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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권 한국 정부 동의 없이 추진 ①

- [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34)

기사승인 2022.07.08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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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0년대 초 전두환 집권 시 한반도가 미소 핵무기 대결장이 될 미국의 정책변화를 이뤄냈다. 유럽, 중동에서 미소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소련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해 동북아에서 또 다른 대결전선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는 동시다발전략 또는 제한핵전쟁전략이었다.

미국은 한반도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핵무기 사용 등을 가정한 전면적 연습을 매년 계속했다. 이는 한민족이 미소간 대립과정에서 핵무기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주1)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이 세워진 것은 전두환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킨 대가의 성격이 짙었다. 전두환은 자신이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고 차지한 불안정한 정권의 정통성을 미국 지지로 확보강화하면서 미국의 핵전략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의미 부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미국이 한번 확보한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1981년 전두환 초청한 뒤 한반도 제한핵전쟁 지역으로 지정

전두환이 파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생긴 한미동맹관계를 보면, 미국은 1981년 2월 2일 레이건 대통령 초청으로 전두환을 백악관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주목된다.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내란 행위를 저지른 정치군인을 레이건이 초청해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전, 공인해 준 것이다. 미국이 그 대가로 미소 대결 전략에 한반도를 포함시키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의혹은 그 이후 성사된 한미군사동맹에서 확인된다.

레이건은 198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해 전두환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했다. 주요 회담 내용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 재확인, 한미안보협력 강화방안, 국제정세, 양국 간의 정치·외교·경제협력 방안 등이었다.주2)

레이건은 1983년 4월 제 1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국을 전략적 가치의 최상급인 사활적 이해상관지역으로 격상시켜 유사시 미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핵전을 불사하고 미 육해공군을 투입하는 근거를 확보했다.주3)

미국은 이에 따라 한반도를 제한핵전쟁 지역으로 정하고 소련과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1983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한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DI) 기지를 한국에 건설했는데 SDI는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을 우주공간에서 격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공언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한미일 군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7함대 핵 항모 미드웨이호나 미 공군 핵공격 주력부대인 미 본토의 F-111 비행대대, 괌에 주둔중인 B-52 전략폭격기, 제 25보병사단 등이 모두 핵무장 부대였다. 1983년 2월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소련이 중동산유지역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짜놓았다’고 했고 같은 해 1월 미 육군참모총장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나는 이를 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주4)

 

1985년 3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미군장성과 함께 ‘85한미팀스피리트 연합훈련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당시 팀스피리트훈련은 대외적으로 방어용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공격, 반격 훈련으로 짜여져 있었고 미 공군기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기도 화성군 미공군 폭격연습장에서 핵폭탄 투하연습을 실시했다.

미 해군장관은 1986년 6월 “F-16전투기의 일본 배치와 해양발사 핵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7함대 배치는 최전선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제2 전선’의 공격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핵전문가 피터 헤이즈는 “한국의 핵전 가능성은 중동 다음으로 가장 높다. 한반도 해역에서 크루즈미사일로 핵탄두가 발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한미 두 나라가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초기부터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시되었다. 즉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및 핵공격을 전제로 한 합동군사훈련이었다.주5)

1983년 미 칼럼리스트 잭 앤더슨은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를 인용해 한반도 유사시 중성자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당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는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엄청났던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 공격용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대소 전략용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는 공중투하용 B-61전략 전술 핵폭탄, F-4, F-16 전투기 등에 탑재할 수 있는 무게 380kg, 위력 1백-5백t 규모 핵탄두, 어네스트존 지대지 전술미사일, 랜스 지대지 전술 미사일, 155mm 핵폭탄, 핵 지뢰 등 이었다. 이들 핵무기는 한국 내 19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군산, 오산은 핵 공군기지와 핵폭탄 저장소였고, 광주와 대구 등지는 핵무기 저장, 관리기지로 알려졌다.주6)

팀스피리트 훈련은, 전두환이 내란과 쿠데타로 집권해 미국 정부로부터 남한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대가로 미국에게 한민족이 전멸당할 미국의 대소 전략에 한반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격상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막가파식 외교 행각은 향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정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외세의 군사전략을 인정한 것은 심각한 자해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기간 동안 실시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북한은 1986, 1992년 이 훈련을 이유로 남북회담을 중단했다.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아온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뒤 북미는 협상을 시작해 1994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협정에 합의했다. 이 훈련은 1994-1996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취소되었다.주7)

미국은 2003년 북핵 문제에 대해 다자간 협의를 제안해 6자회담이 열려 2005년 합의에 도달했다. 북한은 그 후 몇 차례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미국 등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2016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엔안보리에서 제재조치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71호(2017년), 2407호(2018년) 등이 연이어 취해져 북한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는 식의 제재와 통제가 가해졌다.주8)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1950년 이후 모두 21건이 취해졌다.주9)


미국 대북 선제 타격 1997년 이후 한국과 협의 없이 검토

미국은 1997년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자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선제타격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사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주10) 이는 미국이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사전 협의하지 않는 법 체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장거리 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3대 핵전력을 운용하는 곳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핵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향한 구체적인 핵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진 북한에 대한 핵공격에 한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미 군사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11)

토마스 매키너니 전 미 공군참모차장은 지난 2017년 8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만일 김정은이 서울을 폭격하면 미국의 핵 반격으로 1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 북한의 모든 도시가 사라질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은 즉각 ‘크롬돔’이라는 전략 핵폭격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남는 게 없다. 공격명령과 함께 우리(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2,000개가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면전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 전역에서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인데도 한국이 사전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민족의 생사가 어느 순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은 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미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도 그런 결정으로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선제타격 대신 다른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설득 또는 필요하면 강제할 수단을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주권국가인데 전쟁과 평화, 생과 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미국에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정부라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미국의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는 선제타격 권한에 의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장치가 항상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한국 정부나 정치권, 학계, 언론 등은 이의 정당성 여부를 정면에서 따지고 항의하는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지는 않았고 청와대 등 정부 부처도 침묵했다. 언론도 그에 대한 심층보도를 외면했다. 그 결과는 한심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한 기초지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탓인지 단군 이래 최악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매우 낮은 일과성 사안으로 지나갔을 뿐이다. 한반도 전면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에서만 최대 1천 만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벌어진다는데도 큰 소동 없이 지켜보는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세계는 또 어떤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볼까.

미국,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북 선제공격 빌미 확보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타격 또는 선제공격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한국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선제타격의 개념을 살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일상적으로 대북 공격의 구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취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무력행사라는 의미다. 이 주관적 판단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럴 듯해야 한다. 즉 북한이 미국을 향해 엄청난 군사행동을 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런 자료를 챙기거나 ‘바로 이것이 증거다’라고 공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 첨단정찰기를 수시로 한국 영공에 보내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대북 정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가능하다. 미국은 이 조약 4조에 의해 언제든 맘만 먹으면 북한에 근접한 남한의 상공으로 정찰기를 보낼 수 있고 선제공격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사전 준비 작업은 미본토로부터 엄청난 군사력을 남한에 약 3개월에 걸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언제든 대북 선제타격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그로 인한 참극이 발생하는 미래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한민족 공멸의 키를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식 선제공격, 선제타격의 의미

학계에서는 선제타격 또는 공격이 지닌 문제 때문에 그것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침략전쟁은 아직 무력에 의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평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주12)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되어 있다.

이 4항이 ‘삼간다(refrain)’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든지, 강대국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국제기구 등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안 된다’로 규정할 경우 그런 행위를 한 가해국가의 제재 문제가 따르고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속에서 흔히 그렇듯 국제사회는 힘이 정의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한 태도라 하겠다.

예방적 전쟁은 선제공격과 뒤섞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두 개념은 차이가 있다. 예방적 전쟁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거나 계획된 상태가 아닌데도 상대방의 잠재적 위협을 공격하는 경우다. 즉 상대방이 잠재적 공격 능력이 있거나 미래에 공격할 의향을 보여준 경우이다. 예방전쟁은 힘의 균형 상태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이다. 유엔이 허가하지 않은 예방전쟁은 오늘날의 국제법적 관점에서 불법으로 여겨진다.주13)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

 

2010년 4월 미 특수부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미디어]

 

미국 정부가 선제타격을 거론할 때는 미국 헌법 2조와 ‘무력사용 권한(AUMF)’ 두 개를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조치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조치라 할 수 있다.

미국 헌법 2조와 선제타격권

미국 헌법 2조가 선제타격으로 거론된 경우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2017년 10월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로 되어 있다. 이 조문에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없지만 유권해석을 할 때 가능하다는 논리다. 전형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이지만 미국 관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북 군사 조치에 앞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주14)

틸러슨 장관은 당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승인 여부는 모든 상황에 달려있다며,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 수행)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는 즉각적 위협인지 여부 등 위협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상의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 2017년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군 공습 때처럼 먼저 행동을 취한 뒤 의회에 즉시 통보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혹은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상대방의 핵 보유를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나치게 가정적 상황이라며 역시 말을 아꼈다. 틸러슨 장관은 핵 보유 상황은 (핵무기가) 지하 시설에 적재돼 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발사 직전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즉각적 위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매티스 장관은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고 (핵 공격이)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경우, 재래식 무기 등 다른 (방어) 수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답했다. 이상과 같은 미 두 장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북한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다음은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대한 것으로 이 권한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용되게 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도 이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10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수단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조치에 따라 북한, 이란, 시리아 3국만 테러 지원국으로 남게 되었다.주15)

북한은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지만 2017년 웜비어 사망 사건 및 여러 사건이 터진 뒤 11월 21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UMF는 2001년 9.11과 같은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그룹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되어 2016년까지 14개국이나 공해상에서 37건에 개입하는데 AUMF가 적용되었다.주16)

AUMF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 때 처음 활용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처럼 AUMF가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그 근거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 하원은 2020년 1월 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AUMF를 폐지하는 등 미 대통령의 군사행동 결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미 하원의 이런 움직임은 2017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 이어 두 번째였다.주17)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은 모두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어서 관련 안건 처리는 매번 무산됐었다.

2017년 10월 상정된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 금지 법안’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대북 군사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독자적 선제공격에 제동을 건다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선제타격 예방’을 상정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논란과 관련해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군사행동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고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2조에 근거해 선제공격을 가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AUMF는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군사행동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도 부여하도록 AUMF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미 대통령 선제타격권이나 AUMF에 대해, 이 때문에 민족 전멸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한국에서 아무런 논란도 없다는 것을 지구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주)

1) 고승우, 윤범모. 『반핵과 미술』, 춘추언론, 1989. 103.

2)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6r0710a

3) 고승우, 윤범모. 『반핵과 미술』, 춘추언론, 1989. 122.

4) 고승우, 윤범모. 『반핵과 미술』, 춘추언론, 1989. 109.

5) https://en.wikipedia.org/wiki/Team_Spirit

6) 고승우, 윤범모. 『반핵과 미술』, 춘추언론, 1989. 117.

7)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ns_concerning_North_Korea

8) https://2009-2017.state.gov/r/pa/ei/bgn/2792.htm

9)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ns_concerning_North_Korea

10) 중앙일보 2020년 9월 19일

11) 조선일보 2020년 9월 16일

12) https://en.wikipedia.org/wiki/Preemptive_war#Legality

13) https://en.wikipedia.org/wiki/Preventive_war

14) 미국의소리 2017년 10월 31일

15) 세계일보 2020년 10월 20일

16) Matthew Weed (February 16, 20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June 19, 2019.

17) 미국의소리 2020년 2월 1일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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