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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ㆍ성명ㆍ보도자료

[성명] 언론장악의 굿판에서 깨어나 자유언론을 향한 대장정으로 나아가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 2023-09-15
  • 조회수 548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뉴스타파> 죽이기에 나섰다. 검찰이 느닷없이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더니, 대통령실을 포함해 여당, 방통위, 방심위, 문체부, 서울시 등 온갖 권력기관이 호떡집에 불난 듯 <뉴스타파> 관련자들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정치공작, 선거공작, 국기문란, 심지어는 국가반역죄, 국민주권 찬탈이라며 ‘사형’까지 들먹이는 등 험악한 언술로 <뉴스타파>에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급기야 어제(9월14일)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다. 퇴출과 언론 길들이기라는 음습한 정치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검찰과 정부여당의 주장 어디에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신학림 전 위원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학림 씨는 김만배 씨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뉴스타파>에 전달한 정보제공자일 뿐, 보도에 대한 권한도, 편집에 대한 개입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더구나 김만배 씨는 실제로 신학림 씨와의 대화가 녹취되고 있다는 자체를 알지 못했고, 대화 중에 자신의 발언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런 김만배 씨의 주장은 ‘보도 청탁’이라는 압수수색영장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따라서 ‘거액의 금전거래’를 ‘보도의 대가’로 연결 지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설득력을 잃었다.

권당 5,000만 원이라는 책값이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식과 진실은 구분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적 재산권의 가치와 성격, 제작과정, 판매방식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책값을 ‘부정한 금전거래’로 연결 짓는 것은 검찰이 만든 프레임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언론윤리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성급하다. 신학림 씨의 저서는 인쇄소에서 수백 권씩 찍어내는 일반 서적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평가되며, 일반 독자가 아닌, 특별히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되는 한정상품이다. 무엇보다도 책의 구매자인 김만배 씨와 판매자인 신학림 씨가 책의 가치평가에 일치된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책의 가치를 규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유언론이라면, 대중의 평가라는 ‘상식의 힘’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뉴스타파> 보도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조우형에게 커피 타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뉴스타파> 보도의 본질이 아니다. 보도의 핵심과 본질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1천억 원대 부정대출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녹음파일에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두 번째 검찰 소환 뒤에 “사건이 없어졌다”고 한 김만배 씨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4년 뒤인 2015년 부산지검의 재수사로 범인 조우형 씨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0여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검찰과 정부여당은 <뉴스타파>가 선거 3일 전에 보도한 것을 두고 ‘선거공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근거 없는 억측이며 일방적 주장이다. <뉴스타파>는 선거 5일 전에 녹음파일을 전달받고 시간의 제약 속에서도 녹음파일에 등장한 박영수 변호사, 윤석열 후보, 박모 검사, 브로커 조우형 등 관련자들에 대해 보강취재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연락 두절, 답변 기피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가 선거공작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뉴스타파>ㆍ김만배ㆍ신학림 등 관련자들과 특정 정치권 사이에 모종의 접촉이나 내밀한 약속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정부도, 여당도 그런 흔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불발된 상황에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강행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뉴스타파>가 중대한 정보를 접하고도 뭉개고 있었다면 그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정파적 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정파를 떠나 언론의 우선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보도 결정을 내릴 때 정보의 신뢰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은 언론매체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오롯이 언론사와 언론인의 몫이지, 권력기관이 나서서 선거공작이니 정치공작이니 으르대면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일은 아니다. 권력기관의 그런 태도야말로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국기문란의 정치공작이다.

인간 세상에는 허위정보가 상존한다. 때로는 오늘의 허위정보가 내일의 진실이 된 사례도 많다. 그러기에 사실의 검증작업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론 스스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력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가짜뉴스 퇴치를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다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언론자유의 투사가 되어 싸웠던 기억이 새롭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사권이 없는 언론사가 진실과 거짓을 완벽하게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함에도 진실을 알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해야 할 언론은 허위정보가 끼어들 위험 속에서도 거악의 뒤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밝혀내야 할 ‘책무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그것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특별히 헌법적 보호를 받는 이유다.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부정’, 2008년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금융위기 예언’ 등은 취재윤리 위반이나 허위정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징계와 검찰 수사의 고난을 겪었지만, 진실을 알린 역사적 보도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다.

1964년 뉴욕타임스와 설리번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밀턴은 저서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정책도, 술책도,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뉴스타파>를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로 규정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니, ‘폐간’ 따위를 운위하는 정부여당은 언론자유에 대해 언급할 자격도 없다.

1974년 엄혹한 유신시절에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했던 언론인들은 “자유언론은 언론인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정치권력에 의해 허용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파했다. 이제 모든 언론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언론장악의 굿판’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스스로 깨어나 자유언론을 향한 대장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끝)

 
2023년 9월 15일 
자유언론실천재단ㆍ새언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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