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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대북정책 관련 강조한 헌법 3·4조가 상호 모순?

- [고승우의 국보법 연재(11)] 국보법, 남한 진보세력 배격-수구세력에 부당이익 안겨줘

기사승인 2022.07.28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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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때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이고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월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헌법 제 3, 4조를 강조하면서 언급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이 ‘내정간섭’이라며 기를 쓰고 반대해온 기구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었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 재단이 정식 출범할 경우 남북관계가 호전되기보다 경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점과 함께 헌법 제 3, 4조가 남북관계에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모순 덩어리 국보법 남한의 법체계 혼란 초래의 한 원인

현행 헌법은 87년 만들어져 오늘날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몇 년 전 헌법 제3조, 4조, 66조 ③항, 69조 등에서 발견되는 북한과 관련해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소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법 제4조 에서는 남한의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두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한국이 반국가단체와 평화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여타의 한국 법체계와 부딪힐 수 있다.

또한 헌법 제66조 ③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로, 그리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헌법 제69조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치 않는데 헌법 제66조 ③항은 평화적 통일에 노력한다는 것으로 헌법 제 3, 4조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헌법 일부 조항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지만 남북은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의 공존 정치체제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한 사실도 중요하다. 특히 일반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헌법 제3, 4조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상과 같은 법적 장치를 고려할 때 단순히 국보법에 의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비정상적인 시각에서 주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한편 이상과 같은 지적 외에도 고려할 점이 더 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이 남한과 동등한 합법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어 혼란스럽다. 세계화, 지구촌 시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국보법 등을 둘러싼 모순과 혼란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보법은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 남한이 동참할 경우 정경 분리나, 인도주의 측면 고려와 같은 예외 사항을 외면하게 만든다. 국보법은 북한 주민 전체를 반국가단체 소속원으로 규정해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의 연락, 접촉, 상호방문, 공동사업 추진 등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시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는 추구하되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7월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민간 차원 남북관계 추진 불허하는 국보법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법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는 피랍자 문제 협의나 인도적 지원 지속 등 최소한의 대화 창구는 열어두는 방식을 택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관계가 경색될 경우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시도는 불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보법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법이라 하겠다.

남북분단 시대가 장기화 되고, 국내외에서 겪게 되는 북한에 대한 개념차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긍정적 차원의 개헌과 국보법 개폐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의원 일부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부분도 개정의 대상이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보법은 현실과 미래에서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모색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과 제도에서도 상호 모순적인 문제가 방치되도록 영향을 미친다. 국보법은 법체계와 법 감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면서 평화 통일 노력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적대적으로 보려는 시각만을 허용할 뿐이다. 이 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나 같은 한민족으로써 역사에 기여하는 공동체의 반쪽이라든지,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한다.

국보법은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것을 남한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격멸시키자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 기준이나 원칙에 따른 분단 해소 등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 상호 윈윈을 추구한다는 민족 공동체 논리를 불법 시 한다. 국보법은 북한이라는 적의 존재를 상상 속에서도 인정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국보법의 이런 특성은 남한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웃, 동료와의 서로 윈윈하는 경쟁이나 차이를 인정한 공존을 가능케 하는 논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경쟁 상대에 대해 ‘네가 없어져야 내가 이긴다’는 적대적 감정이 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자취를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만이 횡행한다.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정간의 의정활동이 마치 적대세력간의 힘겨루기, 충돌과 같은 모습이 빈발하는 것도 국보법에 의해 상생의 토론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사회적 도덕불감증의 한 원인이 국보법?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탈북주민 강제 북송 논란에처럼 국회에서도 가짜뉴스나 카더라가 속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해당 국회의원들은 얼굴조차 붉히지 않는다. 이는 북한 관련한 허위정보를 아무리 남발해도 처벌받지 않는 국보법으로 조성된 비뚤어진 풍토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 지배층의 수치심이 마비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국보법이 존속되면서 그것을 청산하자는 움직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라는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궤멸시켜야 한다’는 국보법의 논리가 남한 사회를 망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거대 여야 정당은 대선 국면에서조차 국보법 철폐를 공약으로 내놓지 않는다. 이러하니 불통의 사회,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적 병폐는 앞으로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건전한 소통과 대화나 협상이 가능한 사회는 더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남북 관련한 헌법 조항의 상호모순이나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사고가 마비된 이 사회는 법치와 상식이 무너지면서 자살 율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막장사회로 치닫고 있다. ‘나도 살기 싫고 후손이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사회적 기류가 방치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 언론 등이 무감각하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승만은 지하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국보법의 족쇄가 21세기가 되었지만 계속 독기를 뿜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 있을지 모른다.

 

▲ 필자 소개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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