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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YTN지부 “사영화 음모 드러나…군사정권 언론통폐합과 판박이"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성명 “권력과 가까운 자본에 특혜 주는 사영화, 군사정권 언론통폐합 판박이”

기사승인 2022.10.05  2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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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4일 “‘YTN 사영화 음모’의 일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자유를 준답시고 권력과 가까운 특정 자본이나 언론에 특혜를 주는 사영화는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YTN 대주주인 한전KDN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YTN 내부의 반발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전KDN은 YTN 지분을 매각하면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전망되고 보유 시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혁신TF 검토의견을 받은 뒤인 지난달 16일 ‘매각 추진’으로 계획을 바꿨다. 산업부 혁신TF가 8월23일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 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보낸 뒤였다.

YTN지부는 산업부TF 의견을 두고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YTN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근 3년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해 전망도 긍정적이다. 국내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구독자 350만 명을 넘는 유튜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압도적”이라며 “YTN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해도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재무제표를 1분만 살폈어도 대주주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YTN지부는 또한 “YTN의 최대주주 변경은 주식 취득 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며 “뒷감당 못할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게 상책”이라 강조했다. 보도전문채널 대주주가 되려면 30일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불승인 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주식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일부 자본의 YTN 인수설이 확산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YTN지부는 “시장에는 YTN 최대주주 지위라는 '특혜'를 노리면서 애초 언론의 사명에는 관심조차 없던 자본들이 길게 줄을 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부동산 쇼핑 차원에서 YTN을 노리는 대기업 편향 언론이나 회장의 꿈이 YTN 소유라는 족벌 언론, 사주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탄조끼 하나 입어보고자 YTN을 욕심내는 비양심 자본, 매매 차익을 노리고 상암동 주변을 기웃거리는 ‘떳다방’ 사모펀드는 애시당초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 미달”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YTN의 역사 내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신뢰도 측면에서 항상 1, 2위를 차지해온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뉴스채널의 최대주주를 압박해서 주식을 내놓게 만들고 언론을 겁주는 방식이 2022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사영화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글은 2022년 10월 04일(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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