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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에 대해 중국, 러시아 군사적 대응조치

- [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38)

기사승인 2022.07.22  1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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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지난 16일 국방부가 “성주기지의 정상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주1)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함으로써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안 한다는 의미) 입장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통해 밝힌 사항이다.주2)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 당선직후인 2022년 3월 11일 사설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의) 내정이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본질상 미국이 동북아에 하나의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주3)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에 대해 “상호 존중을 실천한 결과이며 중한 관계를 빙점에서 정상 궤도로 끌어올린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중국 측의 사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탓인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지만 지난 5월 3일 발표된 정권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주4)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대선 공약, 당선 후 국정과제서 사라져

 

2013년 9월 10일 사드 미사일이 미 미사일 방어청(MDA) 등 여러 개의 미군 사령부 주관아래 실험 발사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미국도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호응치 않았다. 미 국방부는 윤 대통령 취임을 며칠 앞둔 지난 5월 5일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의 마틴 마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측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것이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주5)

앞서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5월 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사드 추가 배치를 원할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위권을 언급하며 한국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추가 배치를 언급했지만 중국, 미국이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미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국 내 추가 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라며 “사드는 훌륭한 방어체계이고 북한의 공격 위협 앞에서 사드는 한국의 방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사드는 한국이 보유한 대공미사일(M-SAM)과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사드가 처음 배치될 때 있었던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해 사드의 추가 배치보다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선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한국에 사드 배치 강행하자 중국, 러시아 대응조치

사드는 미국이 2013년 전후해 한국에 배치를 검토하면서부터 논란이 컸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히는 식으로 총대를 맸다. 그렇지만 사드는 수도권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주6)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주7) 중국은 동시에 ‘사드는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해서 그 고도 등을 탐지하는 목적’이며 ‘사드는 중국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이 발사될 경우 중국의 레이더 탐지기를 교란시키는 작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8)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AN-TPY-2 레이다. AN/TPY-2 레이다는 기존 미사일 및 방공 시스템에 계층을 추가하도록 설계된 장거리, 매우 높은 고도의 능동형 디지털 안테나 어레이 X 밴드 감시 레이더로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탐지하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그러나 한미 두 나라는 2016년 7월 사드를 북한 위협 방어용이라며 6대의 트럭에 탑재한 48기의 요격미사일과 AN/TPY-2 레이다(기존 미사일 및 방공 시스템에 계층을 추가하도록 설계된 장거리, 매우 높은 고도의 능동형 디지털 안테나 어레이 X 밴드 감시 레이더), 통신부대 등을 한국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주9) 그러자 AN/TPY-2 레이다가 방출하는 방사능이 인체에 해롭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져 사드 기지 장소를 고지대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주10)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월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다(X-band radar)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탐지하는 목적으로 한국 방어용이 아닌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주11) 이 결정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두 나라의 6차 협의이후 발표되었는데 두 나라 외교관들은 대항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성주 사드 기지를 파괴하는 미사일 배치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으나 당시 중국 당국의 반대와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항한다는 목적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자 중국이 한국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해 단체관광 중단,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이 벌어졌다. 사드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은 제쳐두고 약한 고리인 한국을 응징한 것이다. 하지만 2017년 10월 한‧중 두 나라는 사드 배치로 생긴 갈등을 봉합하는데 합의했다.주12)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했으나 당선된 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사드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사드 배치 관련 방침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여전히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상태로 되었고,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 400여명은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했다.

미군 측은 사드 기지의 정식 배치를 우리 정부에 거듭 요청해왔고,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주13)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기지는) 당연히 정상화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다. 좀 더 빠른 시기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항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예를 들면 미국무부는 지난 2020년 2월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경고하자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합의에 의해 한국과 미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경고를 일축하면서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사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배치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해 2월 5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말한 뒤 나왔다.주14)

중국은 수년전 사드의 상주 배치에 대해 취했던 사드 보복을 완전 해제하지 않고 있고 오늘날에도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 사드로 미국-중국 틈에 끼어 적절히 대응 못해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헌법 제35조 1항에 위배된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의 정상화와 증설을 언급했는데 향후 그렇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정부가 미국 무기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일부 여당 당직자는 물론 성주 시민 등의 집회 시위 등에서는 심지어 사드 불법 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혼선은, 한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은 탓이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10조, 헌법 제35조에 위배된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화되면서 국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021년 3월 17~18일 서울에서 가진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 및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미군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다.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주15)

사드 기지 장병들의 기초적 생활을 위한 물품 반입과 공사가 주민들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인데 미군사력의 한국 배치 권리를 보장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미 국방장관의 태도는 미국의 입장만을 앞세운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드에 대한 미국무부나 미국장장관의 태도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존속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대해 군사력 배치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과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서만 주둔할 수 있는 등 미군의 주둔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군의 일본 영토내 배치가 한국과 같은 권리(right)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주둔 문제 등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관련 조약도 유효기간이 10년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춰진 혼란

윤석열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직 분명치는 않지만 지난 수년간 사드 국내 배치와 한미상호조약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면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과거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2016년 전후해서 발생한 사드 관련 문제의 일부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걸쳐 장기간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드러난 진실과 거짓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 변화가 혼선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는 두 부분으로 설명코자 한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친 큰 사회적 이슈 속의 진실과 거짓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면서 2017년 4월을 전후한 대선 후보시절 사드에 대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가 그 배치 여부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주16)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민에게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적절히 실시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알려지자 환경영향 평가 이전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주17)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나 국방부 고위층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해당 고위관리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 문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주18)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의는 2016년을 전후해 한미 간에 이뤄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주권국가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 미국 무기를 배치할 미국의 ‘권리’를 ‘허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별 다른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할 수 없는데도 긴밀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정부 발표가 이어졌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

한미 두 나라는 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직접 언급치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국제사회에게 대단히 수치스런 기만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미 두 나라는 2016년 7월 사드의 한국 배치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발표는 국방부 실장급이 담당했다. 중국 등이 주시하는 예민한 주제인데도 장차관급도 아닌 실장이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 두 나라의 그런 태도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뒤부터 지속돼온 관행으로 알려졌다.

돌이켜 보면, 한미양국은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양국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할 때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주19)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준수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결정된 것을 밝힌 것이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2016년 여름 국회 문답을 통해 그 실상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6년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주20)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년 7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주21)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17년 6월 1일 사드배치와 관련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 내에 전력자산을 보강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고 우리가 돈 내는 것 아니다”면서 “그래서 이건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한국에 요청해 이뤄진 사항이라고 이해해야한다”고 부연했다.주22)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을 ‘은폐보고’로 지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주23)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뒤인 2017년 8월 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36차 수요집회에 참가한 주민 150여명은 “불법 사드 몰아내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등을 외쳤다.주24)

사드와 관련된 정부 부처 국방부 등이 ‘불법 사드’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데도 진실을 밝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으면서 정부 일각과 시민사회의 오해를 부채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자 그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협의가 진행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절차는 완전히 투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배치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주25)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졌는데도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 이 조약에 대해 이토록 무지 한가’라면서 비웃지 않을까 걱정된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한국이 정보 강국이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 정치의 현실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 변화 – 혼선의 또 다른 원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썼다.주26)

이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1차 TV토론 등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데,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이며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다음 정부로 하여금 사드 배치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요컨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역 방어가 불가능해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드 배치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집권할 경우 국회 비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군사적 압박 수단이 아닌 외교적 카드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 끼운 사드의 첫 단추를 정당한 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풀겠다는 자신감을 밝히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집권 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사드에 대해 “전임 정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2017년 7월 28일 국방부를 통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과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기지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북한이 2017년 7월 29일 2차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자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시 배치 형식이며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영구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배치해 놓은 2개 발사대와 엑스밴드 레이더에 나머지 4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해 사드 포대를 완전체로 만들어 실전 운용이 가능케 하면서 사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사드 반대 회의가 대통령과 국방부에 보내는 요구서한

윤석열 정부 들어 ‘사드 정상화 작업’이 강행되자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의 연대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가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기지 정상화 어림없다! 사드 기지 공사와 경찰 작전을 중단하라!”고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주27) 이는 사드 관련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적시한 것으로 현 정부가 경청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정상화는 한미동맹 정상화의 상징적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6일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주5일 작전을 시작했다. 이는 마크 에스퍼, 로이드 오스틴 등 그동안 미국 국방장관들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것이자 지난 5월 17일,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현장 건설 프로젝트 속도를 늦춘다”며 사드 정식 배치와 운용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3일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멈춰져 있던 일반환경영향평가 또한 6월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는 배치 결정에서부터 부지 매입,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비정상적이다.

결국 ‘주한미군 사드 정상화’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본질이 있다. 사드 배치와 운용의 정상화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 갖는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99년, 2013년, 2015년 미 의회 보고서는 “한반도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경찰은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작년 5월부터 경찰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경찰 작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주 2~3회 경찰 작전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상이 파괴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주 5회 경찰작전을 강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반인권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마을 노곡리에서는 2년 사이 100명의 거주민 중 9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였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천 노곡리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상시 측정을 위한 장비와 인원을 제공하라고 국방부와 김천시에 작년부터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이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휴대폰 중계기보다 낮게 나온다는 우습지도 않은 결과를 내놓았으며, 최근 [조선일보]는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며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전자파의 측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2017년 전자파 측정 당시 참여했던 한국 국방부와 환경부도 레이더가 어떤 모드로 운영되었는지, 출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민들에게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부지 쪼개기 공여 이후 편법으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조차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6월에 시작하여 연내 완료하겠다는 국방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소성리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했으며, 앞으로도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강행을 위해서 자신들에 입맛에 맞는 군민을 앉혀 졸속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전문부터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지금도 불법적인 기지 공사를 비호하는 경찰 작전에 맞서 종교 행사를 비롯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은 장비 반입을 위해 매번 집회를 제한하고 강제 해산하며 성주와 김천 주민 등 29명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강압하고 있다.

사드 기지로 향하는 공사 장비와 자재 앞을 막아선 주민들과 평화 지킴이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며,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와 자재 반입을 비호하는 경찰이 문제다. 불법을 방조, 비호하는 경찰은 즉각 소성리에서 철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폭력과 문재인 정부의 기만 속에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사드 정식 배치를 막아 왔다. 윤석열 정부가 폭력과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철수 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있는 한 사드 기지의 정상 운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

1) 통일뉴스 2022년 6월 23일.

2) 연합뉴스 2022년 3월 11일.

3) 환구시보 2022월 3월 11일.

4)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5월 5일.

5)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5월 5일.

6)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Thomson Reuters. 2 May 2017. / Panda, Ankit (4 June 2017). "Why China and Russia Continue to Oppose THAAD". The Diplomat.

7) Editorial, Reuters (17 August 2017). "China military criticizes 'wrong' U.S. moves on Taiwan, South China..." Reuters.

8) Li Bin "The Security Dilemma and THAAD Deployment in the ROK". chinausfocus.com, 6 Mar 2017.
Chris Buckley (12 March 2017) "Why U.S.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Worries China", p. 8. New York Times. Retrieved 2017-03-12

9) THAAD To Officially Deploy to South Korea - Defensenews.com, 8 July 2016

10) THAAD Radiation Fears Spark South Korean Protests Voice of America 15 July 2016.

11) China, Russia vow to deploy measures against US missiles in South Korea". 13 January 2017.
https://www.hindustantimes.com/world-news/china-russia-vow-to-deploy-measures-against-us-missiles-in-south-korea/story-LiugES68RAlGEtTlGCGVSI.html

12) Mody, Seema (28 April 2017). "China lashes out as South Korea puts an American anti-missile system in place". CNBC.

13) 뉴스1 2022년 6월 16일.

14) 미국의소리방송 2021년 2월 12일.

15) 뉴스1 2022년 5월 20일.

16) 조선일보 2017년 3월 21일.

17) 오마이뉴스 2017년 7월 29일.

18) 이데일리 2017년 5월 30일.

19) 미디어오늘 2016년 7월 9일.

20) 뉴시스 2016년 7월 13일.

21) 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2일.

22) 서울신문 2017년 6월 1일.

23) 서울경제 2017년 6월 1일.

24) 한겨레신문 2017년 8월 2일.

25) 미국의소리방송 2017년 5월 31일.

26) 한겨레신문 2017년 7월 30일.

27) 통일뉴스 2022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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