자수입을 포기하고, 게다가 만만치 않은 대여금고료까지 지불하면서 '5만원권'으로 개인금고에 돈을 꽁꽁 숨겨 왔는지도 상식적으로 도통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박태견 기자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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