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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악법’을 적극 지지하다

- 동아일보 대해부 5권 - 18장

기사승인 2023.09.06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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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은 전임 대통령인 노무현과는 아주 다른 언론정책을 세웠다. 노무현이 보수언론과 대립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언론사들의 경영을 ‘자유방임’에 맡긴 것과는 달리 이명박은 기본적으로 공공영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장경쟁을 최대한으로 키우는 ‘시장주의적 산업론’을 추진했다. 


 경쟁을 최대한으로 키우는 ‘시장주의적 산업론’

 이명박 대통령후보 시절 언론 관련 조언을 했던 교수 박천일은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의 핵심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진입 규제 완화, 신문·방송 겸업 허용, 공정경쟁 보장 등 시장 원리에 입각한 규제 최소화와 자유화 정책 패러다임”이고, 이를 통해 “경쟁 지향적인 방송시장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콘텐츠 산업과 기기산업 등 유관 산업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시장 변화를 초래”하려는 것이다.(김서중,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숨은 의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엮음,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2008, 278쪽)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시장주의적 산업론’은 동아·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대자본 동원 능력을 가진 신문사와 통신사가 방송에 진출할 길을 열어주는 한편 공영방송인 KBS와 ‘준공영’인 MBC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다. 

 시장주의적 산업론을 주도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국회가 그 법안을 의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29일 발족했다. 이명박은 3월 26일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시중을 임명했다.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방송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겸영(兼營)’을 뼈대로 한 7개 미디어 관련 법률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는 한편, 그동안 명예훼손, 저작권 시비 등 논란을 빚어온 인터넷 포털 뉴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시장을 나누고 있는 ‘칸막이’를 없애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후 규제적 성격은 강화했다. 방송·통신의 융합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춘 것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미디어 분야의 복잡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1980년 신군부 등장 후 도입된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은 28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신문사의 방송 진입이 허용되면 방송 뉴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뉴스 취재에 경쟁력 있는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방송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뉴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국내 방송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추가했다(조선일보 12월 4일자 8면).

 신문사가 방송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겸영의 합법화’는 동아·조선·중앙일보사를 비롯한 대형 회사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적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미디어 악법’이라고 불렀다. 

 12월 3일 민주당은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한나라당이 확정한 7개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부터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7개 미디어 관계법(진보진영에서는 ‘미디어 악법’이라고 부름)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2월 26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총파업에 MBC는 서울 본사와 지방 계열사 노조원 2200여 명 중 1900여 명이 참여했고, SBS는 방송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파업에 합류했다. EBS, CBS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KBS 노조는 8월 언론노조를 탈퇴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저해하는 7개 미디어 관계법 개악 시도를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MBC 등 방송사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80년대의 아날로그 시대에 높게 쳐놓았던 칸막이를 제거해야 미디어 융합 혁명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사들이) 미디어관계법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밥그릇 지키기”라며 “만약 (인식을) 그렇게 못했다면 현재 진행되는 기술 발전에 따를 미디어 빅뱅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12월 27일자 1면).

 동아일보 같은 날짜 27면에는 「‘국회 본회의장 점거’ 민주당, 갈 데까지 가보라」라는 사설이 나왔다.

  열흘 간 국회를 마비시켜 온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장마저 점거해버렸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상 국회를 전면 마비시키는 불법 폭거다. 이제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서 상정할 법안 수를 줄이고 그 내용을 완화한다손 치더라도 물리적 충돌 없이는 그마저도 처리가 어렵게 됐다. (·····)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한나라당이 경위권(警衛權)을 발동해 출입문을 도끼로 부수고 자신들을 강제로 끌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 재미를 본 ‘여론의 역풍’이 다시 불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방송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신발도 벗겨진 채 끌려 나가는 모습과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무릎을 꿇은 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 등을 생생하게 전해 민심을 자극했다. 노사모를 비롯한 친노 단체들은 탄핵 규탄 집회로 탄핵 역풍을 부채질했다. 한 달 뒤,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얻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경제위기로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이 깔고 앉은 법안들 중에는 경제를 살리고 피폐해진 민생을 보듬을 긴급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본회의장 점거 같은 구태 정치로 민생을 더 어지럽히는가. 민주당이 의사당 점거를 풀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민생을 모두 죽인 정당으로 두고두고 응징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점점 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
  한나라당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협상을 시도하되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로 본회의장을 걸어 나올 때까지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을 좀 더 꼼꼼히 손질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힘쓰는 게 나을 것도 같다. ‘속도’를 강조해 온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2년차 구상을 더 치밀하게 다듬고 인사(人事)에 속도를 내 정부의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국민도 민주당이 갈 데까지 가도록 한번 내버려 둬 보자.

 언론노조에 가입한 방송사들과 민주당이 왜 ‘미디어 악법’을 반대하는지는  한겨레 12월 31일자 사설(「언론노동자 단결로 언론장악 음모 막아야」)이 간명하게 해설하고 있다. 

  (···)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7개 악법은, 정부가 재벌 및 족벌언론과 손잡고 여론을 장악·조작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한나라당과 족벌언론들이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가 신문·방송 겸영을 세계적 추세라고 하거나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한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된 적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루퍼트 머독 같은 언론재벌이 50여 나라에서 유수의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면서 여론의 독과점이 심해져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또 대기업이 방송 등 언론을 소유함으로써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 자본이 거꾸로 언론의 비판적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각국이 신문과 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까닭이다.

 동아일보는 12월 29일자 31면에 한겨레의 논조와는 정반대인 사설(「‘그들만의 방송’ 국민 위해 개혁해야 한다」)을 올렸다.

  (···) 내년은 ‘미디어 혁신 원년’이란 말이 나올 만큼 방송계의 새 판 짜기가 본격화한다. 내년부터 방송과 통신 융합의 상징인 인터넷TV(IPTV)가 대량 보급됨에 따라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MBC 노조의 파업은 이런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 지상파 기득권, 노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다. 공영방송이면서도 광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인 MBC 노조원들은 민영화할 경우 고액 연봉과 ‘철밥통 일자리’ 같은 기득권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노조와 경영진의 이해가 일치한다. 엄기영 MBC 사장은 사내 담화문을 통해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적 여파가 몰려올 것”이라며 노조와 사실상 같은 편에 서는 듯한 발언을 했다. (···) 언론노조는 ‘그들만의 방송’을 누리기 위해 ‘방송의 공공성’ 같은 거짓 포장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잠시 위임받은 전파를 이용해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신문과 대기업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며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을 연일 내보내고 있다. 
  국민은 이념 편향적인 노조에 좌지우지되는 방송의 폐해를 신물 나도록 경험했다. 지난 정권 때 코드방송으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고, 미신 같은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킨 장본인이 MBC 아니었던가. 미디어산업이 국가 이익 창출을 위해 기여해야 할 시대를 맞았는데도 방송은 조금도 변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꼴이다. 
  경제 한파로 서민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의 한숨 소리도 크다. 그런데도 억대 연봉이 수두룩한 방송사의 직원들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불법 파업이자 정치 파업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방송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동아일보는 2009년 1월 9일자 사설(「방송계와 정부부처에 발목 잡힌 ‘방송통신 강국」)에서 “미디어산업 활성화는 연간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최첨단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인터넷TV(IPTV) 기술에서 한국이 경쟁국에 크게 뒤져 있다. 한때 한국은 ‘인터넷 강국’의 장점을 활용해 IPTV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자랑했다. 그러나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5년이나 영역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역전을 당했다. (·····)
  최근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도 IPTV와 비슷한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의 오랜 독점체제를 허물고 방송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경쟁국들의 신속한 대응과 비교할 때 이 또한 한참 늦었다. 여야는 그마저도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라고 모호하게 합의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 민주당과 지상파 방송 노조가 합작한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꼭 필요한 법안이 밀려난 것이다.
  우리가 제 발목을 잡는 동안 선진국은 잰 걸음을 옮기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한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2011년 7월로 잡혔다. 우리는 2013년 1월에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한다. 2001년부터 준비를 시작했으니 무려 12년이 걸리는 셈이다. 소요 자금 조달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 간 줄다리기 탓이다.
  미디어산업 활성화는 연간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미디어산업을 정치 논리와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만 보는 세력의 포로가 돼 있는 것이다. 방송계와 국회, 정부가 할 일을 미루는 사이에 방송통신 강국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안 국회 기습 상정

 2009년 2월 2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미디어관련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동아일보는 2월 26일자 1면 머리에 「여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25일 오후 3시 38분 전체회의에서 “3당 간사에게 계속 추가(상정) 의제 협상을 요청했지만 도저히 진전이 없어 국회법 제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관계법을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 이날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또 이날 밤 의총을 열고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당 기간 파행하고 정국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문방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미디어관련법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올리자 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정식은 문방위의 직권상정 시도는 ‘날치기 미수 사건’이라며 직권상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는 이렇게 경고했다. “한나라당이 기어이 사고를 쳤다. 문방위 위원장이 아직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했고 제대로 선언을 못해 무효라고 생각한다. 원천무효 상황에도 한나라당이 다시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확실하게 벌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상임위를 점거하고 있던 상태에서 2월 26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그동안 잠정 중단하고 있던 파업을 재개했다. 
  바로 그날 국회의장 김형오는 “경제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에 비쳤다(<폭력의 자유>, 484쪽). 

 동아일보는 2월 27일자 5면 머리에 「“독과점 지상파 TV 3사가 여론 42~68% 지배”」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윤석민의 ‘계량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지상파 TV 3사의 여론 지배력은 평균 50%가 넘기 때문에 국내 여론 독과점 문제는 신문이 아니라 지상파가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련)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7일 여는 세미나 ‘방송법 논란, 타개책은 없는가’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 「방송 소유 규제 완화와 여론 독과점」을 통해 “지상파 TV 3사의 여론 지배력은 42.5~68.8%에 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16.2~30.4%, 동아·조선·중앙일보의 4.2~22.1%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내 여론 독과점의 문제는 지상파 3사의 문제”라고 말했다. (·····)
  윤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광우병 공포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정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과열된 것은 지상파가 갖는 여론시장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라며 “TV와 라디오의 네트워크를 독과점적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의제·의견을 확산시켜 여론 판단 감성을 좌우하는 지상파야말로 우리 사회 최고의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현 방송법에선 지상파의 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명목적 수준에 불과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상파 노조를 비롯한 방송법 개정 반대론자들이 여론 독과점 심화를 반대 이유로 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
  특히 전국 방송시장의 100%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소유 지배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MBC가 신문들의 시장지배력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신문의 방송 참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사 중심의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사양화(斜陽化)하는 종이신문들의 대표 격인 동아·조선·중앙일보는 ‘방송 겸영’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미디어 악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 시점에 나온 윤석민의 ‘계량 분석 결과’는 그들의 구미에 딱 들어맞았을 것이다.

 지면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안’을 응원하고 있던 동아일보는 위 기사와 같은 날짜 27면에 「미디어법 거부는 일자리 창출 방해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민주당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안의 상임위 기습 상정에 반대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을 전면 거부했다. 언론노조와 MBC 노조는 즉각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신문과 재벌에 내주기 위한 악법”이라고 법안 취지를 왜곡해 악선전하고 있다.
  굳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채널 독과점이 심한 현행 방송체제가 오히려 정권에 장악당하기 쉽다. 신문이나 대기업에 방송을 허용하면 새 채널이 생겨 전파 독과점이 완화된다. 무엇보다 규제가 풀려 신규 투자가 일어나면 신문 방송 뉴미디어 광고 등 미디어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 많은 젊은이가 미디어 분야 일자리를 원하지만 신규 채용이 적어 꿈을 접고 있다. MBC 등은 이런 현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산업은 100조 원의 자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었던 대기업들이 관심 갖는 분야 중 하나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투자는 누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기업들이 하고 싶은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때 투자가 일어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를 풀면 1조5599억 원의 시장이 창출되고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미디어 빅뱅’으로 불리는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안 국회 상정에 반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지만 파업에 동참한 언론사는 소수에 불과해 ‘총파업 총력투쟁’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총파업 지침이 내려진 이후 1일 현재 언론노조 측이 밝힌 파업 참여 언론사는 2개사뿐이다. 직원들의 평균 임금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재벌 방송’ MBC가 파업의 선두에 섰고 CBS가 뒤를 이었을 뿐이다. (·····)
  언론노조는 반이명박,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최근 “이 정권을 거꾸러뜨리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미디어관계법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막고 행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전력이 있다. 
  서울대 윤석민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방송의 여론 지배력은 신문과 포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신문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주요 신문이 여론을 독점한다고 거짓 선동을 해왔다. MBC가 사실상 주도하는 이번 총파업은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기득권 지키기와 다름없다. 언론노조는 ‘가면’을 벗고 스스로 정치단체, 이념단체임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미디어 악법’ 날치기

 진보적 언론과 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악법’ 강행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 반면, 보수언론과 기득권세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와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3월 2일 신문·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처리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 동안 논의한 뒤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들렸다.  
  3월 6일 국회 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관련법들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우룡(한양대 석좌교수)과 민주당이 추천한 강상현(연세대 교수)이 공동으로 맡았다. 
  결과를 보면, 그 위원회는 6월 25일까지 생산성도 없는 ‘논의’로 허송세월을 하고 말았다. 한나라당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을 끈질기게 거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6월 25일 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선진당 추천 위원 11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해서 국회 문방위 위원장 고흥길에게 제출했다.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에 대한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6월 29일 문방위 회의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았다. 한나라당은 7월 14일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22일 의장석을 점거했다(같은 책, 485~486쪽). 

 국회의장 김형오는 7월 22일 오전 언론관련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오후 2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동아일보 7월 23일자 1면 머리에는 「미디어법 직권상정···격렬한 몸싸움 속 여 단독 통과 / 신문·방송 칸막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대치하는 광경을 담은 사진이 크게 실렸다. 

  국회는 22일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 끝에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관계법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한나라당과 일부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디어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후 약 7개월 간의 여야 공방 끝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해 여야 간 대립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3가지다. (···) 
  미디어법의 통과에 따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만들어진 지상파 독점 구조가 29년 만에 깨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각각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경영권 행사는 2012년까지 제한된다. 

 동아일보에는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의 과정과 결과는 한국 헌정 사상 길이 오점으로 남을 사건이었다. 

  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결정족수(148명)를 넘기자 김형오는 부의장 이윤성에게 사회권을 넘겨주었다. 의장석을 차지하려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상황에서 이윤성은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윤성은 법률안 제안 설명이나 심사중간보고서 등을 몇 마디로 설명하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이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다”면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지금 다른 의원 자리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의원이 있다”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윤성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0명으로 그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그 직후에 일어났다. 이윤성은 신문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강승규 의원 외 168명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말하자 한나라당 의석 쪽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종료 하면 안 돼요!”
  국회 사무처 간부들과 황급히 무엇인가를 소곤거리고 난 이윤성은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방송법이 1차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인 148석에 미달한 145석으로 사실상 부결되었는데 이윤성은 재투표에서 재적 153명,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했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일단 부결된 방송법 수정안을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에 붙이자 야당 의원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항의했다. 게다가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의장석 주변에서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이 사회자인 부의장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어떻게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넘길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는 2009년 9월 25일, “한나라당 의원 4~5명이 미디어법 표결 당시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하는 영상을 찾아냈다”면서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같은 책, 486~487쪽).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민주당이 원내에서만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나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 부의장이 방송법 1차 표결에서 재석의원수가 정족수인 148명에 미치지 못하자 다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무효”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른 법안 역시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7월 23일자 31면에 ‘미디어관련법 국회 통과’에 대한 사설을 두편이나 실었다.

 「미디어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미디어법의 핵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에만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을 없애 매체 간 장벽을 허문 것이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지상파 방송사가 지배해온 국내 방송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돼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 통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방송체제가 29년 만에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고 진정한 방송 민주화가 가능해졌다. (·····)
  한류 수출이 웅변하듯이 잘 만든 방송 콘텐츠는 문화적 효과와 함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내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과 방송 간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으로 ‘미디어 빅뱅’이 이뤄져 창의력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방송시장에 자본이 유입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면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토양이 조성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시행령을 만들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11월까지는 각각 1, 2개의 새로운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의 허가를 마칠 계획이다. 오랜 독과점 구도에서 경쟁체제로 바뀌면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과 균형성,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라고 몰아붙이며 특정 이념과 정파에 기울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방송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들어진다. 새로 방송시장에 진입한 매체들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아수라장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미디어관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이다. 법안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고,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아야 했으며, 의시 진행을 위해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이고 추한 ‘난장판 국회’를 지켜봐야 할까.
  지난 1년 간 국민적 관심 속에 논란을 빚은 미디어법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저지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진 못했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도 엄연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이다. (···)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의 여의치 못할 땐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한나라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국회법을 어기면서 미디어관련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헌정 쿠데타’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비록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진 못했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도 엄연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라는 궤변으로 자기 회사의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그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옹호하고 나섰다. 
  
  7월 23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의원 88명은 “22일 신문법 및 4개 법률의 직권상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률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들의 가결 선포 무효 신청을 냈다. 10월 29일 헌재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절차는 위법이지만 의결된 법안은 유효”라는 뜻이었다.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 하철용은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의원 이춘석의 질문에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헌재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말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온 법제처장 이석연은 “헌재 결정은 국회가 미디어법을 고치기 위해 다시 논의하라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본다. 속히 국회가 (위법사항을) 풀어줘야 한다.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의 야유가 잇달았다.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뜻인가.”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이다.”
  “아내는 맞지만 와이프는 아니다.”
   2009년 7월 25일 야당 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지는 국회 자율에 맡길 사안이며 헌재가 구체적인 실현 방법까지 선택해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위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을 기정 사실로 만들었고 대통령 이명박은 그것을 선포했다(같은 책, 487~488쪽).

 2011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와 보도전문채널 1개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

  종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보도채널은 연합뉴스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채점표를 근거로 중앙미디어네트워크(중앙일보사)가 대주주인 JTBC를 1위, 조선일보사가 대주주인 CSTV를 2위, 동아일보사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각각 대주주인 채널A와 매일경제TV를 3,4위로 선정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태광그룹은 탈락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날 논평을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종편 사업자는 전부 보수매체로, 이후 방송을 통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담론이나 의제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왜곡 현상과 편파성이 심화될 것이다. 국민 통합이나 합의보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국가적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종합편성 채널은 상업 유료방송인데도 방송법에는 ‘의무전송 채널’로 규정되어 있다. 공영방송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받는 것이다. 편성과 광고에 대한 심의 규정도 느슨하다.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언론 시장주의’는 ‘미디어 악법’을 통한 종편 체제 구축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같은 책, 488~489쪽).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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