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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북핵관련 ‘담대한 제안’ 국보법에 저촉?

- [고승우의 국보법 연재(20)-최종회] 홍준표, 2018년 남북정상회담 ‘국보법상 이적행위’ 해당 경고

기사승인 2022.08.31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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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이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는 바늘구멍처럼 좁고 옹색하다. 대통령의 경우 통치권 차원에서 정부의 대북 접촉은 허용되지만 일반 국민은 항상 ‘고무찬양 또는 동조’로 처벌될 것을 염려해야한다. 평화통일 노력은 공동체 전원의 참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법은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대통령이 원 맨 쇼를 하는 식이고 다른 국민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뒷전에 밀려나 구경이나 하는 식이 될 뿐이다.

물론 대통령도 국보법 때문에 언행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극찬하는 트윗을 날리거나 발언하면서, 북 비핵화에 부정적인 미국은 물론 세계적 여론을 제압하면서 주도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북에 대한 칭찬과 같은 긍정적 표현도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국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각종 지원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담한 구상’을 밝혔는데 이 또한 국보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 등 정치·군사적 상응조치 등이 포함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홍준표 대구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인 2018년에 밝힌,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보면 정상회담 또한 국보법의 저촉을 받거나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 2018년 3월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대북특사단이 가져온 남북회담 합의문은 위장평화 공세로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통치행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라고 경고했다(뉴데일리 2018년 3월7일).

홍 시장의 경고와 달리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법해석이지만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될 때 국보법이 거론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지경이니 일반 국민은 아차 실수하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홍 시장의 대통령에 대한 경고는 색깔 공세에 그치지 않는데 판문점 정상회담이나 평양 정상회담 결과물인 남북합의나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국보법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이지는 그 사례가 수도 없지만 몇 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일성 가면’을 예로 들어보자. ‘김일성 가면’이 사실일 경우에 대해 <법률방송>은 지난 2018년 2월12일 “그것은 이적 표현에 해당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며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과 이를 중계한 방송사 관계자들, 해당 영상을 퍼 나른 사람들 모두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 위반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국보법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다 말조심, 글 조심을 해야 한다. 북의 비핵화 주장의 동기나 그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 등을 활발히 할 경우 국보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국보법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평화통일의 파트너로 삼아 미래를 구상하는 작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북이 교류협력 단계로 가야한다면서도 국보법이 존속하는 한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로서 파악했다면 국보법 개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보법 악용한 정권 연장 획책 등에 대한 의법 조치 시급

수구세력이 남북협력 등에 대해 제기하는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비판을 자초한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헌법 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취지에 먹칠을 하면서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이 문제인 것을 정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낸 보고서 ‘국보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7778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됐으며, 이들 중 90% 이상에게 제7조 찬양·고무죄가 적용됐다. 보고서는 국보법의 다른 조항들이 형법 등과 중복되는 데 반해 제7조는 다른 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국보법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신문 2004년 8월25일).

보고서는 국보법의 적용 절차에 있어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 불법 체포,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가 자행된 실태를 지적하면서 “국보법은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보법이 반인륜적으로 남용된 사건으로는 대법원의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승만 정권 시절 사법살인을 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 검사가 직접 고문을 지시한 ‘깃발사건’, 검사와 고문 수사관들이 공조, 협박한 ‘송씨 일가 간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49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48년 이후 국보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254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간첩죄로 사형된 사람은 43명이었다. 남북 분단과 좌·우 이념대결 속에 국가 살인이 심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노컷뉴스 2010년 2월25일). 1986년 전두환 정권 때 국보법 사범이 마지막으로 사형대에 오른 후에는 사형에 처해진 사상·정치범은 없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변란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사법 살인을 당했다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거쳐 얼마 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국가보안법 갈무리.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보법은 수 십 년 동안 수많은 ‘빨갱이’나 간첩을 양산했는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보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소지가 많은 법으로 그 집행과정에서 남용되어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는 16.8% 불과, 재심사건 중 국보법 위반은 63%

대법원에 따르면 2011~2014년까지 4년 동안 국보법 위반 사범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16.8%에 불과,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국보법 위반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7%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다른 통계도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지난 1972~1987년 동안 발생한 시국·공안사건 6천여 건을 분석해 재심 예상사건 224건을 분류함으로써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시절 발생한 대부분의 시국·공안 사건은 사실상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사람일보 2007년 2월12일).

대법원이 재심 예상사건으로 분류한 224건 중 가장 많은 것은 간첩사건(141건, 62.9%)과 반국가단체 구성 사건(13건, 5.8%)이며, 긴급조치 위반사건 26건, 민주화운동 12건, 기타 33건 등이었다. 특히 간첩사건 중에는 그동안 인권단체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해 온 대부분 사건이 해당된다. 재심 예상 간첩사건 141건에는 조총련 관련 52건, 남파간첩 33건, 납북어부 18건, 재일교포 16건, 기타 22건 등이 포함된다.

2022년 8월 현재 224건 중 법원의 재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 은 104건인데 당사자 등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경우, 재심이 진행 중이지만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경향신문 2022년 8월26일).

국보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3년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 데서 그 참혹함이 드러난다 - “일반시민들이 술김에 격분으로 또는 농담 삼아 토로한 언동조차 반공법 및 국보법으로 단죄되었는데, 바로 이처럼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빗댄 표현이 ‘막걸리 반공법’ 또는 ‘막걸리 국보법’이라는 별칭이었다.”

일반시민들의 사소한 불만마저 정권 비판을 넘어 국보법 위반죄로 둔갑했던 것이다. 위정자에 대한 비판은 북한이 남한 정권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친북반미로 해석되고, 이는 곧 반공법이나 국보법이 쳐놓은 그물에 딱 걸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변호사 시절 펴낸 <국보법 연구>를 통해 “가장 초보적이고 원천적인 언론자유의 유린”이라며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에 비유했다. ‘마녀사냥’은 유럽에서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량하고 무고한 부녀자를 종교 재판에 부쳐 살해한 만행으로 이는 부패한 교회와 국가, 성직자와 귀족들의 정치적 무능과 부도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였다. 박 변호사는 “보안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틀로서, 이 법이 지향하는 체제와 그 체제로 인해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보호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겨레 2004년 9월9일).

박정희, 전두환 등은 정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공안 사건을 터뜨렸다. 그 때마다 정보기관, 검찰 등의 고문 등으로 사건이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드러나 2000년대 들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이 나는 사건이 속출했다.

 

▲ 1958년 진보당 사건 재판 당시 조봉암 선생. 사진=위키백과

 

재심을 통해 무죄로 결론난 대표적인 경우는 조봉암 선생을 비롯해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 김근태 전 의원, 국보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던 재일교포 강모(사망)씨 등 6명,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으로 국보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모씨 등 5명, 지난 1984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실제로 12년6개월의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씨 등이다.

지난 수년간 국보법, 간첩 죄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가 100여 건을 넘는다. 한심한 것은 가짜 간첩 등을 만들어낸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의 담당 공무원들은 사건 조작에 대해 처벌 받기는커녕 해당 훈포장에 대한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등에서 발견되는 북한에 대한 혼란스런 기술, 국보법 때문에 방치돼

국보법은 현실과 미래에서 남북한의 공존공영과 평화통일을 모색하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범죄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과 제도에서도 유사한 시각과 제한이 일상화되도록 영향을 미친다. 남한의 법체계를 보면 북한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담은 법체계로 혼란이 자심하지만 국보법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방치하면서 법 감정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면서 평화 통일 노력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한 헌법 등에서 발견되는 북한에 대한 혼란스런 기술은 아래와 같다.

--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법 제4조 등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이 이들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어 왔다.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66조③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로, 그리고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분단 시대가 장기화 되고, 국내외에서 겪게 되는 북한에 대한 개념차이로 인한 혼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남북은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의 공존 정치체제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한 사실도 중요하다. 특히 일반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헌법 3, 4조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상과 같은 법적 장치를 고려할 때 단순히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비정상적인 시각에서 주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2000년 6월13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보법은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 남한이 동참할 경우 정경 분리나, 인도주의 측면 고려와 같은 예외 사항을 외면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시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는 추구하되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도 피랍자 문제 계속 협의나 인도적 지원 지속 등 최소한의 대화 창구는 열어두는 방식을 택한다.

국가보안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 등을 앞세워 북한의 모든 언행에 대해 거짓이거나 기만 또는 도발로 매도하면서 국내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주 무기로 악용되어왔다. 국보법은 특히 제7조로 인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찬양.고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보법은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북한을 항상 인류의 적으로 단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보 보도 또는 그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구세력은 국제적 수치인 국보법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 폐지를 외치는 세력의 주장에 대해 색깔론으로 덧칠한 왜곡된 논리로 공격하고 ‘반국가적 사상’이라며 낙인찍고 있다.


한국 사회, 국보법 존속하는 한 21세기 세계 선도할 역량 갖추기 어려워

국보법이 법이 제정될 당시 국민 소득은 100 달러였지만 오늘날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고 미디어환경, 교육수준, 해외여행 빈도수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가 있다. 세계화 속의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서도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70년 넘게 억압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차단, 변질 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북한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 법은 남한 사회에서 경쟁 상대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존재, 즉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의 대립적 존재로 축소 변질시키는 논리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다.

국보법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항상 국보법을 의식하면서 대소사에 상상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국보법이 장기간 살인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악취 진동하는 사막과 같은 환경이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념을 민족보다 앞세워 분단 상황에 기생하는 파렴치한들이 다수 존재한다.

학교에서의 무한 경쟁, 기득권층의 위장전입, 논문 표절, 탈세 등은 차이를 차별과 처벌로 연결시킬 뿐 소통과 절충, 공생을 거부하는 국보법의 논리가 횡행하는 결과의 일부분이다. 일상 생황이 전쟁의 논리 속에 설명이 되면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 출산율 최하위인 생지옥과 같은 사회로 고착되었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국 사회는 21세기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할 것이다.
 

▲ 필자 소개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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