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1일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기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사드 전자파의 인체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 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쳐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 발표가 나오자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침내 2017년 사드 배치 후 6년 만에 마무리됐다고 썼다. 그러나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든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윤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라는 제목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최대관심사인 전자파 측정치는 아래와 같이 하나만 밝혔을 뿐이다(https://www.me.go.kr/skin/doc.html?fn=20230621093847.hwpx&rs=/upload_private/preview/).
환경부가 위와 같은 전자파 관련 수치 공개와 함께 설명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이상의 보도자료는 사드의 레이다는 탐지 목적에 따라 전자파 발생 거리를 870 - 3,000 km로 조정할 수 있고 측정거리에 따라 전자파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은 전혀 언급치 않고 있는 한계를 지녔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사드의 전자파 위험에 대한 미군 내부 자료
사드는 X밴드 레이다(AN/TPY-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이다가 탐색할 수 있는 범위는 870 - 3,000 km로 해당 범위내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추적할 수 있다(Jaganath Sankaran, “THAAD Radar Ranges,” Mostlymissiledefense, July 17, 2016, https://mostlymissiledefense.com/2016/07/17/thaad-radar-ranges-july-17-2018/).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다에는 송수신 장치인 25,344개의 안테나 부품이 7개의 반도체 트랜스시버와 함께 부착돼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고출력 전파를 이용해 수백km 거리의 미사일 발사와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강력한 전자파는 레이다 앞쪽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인체와 항공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2009년 괌 북부 해안에 사드 기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을 때 사드의 전자파로 인한 인체와 항공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이 사드에서 발생하는 레이다 전자파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이다 정면평지에서 100m, 레이다가 5도 각도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는 3.6km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사드에서 발생하는 레이다 전자파는 비행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레이다 주 설치장소에서 좌우로 65도, 수직으로 90도의 범위에서 군용기는 5.5km, 민항기는 2.4km 범위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
사드의 인체 피해 가능성 등 때문에 미국은 사드 배치 장소를 주로 사막이나 해안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서해안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심할 것을 고려해 피하고 성주와 같은 내륙에 설치해 대외적으로 대북 미사일 탐지용이며 대중국 용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 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 운영 막바지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
정부의 2017년 성주 사드 전자파 측정 조건 지금도 동일 가능 추정
정부가 발표한 성주 사드기지의 전자파 위험에 대한 측정 자료는 미군이 자체 제작한 사드 가동 시 주의할 사항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사드의 미사일 탐지 가능 거리가 870 - 3,000 km로 가변적이고 거리 차이에 따라 전자파 발생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환경부의 아래 자료는 충분치 않다. 이런 점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전자파 측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812390).
▲ 기지외부 측정 결과 |
▲ 측정조건 관련 참고사항 |
당시에 한국 정부는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출력 수치나 방사각도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다. 레이더 출력 수치는 고정출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는 성주 사드기지가 대북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기지의 부지와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권력이 미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의 특혜를 보장받고 있어 성주 사드 기지가 24시간 어떤 식으로 가동되는지 불투명하다. 한국은 미군이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미군기지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에 환경부와 국방부가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보도자료에서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의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에서 밝힌 측정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확보한 동맹군의 특권이 지난 수년 동안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동맹군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군의 한국 배치가 ‘권리(right)로 규정되어 있고 이 4조의 부속협정으로 주둔군지위협정인 SOFA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특히 한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에 사전 통보할 의무조차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보장받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이 자국에 주둔 시 자국 군부대내에서, 주둔이 아닌 단기간 체류만 가능케 하고 미군이 군 시설을 할 경우 추후 필리핀 정부에 귀속되게 되어 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반대와 반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취해졌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은 2017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Editorial, Reuters (17 August 2017). "China military criticizes 'wrong' U.S. moves on Taiwan, South China..." Reuters).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월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다(X-band radar)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탐지하는 목적으로 한국 방어용이 아닌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China, Russia vow to deploy measures against US missiles in South Korea". 13 January 2017. / https://www.hindustantimes.com/world-news/china-russia-vow-to-deploy-measures-against-us-missiles-in-south-korea/story-LiugES68RAlGEtTlGCGVSI.html).
주한미군의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으나 당시 중국 당국의 반대와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항한다는 목적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자 중국이 한국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해 단체관광 중단,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이 벌어졌다.
당시 중국은 사드와 관련한 보복조치에 대해 중앙정부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입장을 취했지만 당시 중국에 진출해 있던 일부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철수해야 했고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나 한국 영화 중국 상영, 한국연예인 중국 공연이 중단됐다. 중국이 사드는 한미동맹에 의한 결과물인데도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해서만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은 오늘날에도 사드에 대해 계속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인 단체관광 금지, 한류의 중국 진출 저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는 현재의 성주 사드 기지만으로도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는 결론의 반증일 수 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등장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판도 감수한 채 신냉전의 최전선에서 초강수를 두고 있을 뿐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 일각에서는 대만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한국, 일본, 괌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바. 한국이 대국이기주의의 속성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문제, 반도체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외교, 경제관련 장관들이 중국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전쟁은 피하자’는 식의 협상을 통해 국익 챙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과정에서부터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사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당선 직후 확대배치를 공언하면서 중국도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는 뜨거운 주제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함으로써 ‘사드 3불’ 입장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22년 3월11일).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대선 공약은 지난 2022년 5월 3일 발표된 정권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5월5일).
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군사력의 한국 배치 논의 결정 과정에서 미국이 갑, 한국이 을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추가배치를 먼저 공식화한다는 것은 미국의 법치논리로 볼 때 수용불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대선이후 미국의 입장 표명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자유총연맹 제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미국도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 no라고 하면서 그것은 주한미군의 관심사항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는 윤 대통령 취임을 며칠 앞둔 지난 2022년 5월5일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의 마틴 마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측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것이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5월5일). 사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추가 배치를 언급한 것은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불편한 심기를 들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출범 직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준비에 속도를 내는 등 기지 정상화를 서둘러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지난 2022년 6월16일 국방부가 “성주기지의 정상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후속 작업을 진행해왔다(통일뉴스 2022년 6월23일).
윤석열 정부도 ‘사드 3불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드와 관련해 어떤 인수인계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에 이른바 ‘3불1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미 국방부는 향후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의소리방송 2022년 8월11일).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재임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8월11일).
사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최근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며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 당선직후인 2022년 3월11일 사설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의) 내정이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본질상 미국이 동북아에 하나의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환구시보 2022월 3월11일).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에 대해 “상호 존중을 실천한 결과이며 중한 관계를 빙점에서 정상 궤도로 끌어올린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2022년 8월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사드가 회담이후에도 중국 측에 의해 강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은 대만무력 침공 작전을 전개하면서 미국이 성주의 사드기지 ‘AN/TPY-2’ 레이더로 중국군의 동태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회담 수 개월 전 ‘사드는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해서 그 고도 등을 탐지하는 목적’이며 ‘사드는 중국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이 발사될 경우 중국의 레이더 탐지기를 교란시키는 작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Li Bin "The Security Dilemma and THAAD Deployment in the ROK". chinausfocus.com, 6 Mar 2017).
당시 한중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안보 우려 및 존중과 적절한 처리를 강조해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와 관련한 양측의 강조점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회담 다음날인 지난해 8월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히면서 사드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울 제기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3불(不)-1한(限)’을 언급하고 과거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서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사드 3불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약속하거나 언질을 주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사드 3불(不)은 중국 측이 사드 한국배치이후 관광객 감축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자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중국에 제기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경북 상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즈음해 사드 3불 입장은 중국에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왔다. 사드는 미국 전략자산에 속하고 그 관리는 주한미군이 배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입장 표명이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 변화-혼선의 또 다른 원인
사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3년으로 당시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히는 식으로 총대를 맺다. 하지만 사드는 수도권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더욱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THAAD missile defense system". Thomson Reuters. 2 May 2017. / Panda, Ankit (4 June 2017). "Why China and Russia Continue to Oppose THAAD". The Diplomat).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인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썼다(한겨레신문 2017년 7월30일).
이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1차 TV토론 등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데,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이며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다음 정부로 하여금 사드 배치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요컨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역 방어가 불가능해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드 배치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집권할 경우 국회 비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군사적 압박 수단이 아닌 외교적 카드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 끼운 사드의 첫 단추를 정당한 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풀겠다는 자신감을 밝히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집권 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전임 정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2017년 7월28일 국방부를 통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과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기지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북한이 2017년 7월29일 2차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자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시 배치 형식이며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영구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배치해 놓은 2개 발사대와 엑스밴드 레이더에 나머지 4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해 사드 포대를 완전체로 실전 운용이 이뤄진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집행된 것으로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확인된 바 있다. 1953년에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것으로 21세기의 국제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식의 불평등한 내용이다. 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외교부를 포함한 한국정부는 지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조약을 준수하는 원칙 속에서 대외적으로 안보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이 중국 관리의 입을 통해 공개되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면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일그러지고 동북아에서 국가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한국은 경제와 국방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상황이고 그에 걸 맞는 외교안보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엔헌장에 비춰 최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드에 대해 적극적이었고 이번에 성주 사드기지가 정상화될 논거를 환경영향평가를 통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전쟁범죄 부인. 미국의 한국 정부 도감청 등에 눈을 감는 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강화가 평화를 보장할 뿐이라는 식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변경 등이 없는 한 향후 사드 추가배치가 추진될 경우 ‘미국은 배치를 요구하고 한국은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재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취하는 반주체적 행태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것은 중국의 반발과 보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가위상에 걸 맞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압박, 중국의 사드 보복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떳떳한 자주국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하는 큰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화공존과 교류를 향한 많은 합의를 했지만 미국의 주문에 따라 전혀 이행치 못했다. 그 때 북한의 불만이 오늘날까지 남북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되살려 한국이 자주 국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미국의 한미동맹 집착과 유지 강조 등에 대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 방법은 이 조약 6조를 발동해 한미 두 나라가 유엔회원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안보관계를 수립토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문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평화를 정착시킬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한류 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젊은 세대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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