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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전 비중 확대 국가 한국 유일” 경향신문 보도 “허위사실 아냐”

- 주간경향 ‘재생에너지 비중 낮추고 원전 비중 확대 국가 한국이 유일’
산업부 “허위사실” 정정 요구했으나 패소…산업부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23.05.24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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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비판한 주간경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최근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산업부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7월 <원전 비중 확대…거꾸로 가는 윤 정부> 보도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경향은 “(이 같은 흐름은)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원전을 확대하는 중국도 2018년 재생에너지에 910억달러를 투자했고, 원전에는 65억달러만 투자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진=Pixabay.

 

산업부는 기사 본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다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등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했고, 프랑스·영국 등도 원자로 수명을 연장하는 등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주간경향 보도를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낮출 것임이 예상된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보도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초 산업부는 주간경향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했지만 불성립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처 출범 이래 경향신문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사의 논조가 정권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유례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 제출 증거만으로는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그에 따라 청구가 기각된 것”이라며 “다수 선진국들도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 중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가 없거나 거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보강 : 25일 12시 53분 산업부 반론 반영]

 

* 이글은 2023년 05월 24일(수)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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