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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 한반도 점령 대책 비밀자료①

- [연재] 고승우의 ‘미국의 한반도 개입 151년’ (5)

기사승인 2022.03.29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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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작전이후 미 해병대가 전사한 일본군 시신 곁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미디어]

 

미국 정부는 태평양 전쟁 종전 이전에 종전 이후의 한반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그에 관한 외교문서나 정부 비밀자료는 아래와 같다. 미국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인접국인 소련, 중국이나 영국 등 연합국이 전후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이들 비밀자료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침략, 반인도주의적 행위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한국인을 비하하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에 의해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3.1 독립운동이나 조선민중의 독립운동 등에 대해 철저히 외면했던 것도 그런 이유로 보이고 전후 한반도를 연합국 공동지배로 구상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발상의 결과라 하겠다.

 

1)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Z)의 대책


 

1945년 3월 10일 미군의 도쿄 대공습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 시신들. 당시 일본인 10 만 명이 사망했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Z)는 1944년 3월 29일 작성한 ‘한반도 점령과 군사정부 ; 군사력 구성’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일본 점령 시의 대책을 검토했다.

① 문제점

문제는 어느 나라가 한반도 점령에 참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즉 민간업무에 대한 책임은 영국, 중국, 소련(극동 전쟁 참여 시) 등이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육군과 해군이 행정적 민간업무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질 것인가?

② 기본 요인

한반도는 일본에게 35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다. 일본은 1905년 한반도를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업무를 통제했다. 이런 통제 상태는 1910년 공식적인 합병이 이뤄질 때까지 점차 증대되었다. 그 이후 일본의 지배는 한반도를 일본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조선인은 일본에 예속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해외로 망명한 다양한 조선인 단체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의심스럽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국내에서 통치한 경험이 없다.

일본인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분명한 민족, 예술, 지리적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조선인은 1940년 기준 2천4백 만 명이고 일본 거주인은 1백 만 명이다. 조선인의 의복과 다른 문화적 전통은 여전히 지배적이고 조선인은 과거에 그랬듯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여기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과 소련에 인접해 있고 이들 두 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의 통제를 놓고 경쟁을 한 것은 1894-5년의 청일 전쟁, 1904-5년의 러일 전쟁의 주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한반도가 연합군에 의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될 경우 어떤 상황일 것인지는 현재 예측하기 어렵다. 한반도가 해방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결과이거나 실제 한반도에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반도가 전쟁을 겪으면서 점령될 경우 군 당국은 각자의 역할에 걸맞는 정치적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거기에는 향후 한반도 정치 상황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연합국 군대의 전투부대가 지니고 있는 군사적 필요성과 부합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국가 중의 하나가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와 인접해 있고 오랜 역사를 통해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맺어왔다. 장개석 총통은 중국을 대신해서 한반도의 독립을 다짐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의 전투 부대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국도 역시 한반도의 미래 상황에 관심이 있다.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과 자유롭고 독립된 한반도 건설을 다짐해 왔다. 미국이 한반도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주요 민간업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발생할지 모를 군사작전에 미국이 참전할 경우 가능해질 것이다.

영국도 유사한 다짐을 해왔다. 영국은 한반도에서 전투에 직접 참여할 것을 고집하지 않겠지만 캐나다와 같은 자치령을 통해 간접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려할 가능성은 있다.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 북부를 통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소련은 한반도의 상당부분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밖에서 활동 중인 훈련받은 조선인 무장 세력인 독립군은 한반도에서 벌어질 전투와 점령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 상해임시정부의 지지를 받는 이들 독립군 규모는 1천 여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중국 쓰촨(四川)성 동남부의 도시 충칭(重慶)에 주둔하고 있다.

독립군은 현재 중국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다. 또한 중국공산군 부대에 조선인 무장 세력이 중국의 산시성과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실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주에는 다수의 조선인 정착민이 있으며 이중 일부는 군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1939년 조선인 정착민은 약 1백 만 명에 달했고 조선 국경의 북쪽 지역에 몰려 있었다. 조선인 군대의 다수는 소련 극동군에 의해 훈련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이들 조선인들은 소련 정치이념으로 완전 세뇌되어 있으며 잘 훈련되고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데 그 숫자는 3만 5천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2만 여 명은 실제 군복무중인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 조선 군인들은 군사적 상황이 보장되면 즉시 조선에서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소련 지휘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의 독립은 군사작전이냐 일본의 항복의 결과가 될 것이냐에 따라 조선의 장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영향을 미칠 연합국들의 이해관계가 조선의 군사정부가 그 특성상 연합국과 부합하고 참가국이 중국, 미국, 영국과 영국 연방국 중의 하나, 그리고 태평양전쟁에 소련이 참전할 경우 소련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점령과 군사정부 수립을 위해 한 나라보다는 연합국 다수가 참가할 가능성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이 다수의 국가 지휘관의 지휘에 의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수행될 개연성 등은 한반도 점령이 몇 개 지역으로 나눠이뤄질 것인지, 연합군의 대표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다른 원칙에 의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반도의 군사정부에 대한 기본 원칙은 일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군사정부가 미래의 한반도 독립을 위한 준비를 원활하게 할 경우 군사정부는 지역으로 구분된 체계를 갖추는 것은 회피해야 하고 민간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구가 모든 참가국들이 동등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의 점령과 군사정부 구성을 위한 군사력 구성 문제는 연합군의 상당한 군대가 한반도를 점령하기 전에 소련군이 한반도 일부를 점령할 경우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

③ 건의

한반도에서 전투 목적으로 활용될 군사력은 군사작전의 효용성이 공평할 경우 중국과 미국, 영국, 영국 연방국 하나의 군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경우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대표권을 가진 조건에서 소련도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다수의 참전국들이 파견한 군사력이 각기 분리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민간업무를 담당할 행정기구는 각 전투 지역의 군사령관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군사령관이 미국인일 겨우 미국 군 당국은 그런 책임을 수행할 태세를 강구해야 한다. 군사작전이 연합명령 체계일 경우 전투기간 동안의 민간업무는 연합형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이 완료되면 가능하다면 점령군과 군사정부 내부에 연합군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같은 대표성 보장은 한반도의 미래 정치상황에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군사작전이 별개의 전투 지역에서 수행될 경우 군사정부가 조기에 만들어져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한반도 점령은 중앙집권적 행정의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 지역별 군사작전이 지역 군사정부로 귀결된다면 이 같은 민간업무 행정 형식은 중앙집권적 행정기구로 가능한 한 신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대표성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작전에 참가한 국가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 같은 대표성은 개개 국가 군대의 장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정규적인 간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정부 작전의 협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국가의 대표성은 미국의 참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반도에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에 설치될 군사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감독권한과 식탁통치에 대한 최종적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감독권한은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연합국간 협의 형식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정부는 단기간만 존속해야 하는데 만족할만한 중간단계의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군사정부가 상당기간 존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이 가능한 최대한 활용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독립정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잇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 조선인 군대의 경우 소련 극동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개의 명령체계나 비정규직 형태로 한반도에 진입해야 하고 미 국무부는 군 당국에 그들의 정치적 위상과 미군 당국에 의해 취해져야 할 태도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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