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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법적 대응 시작했다

-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돌입

기사승인 2023.06.02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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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측(법무법인 정세)은 1일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측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5월30일 오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면직 사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위원들과 논의 없이 평소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심사위원을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고, TV조선이 합격점수를 받은 사실을 보고 받고선 “미치겠네” 등 발언을 해 점수조작을 지시하고 다른 방통위원들에게 점수조작 사실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들어 면직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면직 재가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점수 조작 또는 변경을 지시한 적 없고, 심사위원 선임은 다른 위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만으로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불분명한 면이 있다. 법원 역시 지난 3월30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한상혁 전 위원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임기를 채우게 된다. 

 

* 이글은 2023년 06월 02일(금)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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