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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경찰 조직에 친일파 5000여명, 광복군 출신은 15명

- [고승우의 한미관계 탐구 (13)] 미국, 미군정과 6·25 전쟁전후 발생 한국 민간인 학살 책임져야 ③

기사승인 2023.04.12  1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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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차 대전 후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소련이나 공산세력의 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패전국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천왕제의 유지와 관대한 전범 처리로 일본 지배계급과 연대하게 되는 방향을 추진했다.

미국은 동시에 남한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저지선으로 삼기 위해 일본 등과 연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남한 정부에 친일 세력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육군 최고사령관 1946~1968년까지 일본 육사, 미군정 군사영어학교 졸업자

미군정은 이를 위해 미군사고문단이 일본군 장교출신 친일 조선인들을 앞세워 남한 내 치안을 담당할 군경을 조직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런 과정에서 친일인사를 우대하는 대신 독립군 출신 참여는 배제하면서 친미세력 확충의 기반을 만들었다. 

미군정은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해 일본군 장교출신 조선인들을 대거 입교시켜 친미세력의 배출처로 삼았다(Sawyer, Robert.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War and Peace.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2).

그 결과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 육군 사령관에 이어 이승만 정부 수립이후 임명된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초대부터 1969년 18대까지 일본육군사관학교나 미군정의 군사영어학교 졸업자들이었다.

오늘날 군 일각에서 주권국가의 당연한 위상인 자주국방보다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을 통한 군사적 예속이 최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미군사고문단에 의해 의식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일제치하에서 관리를 지낸 조선인 부역자들은 미군정 덕분에 반민족 세력으로 청산되기는커녕 하루아침에 해방정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변신했다. 미군정은 행정 편의를 위한다면서 일제가 만든 관공서의 기능을 일부 부활시키면서 친일 부역자들을 기용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군정기 전체 2만5000명의 경찰관 중 일제경찰 출신이 5000여 명으로 전체 20% 였다. 독립투사를 고문하던 노덕술, 하판락 같은 악질 일제경찰 출신들도 미군정하에서 경찰이 된 것이다.

그러면 당시 광복군 출신이 경찰이 된 케이스는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달랑 15명이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인 2018년 12월이었다.

경찰청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TF’가 광복군 유공자 567명의 행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찰 입직이 이미 확인됐던 3명 이외에 12명이 경찰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새롭게 발굴됐다.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 중 15명이 대한민국 경찰에 투신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KBS 2018년 12월2일).

친일파들은 미군정 하에서 군과 경찰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으면서 미군정의 친일 청산을 적극 저지했다. 이들은 민족반역자 또는 부일협력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고등경찰을 지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특별조례법의 시행을 저지했다. 이들은 이 조례법의 입법 추진에 뇌물 제공 등을 통해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다가 통과되자 미군정에 취소 탄원서를 제출해 결국 이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 미군사고문단이 1949년 한국군을 훈련시키는 모습.

 


미 군정, 친일 경찰 비호-경찰은 민중의 쇠몽둥이가 되다

미군정은 친일 경찰을 비호했다. 그것은 미군정은 친일 경찰 청산을 주장한 경찰 간부를 파면한 것에서 드러났다. 미군정은 1946년 10월1일 식량수급정책에 반발하는 '대구 사건'이 발발하자 그 원인분석 결과 일제경찰 청산 등 경찰쇄신 문제가 제기됐지만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미군정 당시 경찰력의 20%가 일제 침략자들에게 부역한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고문, 학살하는 살인마와 같은 쇠몽둥이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해방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반공, 멸공이라고 보고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다.

친일 경찰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온갖 반민족적인 범죄행각을 자행했는데 그 선봉에 선 인물의 하나가 조병옥이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개한 조병옥에 대한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조병옥은 4·3 발생 직후 일제 강점시기에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살인적으로 고문한 친일경찰들을 대거 현장에 투입해 진압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했다. 특히 조병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서북청년단의 무차별적 테러가 4·3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이 기용한 일제 경찰들을 그대로 이어받은데 이어, 서북청년단을 경찰 인력으로 흡수했다. 그 결과 경찰은 6·25를 전후해 수많은 양민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친일경찰의 만행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1949년 6월6일 자행한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습격한 사건이다. 이승만은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이승만 반민특위 비난-친일경찰 반민특위 습격

이승만은 제주 4·3 비극이 진행되는 동안 반민특위가 친일경찰들을 구속하자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식으로 친일경찰을 적극 비호했다.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국회 소장파 의원 13명이 남로당의 프락치라고 체포된데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되면서 특위는 극도로 위축되어 업무개시 8개월 만에 무력화된다.

그 후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되었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년 2월에 폐지되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면서 한국 사회는 수십 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친일경찰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경찰력의 중심세력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다수가 정부훈장을 꿰 차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 인사 222명에게 해방 후 440여건의 훈장이 수여됐다. 일제로부터 훈장과 감사장을 받은 뒤, 해방 후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는 친일 경찰로 가장 악명 높았던 노덕술도 포함됐다.

한편 친일경찰을 포함한 친일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간첩을 양산하는 이른바 빨갱이 사냥이 행해지도록 부추긴 법적 장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만들어진 1948년 12월은, 반민특위가 구성된 지 2개월만이었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저지하기 위해 친일세력들이 국보법 제정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의 하나다.

국보법은 일제가 사상을 통제하고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국보법으로 부당 이득을 본 최초 수혜자는 친일파들이었다. 해방으로 단죄의 대상이 된 친일세력은 국보법의 비호아래 반공주의자로 변신했고 오늘날까지 보수 수구세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인 김창룡이 ‘멸공전선의 제1인자’라는 호칭 속에 이승만 의 총애를 받았다.


친일파, 국보법 비호 속 반공주의자로 변신

국보법은 공산주의자를 민족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추방하고, 반공 체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진보정당의 출현이나 성장을 저지하면서 수구 보수 세력의 집권을 수십 년 동안 부당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 법은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좌익 세력 색출을 명분으로 국보법은 1949년 한 해 동안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70%에 달하는 11만 8000명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국보법이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증거의 하나다. 

제주도에서 발간된 Jeju Weekly는 2011년 4월 “Massacre defined by political divide”라는 제목으로 제주 4.3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썼다.

--친일세력은 일제에 이어 새롭게 상전이 된 미국의 요구를 적극 실천했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길이었다. 친일세력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현지 분석 자료를 미국에 뇌물 형식으로 바쳤다. 미국이 가장 좋아할 논리였기 때문이다.

동족상쟁의 참극이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것에 항의한 현역군인들의 집단행동이 여수순천 사건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그들의 순수한 뜻을 짓밟고 대량학살을 자행해 진압했다. 이승만은 정부수립이전부터 미군정의 정책에 순응해 남한 단독정부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려고 책동했다.

그는 미군정이 친일세력을 정치사회 권력조직에 복귀시키자 그들과 손을 잡는 반민족적 폭거를 자행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친일청산과 친일인사 심판을 차단했다. 그는 장기집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국회표결을 사사오입하는 식으로 뒤집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미국에 망명했던 자가 가장 추악하고 천박한 사이비 정치 공학만을 익히고 조국에 와서 그것으로 삼천리금수강산을 엄청나게 오염시켰다.--


이승만과 제주 4·3 그리고 민간인 학살

이승만은 이른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공산주의 박멸을 해방정국부터 4·19 혁명 뒤 하야할 때까지 주장했다. 미국은 소련을 의식해 미군정 때부터 호전적인 이승만 정부 군대에 무기 공급을 주저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이승만으로 부터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위임받았는데 이승만이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을 때 방관함으로서 미국도 학살 공범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그해 10월 귀국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노력했을 뿐 북한 지도자들과 협상해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권위주의 방식으로 통치했으며 경찰 등 공권력이 공산주의자나 간첩 혐의자를 불법 감금, 고문을 하는 일이 잦았다.

그는 집권 직후 제주 4·3을 공산주의자의 반란으로 보고 철저한 진압을 지시했다(South Korea owns up to brutal past – World – smh.com.au". www.smh.com.au. 15 November 2008). 이승만은 1948년 제주 4·3 사태가 발생하자 도쿄로 가서 맥아더 장군을 만나 국방경비대와 경찰이 무초 대사와 미군사고문단의 협조를 받아 진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승만은 이어 여순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군경이 초기 진압작전에서 실패하자 주한미군이 로버트 장군과 미 군사고문단에게 필요할 경우  진압작전을 지휘해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지시했다.

 

▲ 한국군경이 1950년 7월 민간인을 학살 장소에 끌고 간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이승만, 윤석열 정부의 공통점-외세 추종, 민족 외면 정책에 올인

이승만은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 미군정의 남한 점령정책에 철저히 협력하면서 집권 기회포착에 철저한 속물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승만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정치를 도입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청산했어야 할 친일세력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아 집권하고 친일세력을 비호하는 노림수가 숨겨진 국보법을 만들어 반민특위조차 제대로 활동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남한은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고 친일세력이 내뿜는 독기로 21세기에도 ‘양극화 심화 속에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승만은 한민족이 1천 3백년간의 통일국가를 이룩해온 역사를 외면한 채 정치사상을 민족보다 상위개념으로 삼아 평화적 남북 통합을 외면했다. 그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만을 주장하면서 6·25 전쟁을 전후해 수많은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세계가 지탄하는 국보법으로 민중을 탄압했다. 이는 민족사를 얼룩지게 한 가장 큰 범죄의 하나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친일세력은 미군정을 통해 권력기구 속으로 복귀한 뒤 친미세력이 되어 이승만의 지지 세력으로 변신했다. 친일세력은 일제에 이어 미국을 주인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세력이 되었고 독재정치가 지속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배세력으로 군림했다. 친일세력과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면서 다수의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친미세력으로 변신한 친일세력은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이 세계 10위 이내에 들게 되었지만 이승만이 미국에 퍼주는 식으로 만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국 국방 자주권 상실의 회복이나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 평화통일추진 노력을 적대시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에 봉사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식의 반시대적, 반민족적 작태를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욕외교 파문속에 미국 도청 의혹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만에 올인하는 것은 이승만의 외세 추종, 민족 외면 정책과 상당부분 닮은꼴이다.


국가유공자 지정 등 국가보훈 결정 96%는 군경, 독립 및 민주유공자는 4%

3·1운동이 발생한 뒤 1백여 년, 광복이후 7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운동 유공자가 발굴되고 있다. 이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에 대한 후손들의 작업이 부진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손을 잡고 반민족적 정치를 한 결과의 하나로 그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서훈 작업은 물론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처우도 지지부진 상태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수십년간 독립운동 발굴과 서훈 등에 비판을 자초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며, 이런 부적절한 태도는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주의 쟁취에 기여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에 소홀한 것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승만 정권 이래 수년전까지 실시한 국가유공자 지정 등 국가 차원의 보훈 결정 96%는 군과 경찰에 집중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모두 합쳐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이 대를 이어 고생한다는 말이,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다(한겨레 2019년 05월08일).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네개의 범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둘째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셋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넷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이다.

2019년 2월 발표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훈 대상자는 2017년 12월31일 현재 257만3100명으로 그 96.3%가 군인(일부 경찰 포함)이고 독립유공자는 2.9%(7만5068명), 민주유공자는 0.8%(2만1128명)에 불과하다. 민주유공자는 4·19혁명 및 5·18 유공자뿐이다.

4·19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인사들, 이른바 ‘민주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추진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여섯 번째 발의되었지만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김세진, 이재호 등 자신을 희생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등도 국가유공자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20년간 지속되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친일세력 일제 대신 미국 상전으로 모시고 제 민족 총칼로 찔러

친일세력은 미군정의 비호 속에 독립 운동가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세력을 탄압하고 짓밟았다. 친일세력은 일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제 민족을 탄압하고 괴롭히다가 새로 등장한 상전 미군에게 충성하면서 제 민족을 빨갱이라며 총칼로 찌른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종이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이 되자 미국의 덕이라며 앞으로 계속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겠다는 다짐을 앞세운다.

동북아에서 냉전시대가 재연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우크라 사태에서 보듯 강대국들의 전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킬 자주적, 민주적인 민족 생존과 번영전략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친일에 이어 친미로 변신한 세력과 그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등장, 그리고 6·25 한국전쟁 동안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과 그 심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당시 시대상황을 살필 때 남한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앞서 지적했다. 동시에 미군정의 기치아래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가담했던 친일 군경세력과 이승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군정이 경찰과 군인조직을 만들 때 기용한 친일파, 미군정하에서 집권한 이승만은 해방공간 속 친일 청산 주장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탄압하고 반정부 인물로 분류된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적극 옹호, 두둔하거나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반민족, 반민족적인 호전적 성향의 독재정치를 자행해 미국이 암살 대상으로 삼았을 정도였다. 이런 인물에 대해 최근 여권 일각에서 그 기념관을 만들자고 나오는 모습은 대단히 역겨운 일이다.

 

▲ 필자 소개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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